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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이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직무발명’이란 간단히 말해 임직원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업무를 통해 이뤄낸 발명을 의미한다. 여기서 ‘발명’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뜻하고 저작권은 포함되지 않는다.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가질 경우 직접 발명을 한 임직원은 회사에 어떠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발명진흥법이다. 올해 2월 발명진흥법 일부가 개정됐고, 바뀐 법안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된다.이번에 개정된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수정한 것이 특징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선정해왔다. 그리고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이나 그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문제였다. 법안 개정을 통해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침내 도입됐다.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발명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의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다음으로는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에 대한 개정이다. 현행법은 직무발명을 완성한 자는 회사에 그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회사는 통지를 받으면 4개월 내에 해당 임직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이는 즉 직무발명 후 4개월 동안 권리 귀속이 불명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임직원이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문제(이런 행위는 경우에 따라 배임이 될 수 있다)도 발생했다.개정안은 ‘예약승계규정’(직무발명에 대해 미리 회사가 권리 승계를 받

    2024.03.17 22:30:49

    기업이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 저작인격권 침해와 명예훼손의 관계 [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다른 사람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마치 자기가 작성한 글인 것처럼 SNS에 올리거나 해당 글의 내용을 추가·변경하기까지 했다면 이는 복제권·전송권과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다. 이뿐만 아니라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과 같은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이기도 하다. 그리고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 각각에 대해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도 두고 있다.그런데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단순히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로 규정돼 있다. 반면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 형사처벌 조항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단순히 ‘저작인격권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예훼손’까지 있어야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인가.아니면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면 곧바로 ‘명예훼손’도 있었다고 봐야 하므로 ‘저작인격권 침해’가 인정되면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곧바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인가.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1심 법원은 ‘저작인격권 침해’만으로 ‘명예훼손’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글이 그 안에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도 SNS를 통해 공중에 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결했다.그런데 2심 법원의 결론은 달랐다. 2심 법원은

    2024.03.03 09:48:30

    저작인격권 침해와 명예훼손의 관계 [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 지식재산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주요 자산이다. 이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명품 브랜드사는 지식재산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명품 브랜드의 로고, 표장, 패턴 제품 형태 등은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이 지식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저명한 표지 등에 해당한다.명품 브랜드사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해 로고 등을 개발하고 홍보한다. 이 때문에 명품 브랜드의 로고 등은 엄청난 재산적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높은 상징성과 심미성을 내포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명품 브랜드의 로고 등은 예술의 영역에서 소재로 활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관해 2007년경부터 시작된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소개하기로 한다.덴마크 출신 작가인 나디아 플레스너(Nadia Plesner)는 수단 다르푸르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태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해 흑인 소년이 패셔니스타 치와와와 루이비통의 모노그램 멀티컬러 핸드백을 들고 있는 ‘심플 리빙(Simple Living)’ 일러스트를 창작했다. 그리고 이 일러스트가 포함된 티셔츠를 제작해 판매했다. 그는 티셔츠의 판매 수익금을 수단 다르푸르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한 재단에 기부했다.루이비통은 플레스너에게 일러스트의 사용 금지를 요구했으나 플레스너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루이비통은 플레스너가 루이비통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프랑스 파리 법원에 티셔츠의 판매를 금지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루이비통은 플레스너가 판매하는 티셔츠에

    2024.02.27 09:11:54

    지식재산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 신기술 개발 보상금에 대한 부제소 합의, 신중해야 하는 이유[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산업이 고도화되고 관련된 기술이 복잡해짐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연구비와 고가의 연구시설이 필수적인 조건이 됐다. 새로운 기술은 대부분 개인이 아닌 회사 주도 아래 개발되고 있다. 실제 각 회사가 주도한 발명은 그 소속 종업원(연구원)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이에 따라 발명을 위한 연구시설 및 연구비를 지원하고 직무발명을 사용하는 회사와 스스로의 노력으로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종업원이 행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직무발명제도가 마련됐다.직무발명제도는 발명진흥법을 통해 규율되고 있다. 발명진흥법 제15조는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보상금이 회사가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회사와 직원이 공헌한 정도가 반영돼야 한다.직무발명자인 종업원과 회사 사이에는 종업원의 퇴사 시 혹은 회사와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 협상 과정에서, 향후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별도의 지급 청구 등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제소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종업원과 회사 사이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부제소합의는 그 효력이 인정될까?판례는 발명진흥법 제15조를 강행규

