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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대가 아니라 1대와 0.77대가 돼야 한다[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얼마 전 흥미로운 기사가 보도됐다.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어떤 사람이 킥보드를 세워 놓고 그것을 옮기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문을 써 붙인 것이다. 이 사람이 사는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가구당 1.77대나 되지만 업무 특성상 매일 늦게 귀가해 주차할 공간을 찾기 어려웠던 것이다. 한 집당 자동차가 한 대씩이라면 주차 공간이 남겠지만 한 집당 두 대 이상 보유한 가구가 늘어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물론 기사와 같이 킥보드를 주차장에 세워 놓은 것은 극단적인 경우다. 하지만 이 사람의 주장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아파트를 취득했다는 것은 건물 전용 면적에 대한 대금만 지급한 것이 아니라 대지 지분, 더 나아가 본인 지분만큼의 공용 면적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이다.쉽게 말해 어떤 아파트에 같은 평형의 100가구가 있다면 그 단지의 1%는 각 아파트 소유자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보면 킥보드의 주인은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파트 구입은 땅 소유권도 사는 것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주차장 공간은 재산이 아니라 이웃과 나눠 쓰는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면서 킥보드 주인과 같이 재산권을 주장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주차장의 지분을 소유한 사람은 본인의 지분 내에서는 주차 공간을 언제든 이용할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이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빈 공간을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주차하는 선착순 방식이 아니라 본인의 주차 공간이 지정되는 전용 주차장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가구가 사는 단지이고 주차 공간
2022.09.23 0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