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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의 자격과 조건[유재벌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조합장·이사·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임원의 정비사업 관련 비리 가능성을 근절하기 위해 2019년 도시정비법이 개정됐다. 거주요건이나 소유요건을 충족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조합장의 경우에는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위 거주요건이나 소유요건을 갖춘 토지 등 소유자가 해당 구역의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있을지 문제가 된 바 있다. 표준 정관에는 조합원 중에서 조합 임원을 선임한다고 규정했지만 당시 도시정비법령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바 정관 제·개정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됐다. 이에 법제처는 2022년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 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법령해석을 해 이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결국 지난해 개정 도시정비법은 명문으로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라고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이제는 조합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자격이 당연히 요구되고, 이는 강행규정인 바 정관으로도 변경할 수 없다고 본다.개정 도시정비법은 더 나아가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만이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유지분자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만이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실무상 ‘스타 조합장 초빙금지법’, ‘쪽지분 조합장

    2024.03.24 09:06:14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의 자격과 조건[유재벌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 동업 의사, 재계약 조건 거부하다 관계 파탄…“제명 사유된다”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동업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 주식회사를 세우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인적 결합의 정도가 회사를 세울 만큼 강하지 않을 때는 민법상 ‘조합’을 만들어 동업할 수도 있다.조합은 2인 이상이 출자해 공동 사업을 할 목적으로 결합한 영리 단체를 말한다. 흔히 동업 관계라고 하면 민법상 조합 관계인 경우가 많다.뜻이 같아 시작된 동업 관계도 시간이 흐르면서 삐걱댈 수 있다. 이 경우 동업 관계를 끝내기 위해 조합 해산을 청구하거나 조합 탈퇴를 할 수 있다.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도 있다.최근 대법원은 다수 조합원이 합리적인 동업 재계약 안을 제시했는데 소수 지분 참여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그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한 여성 병원을 동업한 의사 3명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에서다.  동업 재계약 불발…결국 소송전의사인 A‧B‧C 씨는 2008년 4월 한 여성 병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 계약을 체결했다. 원고인 A 씨와 피고 C 씨가 각각 7분의 1의 지분을, 피고 B 씨가 7분의 5의 지분을 갖기로 했다.경영권은 가장 많이 출자한 B 씨에게 돌아갔다. 동업 계약에 따라 B 씨는 경영 수당으로 월 1000만원, 의사 직무 수당으로 월 700만원을 받게 됐다. A 씨와 C 씨는 월 1400만원의 의사 직무 수당을 받았다. 동업 계약의 약정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정했다.A‧B‧C 씨는 2013년 3월 약정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계속 병원을 공동 운영했다. 이들은 2014년 2월부터 내용을 변경한 새로운 동업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를 협의했다. B 씨가 제시한 새 동업 계약은 그동안 고정급으로 지급해 온 의사 직무 수당을 성과급으로 바꾸는 것을 골

    2021.11.23 17:30:06

    동업 의사, 재계약 조건 거부하다 관계 파탄…“제명 사유된다” [법알못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