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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도 1주택자 재산세 낮춰준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유지

    올해도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 1채 당 평균 재산세는 30만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초 나온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지난달 발표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포함된 지방세 지원방안을 반영한 것이다.행정안전부는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부동산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비율을 뜻한다. 통상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은 물론 세액도 달라진다.지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공시가격이 급등하고 보유세 부담 또한 커지면서, 2009년부터 60%로 유지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2년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아졌다. 그러다 2023년에는 주택가액에 따라 3억 원 이하는 43%,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로 추가 인하됐다.이번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도입되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도 반영됐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상승률을 제한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 중 더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올해 부과될 총 주택 재산세는 5조8635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지난해 세 부담액(5조 7924억 원) 대비 1.2% 가량 증가한 셈이다. 이는 공시가격 증가율인 1.3%(공동주택 1.52%·단독주

    2024.04.18 16:17:07

    올해도 1주택자 재산세 낮춰준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유지
  • 지방 인구소멸 막기 위한 ‘세컨드홈’ 정책, 지역 부동산 살릴 수 있을까

    수도권 등 지역 1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계속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가 지방 소멸 현상을 해소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를 신규 유입시키기 위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통해 이 같은 혜택을 담은 ‘세컨드홈’ 정책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1채를 추가로 취득한 2주택자도 1주택자로 인정 받으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을 덜 낼 수 있다.특례 대상 지역은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를 고려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로 선정됐다. 지방광역시, 수도권에 속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은 제외됐다. 다만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이들 지역 내에서도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인 주택만 대상에 속하므로 일반적으로 매매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까지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그러나 이미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울 1주택자가 특혜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경남 거창군 주택 소유주가 같은 경남 거창군에 추가로 1채를 구매해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이 같

    2024.04.15 16:49:35

    지방 인구소멸 막기 위한 ‘세컨드홈’ 정책, 지역 부동산 살릴 수 있을까
  •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유력…文정부 로드맵은 원점 재검토

    정부가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뜻하는 일명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69%로 유지할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현행 60%로 동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내야 할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은 올해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해 “정부가 지금 바로 공시가격 로드맵 전체를 고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일단은 동결로 가는 방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주택 공시가격을 최고 90%까지 올리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 몇년간 주택가격이 급등한 데다 세율 또한 높아지면서 보유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21년에서 2022년 당시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6%에 달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전면 재검토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올해 하반기 2024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이 과정에서 올해 72.7%로 올릴 예정이었던 현실화율은 2020년 기준인 69%로 낮아졌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계획과 달리 아직 새 개편안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원점 재검토’ 방침만을 밝힌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고 현행 로드맵의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유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이 자리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그동안 문제를 해소하는데 어렵겠다고 판단했다”면서

    2023.11.21 10:01:17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유력…文정부 로드맵은 원점 재검토
  • 과납부한 종합부동산세, 환급받을 수 있나

    [한경 머니 기고=EY한영 세무부문 이나래 상무·김윤주 회계사] 이강남 씨는 매년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했다. 당초 신고 시 이 씨는 영업장 인근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해 신고했으나, 이후 해당 주차장이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과거 납부한 5개년 치 종부세를 경정청구 해 일부를 환급받았다.김강북 씨도 이강남 씨와 같이 영업장 인근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있어 경정청구 했으나 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종부세는 신고분에 한해 경정청구가 가능한데 김 씨는 종부세 신고를 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세금을 바로 납부했기 때문에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종부세는 고지를 받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고지서에 부과된 대로 납부할 경우 90일 안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한 경우라면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까지 과다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2023년부터는 김 씨와 같이 종부세를 신고하지 않고 고지된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들도 90일 불복기한이 경과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종합부동산세란?종부세는 2005년 정부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저지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국세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됐다. 종부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 중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과 토지(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를

    2023.03.28 15:02:36

    과납부한 종합부동산세, 환급받을 수 있나
  • 부동산 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돈이 되는 경제지표]

