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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DC현산, CEO부터 직원까지 안전문화 강화 나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안전보건경영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프래그램을 운영하며 안전문화 정착에 나서고 있다. 올해 전사적으로 운영한 ’HDC 세이프티-I ACADEMY'와 ‘위드 세이프티 챌린지(With SAFETY CHALLENGE)’를 개최하며 안전관리 시스템을 기본부터 되돌아보고 쇄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HDC 세이프티-I ACADEMY'는 본사와 현장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의 체계적 운영과 임직원의 보건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전사적으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경영진의 안전보건 의사소통과 리더십 의지 실천 방법에서부터 현장 관리감독자의 핵심 위험관리지식까지 총체적으로 접근해 안전혁신경영을 기하고자 도입했다. 경영진, 현장소장, 현장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관리자, 협력회사 대표이사 등 800여명을 대상으로 업무 관련도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1~4일 일정으로 5월부터 연말까지 진행되고 있다.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6월에이어 10월에도 최고경영진이 한자리에 모여 안전보건리더십 교육을 진행하는 등 연말까지 안전보건 경영과 리더십을 강화해 HDC만의 안전보건 문화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지난 상반기에 진행한 ‘Health & Safety 리더십 교육’의 연장선인 c최고경영진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최고경영진 리더의 역할, 선진국 리더십 점검, 효과적인 안전보건 의사소통’ 등에 관한 교육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최고경영진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에도 나섰다. 지난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문화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현장 안

    2022.11.28 18:27:01

    HDC현산, CEO부터 직원까지 안전문화 강화 나서
  • 중대재해법 피해 갈 ‘마법’은 없다 [강함수의 레드 티밍]

    [강함수의 레드 티밍]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다시 살피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법을 고려한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 중대재해법을 벗어나기 위한 별도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방안이나 전략은 따로 있지 않다.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사전 조치, 사업 현장의 안전 행동을 중요하게 다루고 상호 협조와 협력이 가능한 조직 문화, 개개인의 안전과 위험 인식 제고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리스크로 인해 과한 책임을 물게 될까 걱정하는 부분도 이해할 수는 있다.  책임 있는 태도 표현하고 보여줘야중대재해법의 시행과 상관없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하다. 같은 사건·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기업의 명성과 재무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살펴보면 사건·사고를 해당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의사 결정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희생자가 발생하면 희생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그들의 분노와 감정을 어루만지거나 그에 부합하는 기업 조치를 실행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기업의 재무적 피해만 고려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오해나 부정적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커뮤니케이션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물론 커뮤니케이션이 법적 책임이나 문제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책임감과 신뢰를 주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못했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명성 리스크는 이해관계인의 비판

    2022.03.01 17:30:09

    중대재해법 피해 갈 ‘마법’은 없다 [강함수의 레드 티밍]
  • 위기 상황에서 침묵은 금이 아니다 [강함수의 레드 티밍]

    [강함수의 레드 티밍]인식과 현실 간의 차이가 있다면 먼저 승리하는 것은 인식이다. 기업은 위기를 잘 해결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지만 사실 기업의 외부 세계는 그것을 알 수 없다.위기에 처한 기업은 위기와 관련한 정보를 대중에게 알려야 하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 최대한 모르게 하거나 빨리 관심이 사라지기를 바란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위기 정보가 많아지면 더 통제할 수 없고 법적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그 내용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 위기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메시지 전략에 실패한 오스템임플란트오스템임플란트에서 1880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혐의가 의심되는 재무담당 팀장을 회사가 경찰에 고소하고 이를 공시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회사는 언론 보도 이후 3일이 지나 대표이사 명의로 배포된 사과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건을 알렸다.사상 초유의 사태로 주주와 고객에게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는 내용과 함께 횡령 금액이 2021년 말 기준 자기 자본의 91.8% 수준은 아니고 회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어떻게 회사에서 그 정도로 큰 액수의 현금이 인출될 수 있었나’, ‘대표이사와 경영진은 무엇을 했나’, ‘회사와 경영진을 신뢰할 수 있을까’, ‘회사는 사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 등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상식적이고 당연한 의문을 회사는 풀어주고 있

    2022.02.15 17:30:01

    위기 상황에서 침묵은 금이 아니다 [강함수의 레드 티밍]
  • “1호는 될 수 없다”…중대재해법 공포에 건설사 ‘눈치 싸움’

