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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노동시대, 배달라이더 교통사고는 누가 책임지나요?

    플랫폼 노동시대, 배달라이더 교통사고는 누가 책임지나요?최근 선릉역 사거리에서 한 라이더가 화물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만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무려 3건의 사망사고가 일어날 정도로 배달 라이더들은 재해에 노출돼 있어요.그렇다면 배달 라이더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실직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사업장 또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에 발생해요.배달 라이더는 특별한 시설의 구비 없이 이륜차 등을 통해 배달 업무를 하기 때문에 주로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죠.배달 플랫폼업체가 배달 라이더들에게 여러 콜을 받도록 강제해 사고가 난 경우, 배달 플랫폼업체가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커져요. 배달 대행업체와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요소가 고려될 것이에요.반면 배달 플랫폼업체는 배달 라이더의 모집·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주문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유력하게 제기될 수 있어요.따라서 배달 플랫폼업체보다 배달 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죠.[표]배달 대행의 구조1) 통합형  > 배달 플랫폼업체(대도시·수도권) 예 : 배민라이더스, 쿠팡이츠,요기요익스프레스 > 전속 라이더, 크라우드 소싱(일반인 대상) 예 : 배민커넥트 2) 가맹형 > 배달대행업체(전국망·본사) 예 : 부릉, 생각대로, 바로고 등 >

    2021.12.22 16:32:21

    플랫폼 노동시대, 배달라이더 교통사고는 누가 책임지나요?
  • [카드뉴스] 출퇴근길 사고도 중대재해에 해당할까?

    근로자가 출퇴근을 하다 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있어요. 2018년부터는 출퇴근 재해를 폭넓게 인정하기 시작했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가 나도 보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죠.그렇다면 근로자가 출퇴근 교통사고로 사망한다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까요? 여기서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1명 이상이 사망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되고 있어요.문제는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에 해당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개념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의 개념 및 법 취지가 같지 않아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어요.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죠.때문에 근로자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결정해야 해요.만약 회사가 버스를 마련하고 직접 노선을 운영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요. 경영책임자 등이 통근버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죠.협력 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고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경우는 여러 사실관계를 검토해봐야 해요. 하지만, 회사가 통근버스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영 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통근버스의 유해·위

    2021.12.16 17:10:44

    [카드뉴스] 출퇴근길 사고도 중대재해에 해당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