     45%정부가 내년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재산세 부과 기준을 산정하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에 한해 45% 이하로 낮춘다. 공시 가격 현실화율 인하와 함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 부과 기준 자체를 낮추기로 했다. 물가 상승,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 비용 증가 등 가정 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11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시 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주택자에 한해 내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보다 낮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시 가격이 같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 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주택 공시 가격 공개 이후인 내년 4월쯤 확정될 예정이다.아파트 등 공동 주택 공시 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 가격)은 2020년 수준인 평균 69.0%까지 낮춘다. 당초 정부는 내년 공동 주택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71.5%)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하자 추가로 현실화율을 낮추기로 했다. 단독 주택은 60.4%에서 53.6%로, 토지는 74.7%에서 65.5%로 낮아진다.재산세 부과 시 과표 상승 한도를 전

    2022.11.27 09:11:19

    부동산 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돈이 되는 경제지표]
  •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보는 종부세 사례는

    종합부동산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여전히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과연 종합부동산세 관련 어떤 사례들을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판단할까.CASE종부세에 관해 헌법소송으로 다투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SOLUTION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국가기관의 권한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 속에 행사되도록 하는 우리나라 통치질서의 근간입니다. 헌법재판제도는 이와 같이 최고 규범인 헌법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면서 국가의 권력을 통제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도 합니다.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배경에서 세법이 직접 또는 과세처분을 매개로 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검토한 후 특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세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과세한다면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에서 다툴 수 있지만, 애당초 과세 근거인 세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법의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국가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해 국민들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울 필요는 분명히 있고, 따라서 조세의 부과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는 국민들의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인 재산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최고 규범인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에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단된 사례들을 크게 분류해보자면, (i) 과세 요건이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거나, 또는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방식으로 규정되는 경우(헌법 제38조,

    2022.02.28 07:00:25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보는 종부세 사례는
  • 정책 실패가 부른 종부세 쇼크 [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한국부동산원이 매월 공개하는 공동 주택 실거래가격지수에 관한 보고서는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실제 거래에 신고 접수된 물건의 가격 수준과 변동률을 파악해 만들어진다. 주택 거래에서 공동 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공동 주택 실거래가격지수는 일반 소비자가 체감하는 주택 가격의 변동 상황을 보다 잘 반영해 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2021년 9월 공동 주택 실거래 가격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전국 공동 주택 매매실거래가격지수는 16.96% 상승해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 11.44%는 물론 연간 상승률 16.27%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12.04%로 지난해 동 기간은 넘어섰지만 연간 상승률 13.64%에는 미치지 못했다. 반면 수도권은 20.72%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은 물론 연간 증가율 18.34%를 이미 크게 초과함에 따라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주택 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된다.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전국 공동 주택 공시 가격 상승률 추정치를 20%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어 올해 전국의 평균 집값 상승률보다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공시 가격 상승률이 30%에서 40%까지 육박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지속적으로 주택 가격이 폭등하게 된 이면에는 부동산 정책의 뼈아픈 실책이 자리하고 있다. 서민의 주거 안정과 같은 정치적 슬로건으로 접근하기 전에 주택 시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수요·공급의 원리를 활용하는 정책을 고민했어야 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은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통해 가능한 것이지, 정부의 조

    2021.12.22 17:30:04

    정책 실패가 부른 종부세 쇼크 [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 종부세 칼날 끝에 놓인 1주택자, 정부 압박에 이도 저도 못한다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를 향한 종부세 과세는 전혀 다른 이슈다. 다주택자는 대부분이 본인의 선택에 의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과표가 늘어난 것이고 1주택자는 대부분이 집값이 올라 종부세 과세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이다.1주택자 향한 세금 압박은 ‘강압’집값이 오른 만큼 상승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집값이 올랐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은 종부세가 아니라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인 양도소득세다. 1주택자는 집값이 오른다고 집을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세를 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특히 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부세를 낼 자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이미 은퇴해 수입이 없는 이에게 종부세를 내라는 것은 세금을 내기 위해 수십년간 살던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라고 강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집값이 오를수록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세율이 높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공시가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취득한 최초 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매긴다. 미국에서는 아무리 집값이 오르더라도 세금이 전년 대비 2%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보유세율이 집값의 1%라고 하면 10만 달러에 산 사람은 첫해에 1000달러의 보유세를 내게 된다. 다음 해는 집값이 많이 오르더라도 2% 상한에 묶여 1020달러를 넘을 수 없다. 매년 집값이 올라 10년 후 100만 달러가 되더라도 세금은 1219달러 이하다.이 집을 다른 사람이 산다면 그 사람은 1만 달러의 보유세를 낸다. 똑같은 100만 달러