    [비즈니스 포커스]“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 대형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여론의 관심이 건설업계에 쏠려 있다. 처벌 대상 1호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준공 일정을 미루더라도 현장의 공사를 중단할 방침이다.”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의 말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에 앞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현장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친 것이다.최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로 정부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첫째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건설사끼리 일정을 미루며 ‘눈치 싸움’에 돌입한 셈이다. 또한 법 시행에 앞서 준비한 대책을 재확인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중대재해법에 현장은 ‘셧다운’중대재해법은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수의 건설사들은 시행일에 맞춰 공사 중단이라는 고육책을 꺼내 들었다. 준공 일정을 제때 맞추지 못해 공사 비용과 입주민의 불만이 쏟아질 것이란 우려에도 설 연휴에 현장을 셧다운하는 것이다.포스코건설은 한국의 전 사업장에 ‘1월 27일부터 휴무를 권장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현장 소장의 판단으로 반드시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공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뜻이다. 1월 27~28일 공사를 중단하면 설 연휴를 합쳐 7일 정도 사업장의 문을 닫는 셈이다. 공사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일 작업이 많았던 건설 현장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다.현대건설은 1월 27일을 ‘현장 환경의 날’로 지정해 정리 정돈을 위한 최소 인원만 현장에 남긴다. 1월 28일에는 원도급자

    2022.01.27 06:00:11

    “1호는 될 수 없다”…중대재해법 공포에 건설사 ‘눈치 싸움’
  • 위기관리 못 하면 기업이 붕괴된다 [강함수의 레드 티밍]

    [강함수의 레드 티밍]과거 리조트 특판 마케팅을 담당했던 한 후배의 이야기다. 리조트에 어느 중학교의 단체 숙박을 알아보는 교사팀이 방문했다. 교사팀은 후배가 안내해 준 장소 이동 경로를 다시 걸어가면서 주요 장소마다 이동하는 시간을 체크하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메모지에 기록했다.당시 교사팀이 갖고 온 노트에는 사고의 위험 요인을 살피는 ‘체크리스트’가 있었다. 리조트에도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었지만 활용되지 않았다.위기의 발생 요인을 찾고 사전 조치, 대응 방안과 절차, 위기관리팀의 책임과 역할 등을 규정해 놓아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힘들게 만들 필요가 없다. 매뉴얼에 기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직의 담당자, 조직 문화, 조직의 의사 결정 과정에 매뉴얼 내용이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  잘못된 관행 탈피가 신뢰 회복의 첫걸음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주상복합단지 공사 중 39층 초고층 아파트 외벽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 근무자 6명이 실종되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추가 붕괴의 위험으로 초기 구조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시공을 담당한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의 최고 경영진이 나와 두 차례 사과와 조치 방안을 발표했지만 아직 명확한 사고 원인을 알 수 없다. 언론을 통해 붕괴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현산의 메시지는 ‘공정을 독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전문가들은 입주 일정을 맞추기 위해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하다가 발생한 참사라고 말한다. 무너진 외벽 상태를 보면서 질이 좋지 않은 콘크리트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

    2022.01.22 06:00:11

    위기관리 못 하면 기업이 붕괴된다 [강함수의 레드 티밍]
  • 한국경제미디어그룹의 새로운 출판 플랫폼 ‘한경무크’ 소비자가 선택하는 퍼스트브랜드 대상 수상

    사회의 이슈를 발 빠르게 분석하는 한경미디어그룹의 새로운 출판 플랫폼 ‘한경무크’가 한국소비자포럼이 주최하는 2022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에서 경제 트렌드 미디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1월 13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소비자포럼 주최 2022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은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국내 최대 규모의 브랜드 어워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평가 및 심사는 물론 전국 소비자 조사를 통해 수상이 결정되는 권위 있는 시상식이다.그 중 경제트렌드미디어 부문 수상을 한 ‘한경무크’는 사회 이슈를 발 빠르게 취재하고 각 분야 석학들의 깊이 있는 분석, 그래픽 중심의 편집으로 정보를 효과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해 호평을 받았다. 한경무크는 매거진의 발 빠른 취재력, 단행본의 깊이 있는 정보와 인사이트라는 장점을 결합해 만든 새로운 형태의 출판물이다.지난해 론칭한 한경무크는 1년 만에 11종의 무크를 발행, 전체 판매부수는 7만 여부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1월 발간한 《CES 2021》은 한 달여 만에 2만 부 넘게 독자들의 선택을 받으며 베스트셀러에 올라 서점가에 돌풍을 일으켰다.이어 《똑똑한 주식투자》 《ESG, K-기업 서바이벌 플랜》 《궁금한 상속·증여》 《슬기로운 주식생활》 《해외 명품 주식 50선》 《산업대전망-인더스트리 2022》 《한 권으로 마스터하는 메타버스 2022》 《궁금한 중대재해처벌법》 등 시리즈 전체가 사회 이슈를 파고들어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실용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주목받았다.올해도 CES 폐막 이후 이틀 만에 나온 한경무크 《CES 2022》가 발간 일주일 만에 3쇄를 찍는 기염을 토하며 빠르게 독자들로부