    2024.01.26 09:07:02

    신기술 개발 보상금에 대한 부제소 합의, 신중해야 하는 이유[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 일본이 제3자 의견모집 제도를 도입한 이유[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특허침해소송도 복잡하고 어려워졌다. 또한 특허침해소송의 결과가 다수의 사용자나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아졌다. 따라서 법원이 폭넓은 의견을 참고해 판단을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2021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 제3자 의견모집 제도를 도입했다.제3자 의견모집 제도는 법원이 특허 및 실용신안 침해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일반 공중에게 당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제도다.이런 제도를 도입한 계기 중 하나가 2011년께부터 전 세계적으로 벌어졌던 삼성과 애플 사이의 소송이다. 당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관련 소송이 제기됐었는데, 일본 법원은 소송 당사자였던 삼성과 애플의 합의에 의해 증거수집절차의 일환으로 제3자 의견모집을 실시했다.당시 의견을 모집했던 사항은 표준화기구에서 정해진 표준규격에 필수인 특허에 대해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선언이 된 경우 당해 특허에 의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행사함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였다.의견모집을 실시했던 지식재산권 고등법원은 일본만이 아니라 국제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논점으로서 법원의 판단이 기술 개발이나 활용, 기업활동,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의견을 모집하기로 했다. 그 결과 일본, 유럽, 미국 등 8개국에서 58건의 의견이 모집됐다.제3자 의견모집 제도의 대상은 첫째, 특허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소송이다. 둘째는 보상금 청구

    2024.01.04 18:22:22

    일본이 제3자 의견모집 제도를 도입한 이유[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 상품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세상에 존재하는 상품 중에는 저작권·상표권·디자인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에 의해 보호를 받는 것들이 있다. 또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 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로서 금지되므로 이를 통해 보호를 받는 상품들도 있다.그런데 이러한 법적 보호가 주어지지 않는 상품도 상당히 많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품은 무단으로 카피 상품을 만들어도 괜찮은 것일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즉, 상품 형태의 모방이라는 요건만 갖추면 원칙적으로 이 조항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이 조항은 저작권·상표권·디자인권이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 표지를 갖지 못한 사업자를 보호하는 보완적인 기능을 한다.그런데 모방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경우 보완적 역할에 머물러야 할 이 조항이 경쟁 사업자의 사업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이런 측면에서 여기서의 모방은 타사 제품을 똑같이 만드는 ‘데드카피’나 이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이 조항은 경쟁 사업자가 모조품을 만들어 유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므로 모방 여부는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유사성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모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외관상 동일·유사한 심미감을 일으키는

    2023.12.24 09:09:05

    상품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 지식재산권 최고의 로이어는 ‘광장 곽재우·태평양 민인기·김앤장 김원’ [2023 베스트 로펌&로이어]

    [2023 베스트 로펌&로이어]지식재산권·특허·상표 부문에서는 곽재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민인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원 김·장 법률사무소(김앤장) 변호사가 베스트 변호사에 선정됐다.곽재우 변호사는 최첨단 기술 분야의 IP 분쟁, 디스커버리 및 엔터테인먼트법의 전문가로 손꼽힌다. 곽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무단이용행위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BTS 무단화보집 출판금지’ 사건의 주인공이다. 지난 8년여간 법적 공방을 벌여온 ‘얼음 정수기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국내 지식재산권 민형사 분쟁 업무뿐만 아니라 보툴리눔 톡신 제제 관련 미국 영업비밀 침해 사건, 2차전지 분리막 관련 미국 특허 침해 사건 등 최신 주요 국제 기술 분쟁 사건들에서 크게 활약했다.곽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및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서 분쟁 초기, 협상, 해결의 전 단계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기술적 이슈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자문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던 결과가 좋은 결실을 맺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곽 변호사는 공익 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카이스트와 성균관대 겸임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사무총장으로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들 간의 교류 및 국내 지적재산권 분야의 발전과 보호에 힘쓰고 있다.민인기 변호사는 태평양 엔터테인먼트&스포츠팀 팀장이자 판교사무소의 핵심 멤버다. 특히 콘텐츠산업 분야에서의 오랜 자문 경력을 바탕으로 콘텐츠 비즈니스 분야에

