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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양극화’ 줄여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정부는 7월 21일 2022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인세 인하 등 굵직한 내용도 많지만 부동산 시장과 가장 관련이 깊은 내용은 바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다.종부세는 보유세로 구분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조정 기능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이 과열되면 종부세율을 높여 주택 소유에 대한 의지를 꺾어 왔던 것이다.종부세가 처음 시행된 것은 참여정부 때다. 종부세가 처음 부과됐던 2005년 당시로는 재산세에 비해 상당히 높은 세율인 1~3%로 정해졌지만 시장의 반발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공시가 9억원 이상 소유자에게만 인별 과세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는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부과 대상은 되지 않았다. 지금보다 집값이 쌌던 이유도 있지만 시세 대비 공시가의 비율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때 첫 도입된 종합부동산세하지만 2006년 8·31 대책을 통해 종부세는 상당히 강화됐다. 인별로 과세됐던 것이 가구별로 합산 과세됐고 부과 기준도 공시가 6억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됐다. 강남권에 30평형대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던 것이었다.그러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11월 종부세 가구별 합산이 위헌 판결 나면서 인별 과세로 되돌아 가게 됐다. 부과 기준은 참여정부 때와 같이 공시가 6억원 이상이었지만 부과 기준이 가구별에서 인별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부부 공동 명의의 경우 공시가 12억원까지는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독 명의 3억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해 공시가 9억원 이상부터 종부세가 부과됐다. 세율도 참여정부 때보다 훨씬 완화된 0.5~
2022.08.01 13: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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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란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종부세 대란’이라고 할 만큼 역대급 규모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전체 종부세액이 5조7000억원에 달해 지난해 1조8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종부세를 내는 이들도 지난해보다 28만여 명 늘어난 94만7000명이다. 1인당 평균 부과액은 지난해 270만원에서 602만원으로 늘었다. 평균적으로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지만 이는 평균적인 개념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몇 배나 오른 세금 통지서를 받고 있을 것이다.취득·양도세와 달리 매년 늘어나는 종부세문제는 현재의 늘어난 종부세가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는 거래할 때 한 번만 내면 끝이다. 반면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는 매년 부과되고 금액은 점점 불어난다.올해 집값 상승률은 역대급이다. 올해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KB국민은행 통계 기준 19.43%다. 지난해 상승률 9.65%도 역대급이라고 평가 받았는데 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아직 연말까지 한 달이 남아 올해 상승률은 20%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직후인 2002년의 22.78%에 이어 지난 30년간 둘째로 집값이 많이 오른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20%대에 달하는 집값 상승률은 내년 4월 발표될 공시가가 역대급으로 오를 것을 암시한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올해보다 크게 늘어나고 1인당 세금 부담도 훨씬 많아질 것이란 의미이기도 하다.더욱이 여당 대선 후보는 새로운 보유세인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선 결과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 훨씬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이러한 세금 부담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2021.11.30 17: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