    2022.01.14 11:30:49

    한국경제미디어그룹의 새로운 출판 플랫폼 ‘한경무크’ 소비자가 선택하는 퍼스트브랜드 대상 수상
  • “중대재해법 수요 잡아라”…출격 나선 대형 로펌들

    [비즈니스 포커스]한국 최대 규모의 로펌인 김앤장은 지난해 말 내부에 ‘중대재해 대응그룹’을 출범시켰다.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기업들의 리스크를 적극 방어하기 위해서다. 보건의료·특허·건설·제조물책임 등의 분야에서 오랜 기간 맹활약한 노경식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를 필두로 다양한 전문가들을 포진시켜 조직을 구성했다.김앤장 관계자는 “올해를 기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의 중대재해법 관련 자문 수요를 잡는다는 목표로 대규모 조직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였던 고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주요 로펌들의 행보도 분주해졌다. 김앤장뿐만이 아니다. 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대형 로펌들이 일제히 중대재해법 자문과 관련한 대규모 조직을 꾸리고 나서며 기업 고객을 그러모으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처벌 수위도 한층 강화돼중대재해법은 기업의 경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명 사고에 대해 기업의 경영진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을 뼈대로 한다. 가령 제조사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 보자. 그동안에는 현장 관리 감독자가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앞으로는 달라진다. 현장 관리자와 함께 기업의 대표이사까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과실이 인정되면 받게 되는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이전까지는 징역 또는 벌금형 두 가지 중 하나의 처벌만 받았지만 1월 27일을 기점으로 대표이사는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원 이하의

    2022.01.13 06:00:07

    “중대재해법 수요 잡아라”…출격 나선 대형 로펌들
  • [카드뉴스] 출퇴근길 사고도 중대재해에 해당할까?

    근로자가 출퇴근을 하다 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있어요. 2018년부터는 출퇴근 재해를 폭넓게 인정하기 시작했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가 나도 보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죠.그렇다면 근로자가 출퇴근 교통사고로 사망한다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까요? 여기서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1명 이상이 사망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되고 있어요.문제는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에 해당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개념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의 개념 및 법 취지가 같지 않아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어요.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죠.때문에 근로자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결정해야 해요.만약 회사가 버스를 마련하고 직접 노선을 운영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요. 경영책임자 등이 통근버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죠.협력 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고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경우는 여러 사실관계를 검토해봐야 해요. 하지만, 회사가 통근버스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영 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통근버스의 유해·위

    2021.12.16 17:10:44

    [카드뉴스] 출퇴근길 사고도 중대재해에 해당할까?
  • 6명 사망한 거제조선소 사고…“삼성중공업에도 책임”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인명 사고 등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올 초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경영계에선 “의무 내용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지만 곧 법률이 시행되는 만큼 기업들은 대형 로펌(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하는 등 대비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 조치 의무에 대해서도 넓게 해석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사업주는 사고 예방과 관련해 구체적인 조치 의무가 있다고 반복해 강조했다. 기존 판례를 인용하지 않고 새로운 법리를 판시했다는 평가다. 법조계는 “기업들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더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원심, ‘안전 대책 마련 의무 위반’ 일부 무죄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9월 3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법인과 협력업체 대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사건은 2017년 5월 1일 발생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지브 크레인이 근처에서 작업하던 다른 크레인과 충돌한 것이다. 이 사고로 크레인이 흡연실과 화장실로 떨어져 직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크레인 신호수와 운전수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현장 노동자들이 작업 내용을 잘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수사 당국과 노동

    2021.10.19 06:01:02

    6명 사망한 거제조선소 사고…“삼성중공업에도 책임” [법알못 판례 읽기]
  • '재해 예측 AI 도입, 로봇 활용'…건설업계, 내년 시행 '중대재해법' 초긴장

    [비즈니스 포커스]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현장 노동자가 안전 수칙을 위배해 발생한 개인 과실 사고도 기업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왔다.”(A 건설사 관계자)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경영진 처벌이라는 징벌 수위는 기업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공산이 크다.”(B 건설사 관계자) 건설업계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rsq...

    2021.05.20 06:52:01

    '재해 예측 AI 도입, 로봇 활용'…건설업계, 내년 시행 '중대재해법' 초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