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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주목받는 ‘잊힐 권리’[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 다시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에 잊힐 권리에 대한 법적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등 온라인에 존재하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잊힐 권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계기는 2014년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가 내린 판결이다. 스페인의 변호사인 마리오 코스테자 곤잘레스는 2010년 스페인 신문의 1998년 기사가 링크돼 있는 검색 결과를 보여준 구글에 위 기사를 검색 결과에서 제거하거나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구글은 이를 거부했고 소송을 거친 결과 유럽사법재판소는 곤잘레스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곤잘레스 변호사가 위 기사의 삭제를 요청한 이유는 구글에서 곤잘레스 변호사의 이름을 검색하면 곤잘레스 소유 부동산의 공매에 관한 법원의 판결 내용이 기재된 위 1998년 신문 기사가 검색됐는데 위 기사에는 곤잘레스 변호사의 부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곤잘레스 변호사는 자신의 부채가 이미 청산됐고 10년도 더 지났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구글은 제삼자가 인터넷에 올린 정보를 찾아내 인터넷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검색 엔진의 행위는 정보를 선별하는 행위가 개입되지 않으므로 개인 정보의 처리(processing)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색 엔진 운영자는 처리자(controller)라고 판단하며 구글에 해당 정보의 삭제를 명했다. 또 잊힐 권리가 무한정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문제의 정보가 데이터 처리 목

    2023.09.23 08:06:22

    다시 주목받는 ‘잊힐 권리’[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 ‘자기 공지’로 특허권이 무효가 될 위험을 방지하려면[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 특허 제도는 새로운 발명을 최초로 공개한 자에게 공개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인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공개돼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발명에 대해서는 독점적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만일 공개된 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한다면 이는 공개를 통한 기술 발전과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법의 목적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특허 출원 전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이미 등록된 특허라고 하더라도 출원 전에 비밀 상태를 벗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지됐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라면 특허 무효 사유가 된다. 발명자나 출원인이 출원 전에 자신의 발명을 스스로 공개한 것을 ‘자기 공지’라고 하는데 이때 해당 발명은 자기 공지로 인해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돼 특허로 등록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기 공지는 발명자가 제 발등을 제가 찍는 행위와 같다. 한편 특허법은 자기 공지로 인해 그 발명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발명자에게 가혹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출원인이 자기 공지 이후 12개월 내에 해당 발명을 출원하면 공지되지 않은 발명으로 보는 ‘공지예외제도(특허법 제30조)’를 마련하고 있다. 자신의 특허를 지키기 위해 그 발명을 출원 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자기 공지로 인해 특허 등록이 거절되거나 혹은 등록된 특허가 무효로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실제 다수 확인되는 자기 공지 유형은 발명자가 출원 전 대상 발명을 논문 게재, 또는 학회 발표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2023.09.02 09:02:59

    ‘자기 공지’로 특허권이 무효가 될 위험을 방지하려면[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어찌해야 하나[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누누티비’ 시즌 2가 나왔다고 한다. 국내외 유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무료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가 정부의 강력한 대응 조치로 문을 닫은 지 불과 2개월 만이다. ‘누누티비’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불법인 것은 누구나 다 알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불법 사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사실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불법 복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이용해 스트리밍을 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었다.이때까지도 대법원은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 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침해 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의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021년 대법원은 ‘링크 행위자가 불법 복제물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에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위 판결을 변경했고 이에 따라 ‘누누티비’와 같은 링크를 활용한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처벌 근거가 명확해졌다.한편 그동안 법원은 링크 클릭 횟수와 이용자들의 실제 시청 횟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시청 횟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불법 스트리밍 업자들에게 매우 적은 금액만 손해 배상하도록 판결해 왔는데 이는 불법 스트리밍 업체가 난립하는 또 다른 유인으로 작용해 왔다.그런데 2022년 도쿄지방법원은 2시간 분량의 영화를 10분 정도로 요약 정

