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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거용 건물 임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있나[최광석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최근 지인에게 받은 질문이다. 아파트 임차인이 자연인인 개인이 아니라 법인일 경우 소속 직원 숙소용으로 주거용 아파트를 임차한 후 직원이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했다면 임차인인 중소기업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즉답이 쉽지 않았다. 대답을 머뭇거리면서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냐”고 지인에게 반문했다. 그러자 그는 “중소기업이 직원 숙소용으로 임차 중인 어느 아파트를 실거주용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임차인 법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따라 매수 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고 답했다.갱신요구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매수 결정에 중요한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정확한 답변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리서치할 수밖에 없었고 그 덕분에 이 칼럼까지 쓰게 됐다.법인이 직원 숙소용으로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는 위와 같은 경우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규정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이다.우선 동법 제3조 1항에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 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다.그리고 3항에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
2022.08.26 0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