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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권 행사, 공정거래법 위반 주의가 필요한 이유[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등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발명자에게 독점권을 인정한 특허법과 자유로운 경쟁을 도모하는 공정거래법은 언뜻 보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공정거래법은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두 법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공정위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하는 등으로 특허권 행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정을 제공하고 있지만 특허권자의 권리행사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여전히 용이하지 않다. 얼마 전 특허권자의 특허권 행사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판례가 선고됐다. 디지털 방송에서 칩셋에 사용하는 오디오 코덱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라이선스 권한을 가진 A회사는 칩셋을 이용해 셋톱박스를 제조하는 B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칩셋을 유통하는 형태의 C플랫폼은 셋톱박스 제조사가 C플랫폼을 통해 특허권자에게 특허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특허권자가 C플랫폼에 대해 이를 승인하고, 칩셋 제조사가 C플랫폼을 거쳐 그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셋톱박스 제조사에 해당 특허기술을 칩셋에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키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런데 이는 위 라이선스 계약

    2023.11.01 16:24:20

    특허권 행사, 공정거래법 위반 주의가 필요한 이유[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 치킨집에서 ‘삼성’이라는 상호 쓰면 상표권 위반일까[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삼성이라는 상표를 반도체에 사용하면 삼성전자의 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삼성이라는 상표를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면 어떨까. 삼성그룹이 삼성이라는 상표를 요식업 등에 등록해 두지 않은 한 상표법 위반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상표권 침해, 즉 상표법 위반이 있기 위해서는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서비스)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서비스)에 사용해야 한다.위에서 예로 든 커피숍은 타인(삼성 그룹)의 등록 상표(삼성)와 동일한 상표(삼성)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동일·유사한 상품(반도체 등)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전혀 관련이 없는 음식점 등에 사용한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 즉 상표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치킨 가게를 운영하면서 삼성이라는 상호를 사용했다면 삼성그룹은 이런 행위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앞서 예를 든 것과 같이 삼성그룹이 음식점 업종에 대해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상표권 침해는 일어나지 않는다.또한 삼성그룹이 치킨 가게를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없을 것이므로, 즉 일반 소비자가 삼성 치킨 가게를 보고 삼성그룹이 운영하는 치킨 가게 혹은 삼성그룹과 어떤 관련이 있는 치킨 가게라고 오인·혼동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규제하기는 어렵다.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희석화행위’가 적용될 수 있다. (다)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2022.08.19 06:00:06

    치킨집에서 ‘삼성’이라는 상호 쓰면 상표권 위반일까[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