    2021.12.14 17:30:03

    종부세 칼날 끝에 놓인 1주택자, 정부 압박에 이도 저도 못한다
  • 종부세 대란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종부세 대란’이라고 할 만큼 역대급 규모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전체 종부세액이 5조7000억원에 달해 지난해 1조8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종부세를 내는 이들도 지난해보다 28만여 명 늘어난 94만7000명이다. 1인당 평균 부과액은 지난해 270만원에서 602만원으로 늘었다. 평균적으로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지만 이는 평균적인 개념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몇 배나 오른 세금 통지서를 받고 있을 것이다.취득·양도세와 달리 매년 늘어나는 종부세문제는 현재의 늘어난 종부세가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는 거래할 때 한 번만 내면 끝이다. 반면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는 매년 부과되고 금액은 점점 불어난다.올해 집값 상승률은 역대급이다. 올해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KB국민은행 통계 기준 19.43%다. 지난해 상승률 9.65%도 역대급이라고 평가 받았는데 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아직 연말까지 한 달이 남아 올해 상승률은 20%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직후인 2002년의 22.78%에 이어 지난 30년간 둘째로 집값이 많이 오른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20%대에 달하는 집값 상승률은 내년 4월 발표될 공시가가 역대급으로 오를 것을 암시한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올해보다 크게 늘어나고 1인당 세금 부담도 훨씬 많아질 것이란 의미이기도 하다.더욱이 여당 대선 후보는 새로운 보유세인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선 결과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 훨씬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이러한 세금 부담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2021.11.30 17:30:02

    종부세 대란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 올해 종부세, 102만 명에게 8조6000억원 부과

    [숫자로 본 경제]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액도 8조원이 넘는다. 국세청은 11월 24일 2021년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총 대상자는 102만7000명, 세액은 8조5681억원이다. 주택분 94만7000명·5조6789억원, 토지분 8만 명(주택분과 중복 인원 2만5000명 제외)·2조8892억원이다. 종부세 고지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고지 인원 대비 38.0% 증가했다. 고지 세액 역시 최대로, 지난해 4조2687억원 대비 2배 증가했다.올해는 주택분 세율의 인상이 종부세에 영향을 미쳤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3~6% 단일 세율, 기본 공제액 6억원과 세부담 상한 미적용 등 주택분 과세가 강화됐다. 다만 공공 주택 사업자 등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신청에 의해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1가구 1주택자 기본 공제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됐고 고령자의 공제율과 공제 한도가 인상됐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 인원과 세액은 재산세 변동, 납부 기간 중 납세자 신고 등을 반영해 내년 말 확정되고 고지 세액 대비 약 10%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종부세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이자 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이명지 기자 mjlee@hankyung.com 

    2021.11.27 06:00:30

    올해 종부세, 102만 명에게 8조6000억원 부과
  • 종부세 절감 위한 부부 공동명의 전환, 주의사항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따른 공시가격의 상승과 적용세율의 인상으로 인해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걱정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최근 가중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것이 절세법으로 떠오른 가운데,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주택의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막연하게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더라”라는 얘기만 듣고 섣불리 소유 주택의 명의를 변경했다가는 다양한 종류의 과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과세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1주택자 및 2주택자의 경우로 구분해 공동명의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종부세 및 증여세 관련 과세 문제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1주택자,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여부 따져야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별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과세된다.여기서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개념과 달리 세대원 중 1명만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하므로, 부부가 1주택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나, 공동명의로 소유했을 경우에는 부부가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따라서 주택을 1채 소유한 부부가 단독명의로 할 경우에는 1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에서 9억 원을 공제받게 되고,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는 재산 소유자별로 과세하는 종부세법의 특

    2021.07.26 14:49:29

    종부세 절감 위한 부부 공동명의 전환, 주의사항은
  • 6월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세금은

    정국민(63) 씨는 은퇴한 직장인으로 서울에 아파트 2채와 시골에 상속받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주택 2채 중 1채는 직접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1채는 월세를 받고 있다. 주택을 양도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는 없으므로 그간 정 씨는 세금에 큰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져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국민 씨가 올해 6월 1일부터 부동산 관련 세금과 법률의 변화 중...

    2021.05.30 11:19:35

    6월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세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