    2023.12.18 07:04:01

    지식재산권 최고의 로이어는 ‘광장 곽재우·태평양 민인기·김앤장 김원’ [2023 베스트 로펌&로이어]
  • 빼앗긴 내 상표, 돌려 받을 수 있을까[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미등록 상표를 사용해 동업하던 와중에 동업자 중 1인이 협의도 없이 다른 동업자가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독으로 해당 상표를 출원해 등록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상표등록은 유효할까.종업원이 회사의 신제품 출시계획을 알게 되자 해당 제품의 상표를 자기 명의로 몰래 출원하는 경우, 제품을 위탁생산해 납품해 주던 업체가 해당 제품의 상표를 선점 목적으로 몰래 출원하는 경우는 어떨까. 모두 배신적인 행위로서 부당해 보이고 이와 같은 출원에 따른 상표등록을 인정해 주면 안 될 것 같다.그런데 상표법은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먼저 출원한 자가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먼저 출원한 자의 등록이 허용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다행히 상표법은 대비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 상표법은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출원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설령 등록이 됐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선사용상표)를 알게 됐을 뿐 상표등록을 받을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상표권을 탈취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취지다.위 법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래관계의 내용과 해당 상표의 사용경위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서 상표의 출원행위가 배신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타

    2023.12.15 08:22:40

    빼앗긴 내 상표, 돌려 받을 수 있을까[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 게임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논란[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 얼마 전 국내 유명 게임회사(이하 ‘A회사’)의 게임물 관련 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됐다. A회사는 소송에서 자사의 유명 게임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게임물을 B회사가 출시 및 제공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회사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A회사의 게임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게임물을 만들었다면 우선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인데, 법원은 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한 것일까. 게임물은 실제로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미술저작물·영상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결합돼 있는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이다. 따라서 창작성 있는 스토리나 시나리오, 대사, 배경음악, 화면 UI나 영상, 소스코드 등을 허락 없이 복제해 실질적으로 유사한 게임물을 만들어냈다면, 이는 말할 나위도 없이 저작권 침해가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사항들은 전부 다른 것으로 바꿨는데 게임 규칙만 그대로 따라한 경우에는 어떨까.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없다. 게임 규칙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이 아니라 ‘아이디어’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고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독창성·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만약 게임 규칙이 단순하지 않고, 다수의 규칙들이 게임물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캐릭터의 성장이나 게임의 진행양상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선

    2023.10.21 08:49:17

    게임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논란[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 다시 주목받는 ‘잊힐 권리’[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 다시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에 잊힐 권리에 대한 법적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등 온라인에 존재하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잊힐 권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계기는 2014년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가 내린 판결이다. 스페인의 변호사인 마리오 코스테자 곤잘레스는 2010년 스페인 신문의 1998년 기사가 링크돼 있는 검색 결과를 보여준 구글에 위 기사를 검색 결과에서 제거하거나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구글은 이를 거부했고 소송을 거친 결과 유럽사법재판소는 곤잘레스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곤잘레스 변호사가 위 기사의 삭제를 요청한 이유는 구글에서 곤잘레스 변호사의 이름을 검색하면 곤잘레스 소유 부동산의 공매에 관한 법원의 판결 내용이 기재된 위 1998년 신문 기사가 검색됐는데 위 기사에는 곤잘레스 변호사의 부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곤잘레스 변호사는 자신의 부채가 이미 청산됐고 10년도 더 지났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구글은 제삼자가 인터넷에 올린 정보를 찾아내 인터넷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검색 엔진의 행위는 정보를 선별하는 행위가 개입되지 않으므로 개인 정보의 처리(processing)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색 엔진 운영자는 처리자(controller)라고 판단하며 구글에 해당 정보의 삭제를 명했다. 또 잊힐 권리가 무한정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문제의 정보가 데이터 처리 목