    2023.06.29 07:27:06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어찌해야 하나[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 아이돌 그룹명은 누구의 것일까[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최근 유명 아이돌 그룹의 전 소속사가 그룹명에 대한 권리를 아이돌 그룹 멤버들 측에 이전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다. 연예 기획사는 일반적으로 소속 연습생 가운데 일정한 수의 멤버를 하나의 아이돌 그룹으로 구성하고 그 아이돌 그룹의 명칭을 정한다. 아이돌 그룹이 연예 활동을 하고 인기를 얻어 감에 따라 그룹명은 큰 경제적 가치를 갖는 무형 자산이 된다. 그렇다면 그룹명은 멤버의 것일까, 아니면 소속사의 것일까.문화체육관광부가 공표한 ‘대중문화 예술인 표준 전속계약서’의 퍼블리시티권 조항을 보면 ‘기획업자’는 계약 기간에 한해 본명·예명·애칭을 포함한 ‘가수'의 모든 성명·사진·초상·필적·음성 등 일체의 것을 업무와 관련해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용 권한은 즉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룹명도 아이돌 그룹 멤버의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일까.A 그룹의 전 소속사가 A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음반을 출시하자 A 그룹의 멤버들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성명 사용 금지 청구를 한 사건이 있었다.이 사건에서 법원은 “연예인의 경우 예명 또는 그룹명은 실명 못지않게 중요하고 대중에게 예명 또는 그룹명으로 인식되고 다른 연예인과 식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연예인의 예명 또는 그룹명 역시 성명권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즉 성명권·퍼블리시티권이 멤버들에게 귀속된다고 본 것이다.하지만 그룹명이 반드시 멤버의 성명권·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소속사는 아이돌 그룹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그룹명의 가치는 일정 부분은 이 같은 투자에 따른

    2023.06.06 06:00:06

    아이돌 그룹명은 누구의 것일까[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 한동안 야구장에서 응원가를 들을 수 없던 이유[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분업의 시대다. 예전에는 한 명의 작가가 스토리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대사도 썼지만 요즘 웹툰을 보면 글 작가와 그림 작가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음악도 마찬가지다. 작사가와 작곡가가 다른 경우가 많다.저작권법에는 ‘공동 저작물’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판례가 공동 저작물로 인정한 경우는 ‘A가 작성한 초벌 대본을 B가 수정 및 보완해 만들어진 대본’, ‘스토리 작가가 제공한 스토리에 그림 작가의 그림 등이 결합된 만화’ 등이 있다.공동 저작물과 구분해야 할 개념으로 ‘결합 저작물’이 있다. ‘복수의 저작자들이 각자 창작 활동의 성과를 분리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뮤지컬이나 가사와 악곡으로 구성된 노래 같은 것이다.공동 저작물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저작물이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허락하게 하더라도 관여한 모든 저작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반면 결합 저작물은 분리해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뮤지컬은 각본·악곡·가사·안무·무대 장치 등이 각각 별개로 이용될 수 있다. 이때 각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저작권자들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야구장 응원가도 결합 저작물에 해당한다. 악곡은 거의 같지만 가사는 많이 바꿔 부르는 것만 보더라도 가사와 악곡을 분리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야구장 응원가는 야구 관전의 흥을 돋우는 데 빠질 수 없다. 그런데 2018년 각 경기장에서 야구장 응원가를 한동안 들을 수 없는 사태

    2023.05.04 08:33:13

    한동안 야구장에서 응원가를 들을 수 없던 이유[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 제작사가 드라마 후속 시즌을 자유롭게 만들 수 없는 이유[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원천 지식재산권(IP)’을 ‘보호’해야 한다, ‘확보’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원천 IP’는 법률 용어는 아니고 지식재산권은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를 찾기는 쉽지 않다. 다만 저작권에 한정해 본다면 ‘원천 IP’는 원저작물, 그중에서도 다른 어느 저작물과의 관계에서도 2차적 저작물의 지위에 있지 않은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 제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어느 작가가 쓴 소설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 공개될 드라마로 제작된다면 소설이 원저작물이고 드라마가 2차적 저작물이 된다. 작가가 다른 원저작물에 기초해 소설을 쓰지 않았다면 이 소설은 앞서 말한 ‘원천 IP’라고 할 수 있다.드라마의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드라마를 제작한 제작사에 있다. 그렇다면 제작사는 드라마의 후속 시즌을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을까. 후속 시즌은 드라마의 2차적 저작물이기도 하지만 소설의 2차적 저작물이기도 하다. 즉, 후속 시즌은 소설과 드라마가 모두 원저작물이다.만약 제작사가 작가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소설의 저작 재산권을 양수했다면 제작사는 후속 시즌을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요즘 작가는 드라마를 제작하고 그 드라마를 OTT에서 공개하는 등으로 유통할 수 있는 권리(‘판권’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제작사는 후속 시즌

