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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 바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은퇴자 영향은

    [한경 머니 기고 =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크게 바뀐다. 어떤 제도가 바뀌면 사람들은 변화가 가져올 혜택과 부담을 저울질하게 된다. 이번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가입자 유형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은퇴 후 별다른 소득 없이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은퇴자의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해서 점검해보기로 하자.급여 외 소득 2000만 원 넘으면 보험료 더 낸다먼저 직장가입자부터 살펴보자.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로 소득의 6.99%(2022년 기준)를 납부한다. 이때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할 수 있다. 보수월액보험료란 직장에서 받는 보수(월급)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말하는데, 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한다. 소득월액보험료란 직장에서 받는 보수 이외 다른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말하는데, 회사의 지원 없이 전액 가입자가 부담한다. 이번 개편 이전에는 직장가입자는 보수 이외 소득이 연 34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9월부터는 보수 이외 소득이 연 2000만 원만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된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홍길동 씨는 월급으로 600만 원을 받고 있고, 보수 이외 이자와 배당으로 한해 2400만 원을 벌고 있다. 변경 이전에 홍 씨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보험료만 납부하면 됐다. 하지만 9월부터는 이자와 배당소득 중 2000만 원을 초과하는 400만 원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로 월 2만33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를

    2022.08.30 08:00:02

    확 바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은퇴자 영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