    2023.09.23 08:06:22

    다시 주목받는 ‘잊힐 권리’[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 [special] “식품업계 ‘지재권 침해’ 잦아…핵심은 독창성”

    “사실 원조 기업이 승소한 케이스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중간에 합의하는 케이스도 많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선고된 사례는 더더욱 적다.”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김해주 법무법인 창경 변호사의 말이다. 식품 업계에서는 너도나도 서로를 모방하는 ‘미투(me too)’ 제품이 관행화됐다. 법적 분쟁을 겪더라도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쉽지 않고, 애초에 고유의 레시피나 디자인의 독창성을 인정받는 경우도 많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식품 업계에서 식음료 제품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소비자들도 권리 침해를 예민하게 바라보는 만큼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는 추세다. 김해주 법무법인 창경 변호사와 함께 식품에 적용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알아봤다. 지식재산권은 굉장히 다양한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지식재산권 종류와 차이점은. “쉽게 구분하자면,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을 해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와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 나뉜다. 먼저 ‘기술적 사상’은 특허청에 등록해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으로 보호할 수 있다. 또 ‘상표, 브랜드 등의 표지’는 상표권으로, 제품의 ‘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특허청에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꼭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만 모든 상표와 디자인이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나 상호, 디자인이라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보호받기도 한다.” 식음료 업계에서 맛, 모양 등이 비슷한 미투 제품이 나온다면,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했

    2023.08.28 13:24:45

    [special] “식품업계 ‘지재권 침해’ 잦아…핵심은 독창성”
  • [special] ‘라면’과 ‘라멘’으로 알아보는 특허의 세계

    일본의 인스턴트 라멘에서 유래한 대한민국의 인스턴트 라면은 이미 세계적으로 독자적 영역을 만들어 가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의 닛신식품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표절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표절에 대한 법률적 제재를 고려해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권리 침해, 상표권 침해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이 확대되면서 아마도 현지에서도 이 법률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보인다. 문화와 문명의 발전은 적극적인 교류에서 나온다. 각 나라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단점을 이해하며, 서로 이를 개선할 때 함께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의 피나는 노력이 투여된 창작물이나 발명에 대한 보호책이 있어야 이러한 발전에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다. 특허와 관련된 라면과 라멘의 이야기를 알아본다.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 어디서 시작됐을까 대한민국 라면의 세계적인 인기는 식을 줄 모르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라면 회사 중 3대장으로 손꼽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의 올해 1분기 해외 수출액이 역대급으로 높았다고 한다. 이제는 우리 생활에 필수가 돼 버린 라면의 유래를 따져보자. 이탈리아, 중국 등 각국이 국수의 원조가 자기라고 주장하지만, 아직도 명확히 국수를 처음 만든 나라가 어디인지는 밝혀지지는 않았다. 2000년 초에 중국 황허강 상류의 라지아 지방에서 기원전 2000년 시절의 국수가 발견되긴 했지만, 누구도 이것이 최초의 국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의 면요리는 명나라에서 일본으로 망명한 주순수로부터 전해졌다고 한다. 한자로 납면(拉麵)에서