    2023.04.07 06:00:14

    제작사가 드라마 후속 시즌을 자유롭게 만들 수 없는 이유[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 [지식재산권 산책]실제 사건과 인물을 소재로 한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

    [지식재산권 산책]실제 사건, 실제 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영화·소설 등 콘텐츠가 무척 많다. 그 사건·인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를 소재로 한 콘텐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곤 한다. 실제를 어느 정도로 재현했는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기도 하고 실제와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기도 한다. 창작자에게는 사실 관계 확인, 필요에 따라서는 면밀한 고증 작업이 어려운 부분이지만 줄거리와 등장인물의 얼개가 이미 갖춰져 있고 별다른 홍보 없이도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이러한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어떤 법적 이슈가 있을까.‘사실’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과 실제 인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실제 사건과 실제 인물을 소재로 콘텐츠를 제작할 때 그 사건의 관련자나 인물에게 저작권에 관한 이용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런데 실제 사건과 실제 인물에 관한 기존 저작물, 예를 들어 소설과 평전 등이 있고 이를 원작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어떨까. 실제 사건과 실제 인물에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일하므로 이에 대해 원작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소설의 구체적인 문장을 드라마의 대사로 이용하거나 소설에서 추가된 허구의 장면 묘사를 드라마의 특정 장면의 배경으로 이용하는 등 원작의 창작적 표현을 이용하려면 원작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사건의 관련자나 인물에게 기존에 작성한 문서(일기장·메모 등)나 기존에 촬영한 사진·영상(휴대전화 사진·영

    2023.02.04 02:07:48

    [지식재산권 산책]실제 사건과 인물을 소재로 한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
  • 공격하는 자와 방어하는 자의 ‘특허권’ 대응 전략[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특허권자가 시장에서 자신의 특허 제품과 유사한 침해 제품을 확인하고 특허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특허권자는 가장 먼저 자신의 권리인 ‘특허권’의 객관적인 권리 범위, 즉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를 살펴야 한다.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는 청구 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진다.그런데 특허권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해 명확히 확정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그 권리 범위를 분명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허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내용은 통상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으로 이뤄져 있어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만으로는 특허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나 그 범위를 명확히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청구 범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특허권 침해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 특허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다.특허권자는 특허 청구 범위의 해석을 통해 보호 범위를 확정한 이후 다시 침해 행위와 그 보호 범위를 비교해야 한다. 이때 특허의 구성 요소가 A, B, C, D로 구성된 경우 침해 행위가 4가지 구성(A, B, C, D)을 모두 완비한 경우에만 특허의 문언 침해로 인정되는데 이를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이라고 한다.특히 제삼자가 특허 제품과 유사한 제품 등을 만들면서도 그 특허권 침해를 면하기 위해 특허권 회피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방법 중 하나가 특허의 구성 요소 중 일부 구성 요소를 다른 구성으로 변경하는 것이다.이때 변경된 구성 요소가 경미한 사항에 불과한 경우에도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만 내세

    2023.01.10 06:00:04

    공격하는 자와 방어하는 자의 ‘특허권’ 대응 전략[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 AI가 만든 디자인은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동안 몇 가지 떠오른 키워드가 있다. 언택트(비대면)·메타버스·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인공지능(AI) 등이다. 이 가운데 특히 AI와 관련해서는 AI가 특허의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여러 나라에서 문제가 된 바 있다. 미국의 AI 개발자인 스티븐 테일러 박사가 자신이 개발한 AI가 스스로 발명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세계 여러 나라에 특허를 신청한 바 있다. 또 호주 연방법원에서는 2021년 7월에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지만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연인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 신청을 거절했다.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이미 AI가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은 ‘창작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최근 미국 콜라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 대회의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생성된 그림인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Theatre D’opera Spatial)’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런 현상은 디자인에서도 예외는 아니다.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을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와 화상(畵像)을 포함한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디자인에 포섭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넓은데 동시에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AI를 이용한 디자인의 산업적 활용도는 매우 높다.예를 들어 휴렛팩커드(HP)가 2015년 개발한 모자이크(Mosaic)라는 프로그램

