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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발 ‘직고용 쇼크’ 못 피한 현대차·기아 [최한종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현대차‧기아가 사내 하도급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대차‧기아의 사내 협력 업체 소속 노동자 430명이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현대차‧기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됐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지급 받은 임금과의 차액인 약 107억원을 지급 받게 됐다.이 판결은 하도급 구조가 관행인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제조업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도급 계약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국지엠·현대제철 등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을 앞둔 기업도 상당수다. 사내 하도급 노동자, 도장‧생산 관리 등 업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0월 27일 현대차‧기아 공장에서 도장·생산 관리 등 업무를 한 사내 하도급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노동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기아 사내 협력 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화성공장 등에서 도장·의장·생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업무 수행이 기아를 사용 사업주로 하는 노동자 파견 관계에 해당하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볍)’에 따라 기아에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 사내 협력 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울산공장 등에서
2022.11.08 17: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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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BS, 자회사 직원 직접 고용하고 10년 치 손해 배상”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KBS가 방송 제작 과정에서 자회사인 KBS미디어텍 소속 노동자들을 투입해 일하도록 한 것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해당 판결이 뒤집히지 않으면 KBS는 이들 자회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KBS미디어텍 노동자들에게 KBS 정규직이었으면 더 받을 수 있었던 임금까지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법원이 불법 파견 사건을 두고 원청(KBS)과 하청(KBS미디어텍)의 공동 불법 행위라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속된 불법 파견 논란, 결국 법정 분쟁으로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부(재판장 홍기찬)는 2022년 9월 23일 KBS미디어텍 노동자 232명이 KBS와 KBS미디어텍을 상대로 청구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BS에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 KBS미디어텍 노동자들을 파견 근로 2년을 경과한 날로부터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다.KBS미디어텍은 KBS의 방송 제작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09년 설립됐다. 뉴스 진행, 뉴스 영상 편집, 스포츠 중계, 방송 차량(SNG밴) 운용, 오디오 녹음, 보도 컴퓨터그래픽(CG) 등 다양한 방송 제작 업무를 맡고 있다.모회사인 KBS와는 방송 제작 업무 위탁 계약을 한 관계지만 KBS 측이 업무에 깊숙이 관여하는 일이 적지 않다 보니 불법 파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파견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2년 이상 파견 노동자로 일한 직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이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불거진 것은 2019년이다. KBS미디어텍 노동자들은 그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자신들의 업무 형태가 불법 파견인지를 판단해 달라는 내용의 근로 감독 청원을 넣었다.당시 남부지청은
2022.11.01 17: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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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하청’도 포스코 직원 맞다…11년 만의 승소 근거 따져보니 [오현아의 퍈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대법원이 포스코에서 근무하는 협력 업체 노동자 59명을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이들은 포스코의 지휘와 명령을 직접 받아 일했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 노동자들이 아니라 ‘불법 파견’된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11년 만의 소송 끝에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파견과 하청, 어떤 차이가 있나?이번 사건을 알기 전 우선 파견과 하청 사이의 차이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파견과 하청의 방법으로 기업들이 직접 채용 없이 노동력을 얻을 수 있게 해뒀다. 둘 다 직접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노동력을 통제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개념이 달라진다.파견은 한 회사의 ‘노동자’를 다른 회사가 제공 받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대표적인 파견은 경비 업체 등이다. 파견 노동자들은 원래 소속된 업체의 지시와 현재 소속된 기업의 지시를 둘 다 받을 수 있다.하청은 파견과 달리 기업 대 기업의 계약에 가깝다. 원 기업이 수행해야 할 일의 일부 혹은 전부를 또 다른 ‘업체’에 맡기는 일이다. 이에 하청을 준 기업(원청 업체)과 받은 기업(하청 업체) 사이에는 계약만 존재할 뿐 업무 지시 등의 일은 할 수 없다.기간과 업종의 차이도 있다. 파견은 파견법에 제시된 32가지 직종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하다.무기한으로 파견을 가능하게 해두면 같은 회사 내 직고용된 노동자와 파견 노동자 사이에 불합리한 임금 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한 지 2년이 넘은 파견 노동자는 현행 법에 따라 이용하고 있는 기업이 직고용해야 한다. 하
2022.08.09 17: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