    2023.08.28 12:10:01

    [special] ‘라면’과 ‘라멘’으로 알아보는 특허의 세계
  • [special] 식품도 표절이 되나요

    “식품 업계만큼 제품 카피가 활발한 업계는 아마도 없을 것 같다. A사가 B사 제품을 베껴 논란이 됐다고 해도, 이미 과거에 B사가 A사의 다른 제품을 베낀 사례가 있는 탓에 서로 법적 책임을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다.” 식품 업계의 미투(me too·모방) 제품 출시는 유통가의 관행으로 불릴 정도로 뿌리 깊게 자리 잡힌 문화다. 메가히트 상품이 하나 나오면 수십여 종의 비슷한 제품이 쏟아져 나와, 어떤 제품이 원조인지 따지는 게 무의미해진 경우도 존재한다. 유통가, 굵직한 ‘모방’의 역사 2010년대 식품 업계를 강타한 해태제과 ‘허니버터칩’은 미투 신드롬을 부른 대표적인 케이스다. 기존 제품의 맛과 네이밍에 ‘허니(꿀)’와 ‘버터’ 콘셉트를 접목한 신상품이 우후죽순 나온 것. 허니버터칩 신드롬에 편승한 일종의 벤치마킹 열풍이었다. 다만 이들 제품의 인기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초반에는 시장의 전체 파이를 확장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같은 콘셉트의 제품이 1~2년 사이 지나치게 많이 쏟아진 탓에 소비자 피로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제품력에 신경을 쏟기보다 단순 모방하는 수준에 치우친 상품이 많아, 장기적인 판매로 이어지지 못했다. 미투 제품이 유통가에 깔리면서 원조 제품의 생명력까지 깎아 먹었다는 평도 나왔다. 원조 제품의 이미지와 콘셉트뿐만 아니라 맛과 모양을 의도적으로 따라한 케이스도 적지 않다. 흔히 떠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초코파이’가 있다. 1974년 오리온이 개발한 초코파이는 지금까지도 대중의 사랑을 받는 인기 상품인데, 이 제품의 국민적 히트 후 롯데제과 ‘롯데 초코파이’, 크라운제과 ‘크라운 쵸코파이

    2023.08.28 12:00:01

    [special] 식품도 표절이 되나요
  • AI가 생성한 작품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대중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생성형 AI가 생성한 글·그림·음악·영상은 인간이 창작한 것처럼 보이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AI 생성물은 법의 보호를 받을까. 지식재산권, 그중에서도 저작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AI는 인간이 아니므로 AI가 저작자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AI에 프롬프트를 입력한 이용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 해당할까.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즉, 저작물이 되려면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데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에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고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난 표현에 대해서만 창작성이 인정된다.그런데 AI 이용자가 입력하는 프롬프트는 AI 생성물에 나타난 표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태양이 내리쬐는 바닷가에서 파라솔 아래 누워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풍경을 그려줘’라는 프롬프트에 따라 이미지 생성 AI가 그림을 생성했다고 할 때 그 그림에 나타난 표현은 AI가 만들어 낸 것이지 프롬프트를 입력한 이용자가 만든 것이 아니다.이용자는 AI에 생성물의 ‘소재’ 내지 ‘생성 방향’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결국 AI 생성물은 인간의 창작적 표현이 아니어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실제 미국저작권청은 최근 AI에 의해 그려진 ‘어 리센트 엔트렌스 오브 파라다이스(A Recent Entrance of Paradise)’라는 그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허용하지 않았다. AI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은 인간으로부터 유래해

    2023.07.29 07:37:41

    AI가 생성한 작품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 에쓰오일, ‘구도일’ 캐릭터로 콘텐츠 IP 성장 지원

    에쓰오일이 7월 1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3’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과 국내 콘텐츠산업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체결식은 안종범 에쓰오일 마케팅 총괄 사장과 조현래 콘진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에쓰오일은 콘진원과 함께 중소기업 유망 콘텐츠의 유통, 홍보 및 공동기획 등 콘텐츠 지적재산권(IP)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안종범 에쓰오일 사장은 “콘텐츠 산업은 무형의 IP를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분야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성공적인 콘텐츠 협력 사례를 만들기 위해 회사가 가진 채널과 역량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에쓰오일은 지난 6월 콘진원의 콘텐츠 IP 콜라보 제작지원 프로그램인 ‘2023 IP 라이선싱 빌드업’의 플랫폼사로 선정됐다.이 프로그램을 통해 ‘구도일’의 매칭 캐릭터 IP로 덜 익은 찹쌀도넛 모티프의 캐릭터 ‘도우도우’가 선정돼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3'에서 함께 콜라보 부스를 운영했다. 오는10월에는 ‘구도일 및 도우도우 콜라보 3D 애니메이션’을 유튜브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에쓰오일은 소비자들과 친근한 소통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해 2012년 업계 최초로 도입한 캐릭터 ‘구도일’을 TV광고, 캐릭터 마케팅 및 프로모션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고객접점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2023.07.17 11:18:03

    에쓰오일, ‘구도일’ 캐릭터로 콘텐츠 IP 성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