    2022.12.20 06:00:04

    AI가 만든 디자인은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 한국에서 P2E는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P2E(Play to Earn)’, ‘L2E(Leann to Earn)’, ‘C2E(Create to Earn)’, ‘M2E(Move to Earn)’···.제공된 서비스나 플랫폼 안에서 놀면서, 공부하면서, 창작하면서, 운동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일컫는 말이다. 잘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그야말로 멋진 일이다.종전에는 이용자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창출된 수익을 오로지 서비스 제공자나 플랫폼이 독식했다면 이제는 이용자들이 기여한 만큼 분배 받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는 가상 세계에서의 활동이 현실 경제로 연결되는 진정한 메타버스가 구현되는 것이기도 하다.하지만 한국 게임사들은 P2E 게임물들을 외국에서만 서비스하고 있다. P2E 게임물이 한국에서는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P2E 게임물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일까.‘스테픈’이라는 M2E(Move to Earn) 애플리케이션(앱)이 있다. 이 앱은 운동화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을 구매한 후 야외에서 달리기나 걷기를 하면 운동화 특성과 레벨에 따라 게임 내 토큰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이 성장 또는 합성한 운동화 NFT를 팔아 수익을 올릴 수 있다.올해 4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M2E 앱인 ‘스테픈’을 ‘게임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물은 오락과 여가 선용이 주가 돼야 하는데 ‘스테픈’은 일부 게임성이 있지만 이것이 주된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게임물이 아니라면 ‘게임산업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2022.12.06 06:00:31

    한국에서 P2E는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 영화 ‘명량’으로 본 컴퓨터 그래픽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드라마나 영화 등의 영상물을 제작할 때 시각적 특수 효과(VFX : Visual effect), 그중에서도 컴퓨터 그래픽(CG)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된 지 오래다. 판타지나 공상과학(SF) 장르의 작품에서 사용 빈도나 비율이 가장 높지만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작품이나 현실의 얘기를 다루는 작품에서도 CG는 자주 사용된다. 과거 실재했던 물건을 CG를 통해 영상에 구현했을 때 저작권을 둘러싼 권리 관계는 어떻게 될까.이순신 장군과 명량 해전을 소재로 한 영화 ‘명량’은 2014년 개봉돼 17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작품이다. ‘명량’에는 왜군의 대장선인 ‘안택선’과 중형 군함인 ‘관선’이 등장하는데 이들 군함을 영상으로 구현할 때 CG 기술이 활용됐다.영화 미술팀이 안택선과 관선을 디자인하고 모형을 제작해 촬영했고 이 촬영한 자료를 토대로 3D 모델링 형태의 복제본이 만들어졌으며 이 복제본에 색상·질감·무늬 등 텍스처(texture)를 입력하고 완성된 데이터에 움직임(애니메이션)을 부여한 뒤 이를 바다 등의 실제 배경을 촬영한 영상과 합성해 최종적인 영화 장면이 제작됐다.영화 제작사의 의뢰를 받은 VFX 업체는 영화 미술팀이 작성한 시안과 시뮬레이션 이미지를 토대로 CG 3D 모델링 소스를 구현했다.한편 모 방송사는 2016년께 이순신 장군에 대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5부작 드라마를 제작해 방영했다. 이 드라마에도 CG 기술을 통해 구현된 안택선과 관선이 등장하는데 동일한 VFX 업체가 CG를 담당했다.영화 제작사는 방송사와 드라마 연출 프로듀서(PD)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행위의 정지 및 예방과 침해물의 폐기 그리고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영화 속

    2022.11.25 06:00:09

    영화 ‘명량’으로 본 컴퓨터 그래픽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 한국 특허권 보유자, 해외에서도 특허권 주장 가능할까[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보유한 특허권자가 해외에서 제삼자가 자신의 발명을 도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나라에서 제삼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를 주장할 수 있을까.결론부터 얘기하면 정답은 ‘아니다’이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속지주의 원칙은 특허권의 효력은 그 권리를 인정하는 국가의 영토 내에서만 효력을 미치고 특허권의 성립·변동·멸 및 그 보호는 모두 그 권리를 인정한 나라의 법률에 의한다는 주의다.즉 특허권에 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을 미치게 되므로 한국에 등록된 특허권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 내에서만 효력을 미치게 된다. 자신의 발명이 다른 나라에서 등록돼 있지 않다면 한국에 등록된 특허권에 기해 다른 나라에서 그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다.따라서 자신의 발명에 대해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특허권에 의해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자나 기업은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별로 해당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특허권을 취득해야 한다.이때 하나의 발명에 대해 다수의 국가에서 특허 등록을 받았다면 각 나라별로 별개의 특허권이 복수로 존재하게 되며 특정 나라의 특허권 성립·소멸은 다른 나라의 특허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해외에서 특허를 출원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개별적으로 각 나라별로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이 있다. 파리조약에 따라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해 각국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하지만 이 경우 나라별 특허 출원 절차를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해 일일이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이와 관련해 파

