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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시간씩 3일 일해도 위법 아니다?'...고용부 주 52시간제 행정해석 변경

    이제 주 52시간제 준수 여부를 따질 때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시간 합계가 아니라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가지고 판단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고 그 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된다”로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 해석을 유지한다. 기존 해석은 주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때뿐만 아니라 하루에 8시간을 넘는 연장 근로시간을 합쳐서 12시간을 넘기면 한도를 초과해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봤다. 둘 중 하나만 충족돼도 주 52시간제를 어기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주 3일 13시간씩 일하는 근로자는 1주 근무시간이 39시간으로 40시간 이내고 최대로 일할 수 있는 52시간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루 단위로 보면 초과 5시간씩 3일을 일하는 것이니 12시간을 넘긴 것이라 주 52시간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바뀐 해석에 따르면 하루 단위는 고려하지 않고 주 단위만 연장근로 판단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예시 속 근로자는 주 39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다.이렇게 되면 이틀 연속 하루 21.5시간(휴게시간 4시간씩 30분 제외), 사흘 연속 하루 15시간 근무도 주 52시간제 위반이 아니다. 주 단위 초과근로시간이 각각 3시간, 5시간으로 12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행정해석 변경으로 육체적 한계를 넘는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을 입맛대로 해석해 악용하는 경우가 우려된다는 입장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

    2024.01.22 14:54:30

    '15시간씩 3일 일해도 위법 아니다?'...고용부 주 52시간제 행정해석 변경
  • “주 52시간제에선 연장근로 위반은 하루 아닌 1주일 전체로 따져야”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주 52시간 근로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아래에서 합법적으로 연장근로를 했느냐를 따질 때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초과분을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루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해선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이번 판결로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노사 합의 때 허용되는 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어떻게 계산할지 기준이 세워지게 됐다는 평가다. 기업들은 조금 더 유연한 인력 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반대로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판결이 나왔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 4일 하루 12시간 근무도 ‘합법’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23년 12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항공기 객실청소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이 씨는 3년간 총 130회에 걸쳐 주 52시간제를 어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3일 근무 후 하루 휴식하는 식으로 일했다. 이에 따라 일주일에 보통 5일을 근무했으나 어떤 주는 3일이나 4일 또는 6일씩 근무하기도 했다.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동시에 제53조 1항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1·2심은 1일 8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을 각각 더해 이 씨가 3년간 109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하루 12시간(8시간+4시간)씩 주 4일간 총 48시간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를 16시간(4시간×4일)으로 산정, 1주 12시간 한도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하지만

    2024.01.07 06:04:01

    “주 52시간제에선 연장근로 위반은 하루 아닌 1주일 전체로 따져야” [김진성의 판례 읽기]
  • 주 52시간·69시간?···정부 근로시간 개편안 뼈대 13일 공개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을 한 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올 6월부터 3개월 간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근로시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설문조사는 올 초 발표한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 부정적인 여론을 받아들이면서 기획된 프로젝트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공개는 정부의 근로시간 수정 개편안이 발표되는 것은 아니다. 당초 부정적인 여론으로 개편이 시작된 만큼 국민 여론을 그대로 공개해 왜곡을 막기 위함으로 비춰진다. 근로자들의 바람은 윤석열 정부 이전부터 시행해 온 ‘주52시간제’보다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주4일제 시행’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발언한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강행할 경우 주 60시간을 넘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존재했다. 지난달 한국노총이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전국 18~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0명 중 6명이 ‘주52시간이 넘는 근로시간 확대가 워라밸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조사에서는 근무시간을 노사 합의로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의 확대에 대해선 ‘긍정적’영향을 예상한 응답자가 61.1%로 높았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발판으로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인 가운데 이번 발표로 노사 간 입장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1.12 21:30:40

    주 52시간·69시간?···정부 근로시간 개편안 뼈대 13일 공개
  • 이제 칼퇴근 못 하나…다시 떠오른 노동 시간 논쟁

    [비즈니스 포커스]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노동 시간 논쟁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대표 공약인 ‘노동 시간 유연화’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주52시간 근무제의 탄력적 운용을 강조하고 있다. 주52시간 근무제를 큰 틀에서 유지하면서도 노사 합의에 따라 직무나 업종 특성에 맞게 노동 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하자는 것이다.윤 당선인의 공약집에는 △선택적 노동 시간제 정산 기간 최대 1년으로 확대 △연간 단위 노동 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 △연장 노동 시간 특례 업종에 신규 스타트업 포함 △전문직·고액 연봉자 노동 시간 규제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스타트업 청년들이 주52시간 근무제에 예외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면서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1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친기업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지난 3월 6개 경제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운동복도 신발도 좋은 것을 신겨 보내야 하는데 모래주머니 달고 메달 따오라고 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면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를 풀겠다고 약속했다.윤 당선인의 노동 정책 기조는 경영계의 요구와 일맥상통한다. 그동안 경영계는 반도체·바이오 등 기술 경쟁이 치열한 전략 산업에서는 연구·개발(R&D)에 속도전이 필요한 만큼 미국·중국·대만 등과 경쟁할 수 있게 주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노동 현안에 대해 설문 조사했다.

    2022.04.28 06:00:10

    이제 칼퇴근 못 하나…다시 떠오른 노동 시간 논쟁
  • 주52시간 미만 일했어도 스트레스 심하면 ‘산업재해’[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정부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초과 근무를 하다가 사망했더라도 업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노동자가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면 남은 가족들이 유족급여 등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취지다.이와 별개로 최근 법원은 직원에게 주52시간이 넘게 일하도록 시킨 업주에 대해 ‘경고성’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주52시간 근무제’를 둘러싸고 노동 현장에서의 쟁점이 더욱 첨예해지는 상황이다.  법정 노동 시간 넘지 않아도 스트레스로 발병·사망 法 “산업재해”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2021년 5월 숨진 A 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사망 당시 50대였던 A 씨는 1996년 한 연구소에 입사해 22년 동안 연구·개발(R&D) 업무에 종사해 왔다. 그는 2019년 4월 회사 근처의 산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급히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이었다. 유족은 A 씨가 사망에 이르기 10개월 전 행정 업무 부서에 발령받은 뒤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에 비춰 볼 때 A 씨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로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A 씨는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주당 41시간 22분, 4주 기준으로는 주당 46시간 56분, 1주 동안 44시간 11분을 각각 근무했는데

    2021.07.15 06:21:03

    주52시간 미만 일했어도 스트레스 심하면 ‘산업재해’[법알못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