    2022.11.11 06:00:03

    한국 특허권 보유자, 해외에서도 특허권 주장 가능할까[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 산업 기술 보호에 더 높은 규제가 적용돼야 하는 이유[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미국의 주도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의 ‘칩포(Chip 4) 동맹’이 논의되고 있다. ‘산업의 쌀’이라고도 불리는 반도체의 중요성을 말해 주는 대목이다. 지난 2월 신규 제정돼 8월부터 시행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흔히 ‘반도체 특별법’이라고도 불린다.해당 법률은 204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법이다. 물론 반도체만 보호하는 법률은 아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 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술)’을 보호 대상으로 한다.구체적인 대상은 현재 지정 작업 중에 있는데, 반도체·배터리·바이오 외에 디스플레이가 여기에 포함될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국가 첨단 전략 기술과 구분해야 하는 개념으로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 기술’, ‘국가 핵심 기술’,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 비밀’이 있다.산업 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 경쟁력 제고나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로서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국가 핵심 기술은 산업 기술 중에서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

    2022.10.21 06:00:09

    산업 기술 보호에 더 높은 규제가 적용돼야 하는 이유[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 가상 인간 개발 열풍…미리 챙길 법률 리스크는[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로지’, ‘무아인’, ‘루시’, ‘한유아’, ‘래아킴’ 등 메타버스와 인공지능(AI) 바람을 타고 가상 인간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가상 인간은 대중의 이목을 끌 뿐만 아니라 톱스타를 섭외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고 실제 연예인들의 이미지 실추로 인한 리스크도 방지할 수 있어 장점이 많다.그 무엇보다 가상 인간은 다가올 메타버스 세상을 선점할 수 있는 교두보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가상 인간은 어떻게 만들까. 만들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는 없을까.요즘 가상 인간은 AI를 이용해 만들어진다고 한다.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초상과 음성을 소재로 사용해 새로운 얼굴과 외형·음성을 만들어 낸 다음 이와 같은 외관과 음성으로 가창이나 연기를 할 수 있도록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킨다는 것이다.그런데 AI 학습의 소재로 타인이 제작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지는데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복제’가 수반되기 때문이다.한편 AI가 학습하는 소재들이 ‘저작물’이라면 원칙적으로 각 저작권자들의 허락도 필요하다. 그런데 수많은 소재들을 가리지 않고 한꺼번에 학습해야 하는 AI의 특성을 감안하면 모든 ‘저작물’에 대해 일일이 그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얘기가 된다.현행 저작권법상으로도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또는 공정 이용 조항을 통해 AI

    2022.10.07 06:00:06

    가상 인간 개발 열풍…미리 챙길 법률 리스크는[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 저작물에는 창작자의 인격이 반영돼 있다 [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저작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을 가지는데 이들 권리를 합해 ‘저작인격권’이라고 한다.저작인격권은 일반적으로 저작물에 저작자의 인격이 반영돼 있거나 저작물이 저작자의 인격의 연장이라는 것을 그 이론적 기초로 한다.그러므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다시 말해 저작자에게만 귀속될 수 있는 권리다. 상속·양도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수 없다.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한다. 이에 따라 저작물은 원형 그대로 존재해야 하고 저작자는 제삼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변경·삭제·개변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건축물 미술 작품은 그 특성상 설치 장소의 변경이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다. 건축물 미술 작품은 건축물의 구조·크기·모양·위치는 물론 주변 공간이나 배경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기 때문이다.건축물 미술 작품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후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수정·변경될 수 있고 설치 장소가 변경될 수도 있는데, 이는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서 말하는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춰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동일성유지권에 관한 사례 하나를 살펴보자. 작가 A는 서울시 송파구의 발광 광고 조형물 디자인 공모에 ‘빛의 세계’라는 제목의 조형물 디자인을 응모했다. 이 조형물 디자인은 최우수 작품에 선정됐고 실제

    2022.09.23 06:00:01

    저작물에는 창작자의 인격이 반영돼 있다 [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