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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괴롭힘’ 막아야 기업 생산성 높아집니다” [인터뷰]

    [인터뷰]‘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2·3항)’이 시행된 지 3년이 됐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사건은 2019년 2130건에서 2020년 5823건, 2021년 7337건으로 늘었다. 가해자뿐만 아니라 이를 묵인·방조한 회사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사용자는 가해자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법원의 해석이다.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노동자에게 부당한 전보 조치를 내린 사업주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유죄를 확정하기도 했다.직장인은 물론 경영자에게도 중요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 법의 산파 역할을 했던 문강분 행복한일연구소 대표에게 현주소를 물어봤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가장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그동안 한국은 시민 사회로 가는 뚜렷한 계기가 없었습니다. 부당한 일이 있어도 참고 넘어가거나 목소리를 내면 불이익을 받았죠.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으로 사람들이 자기 검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단 직원부터 경영진까지 구성원 모두 말이나 행동을 ‘막’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조직 내 ‘갑질’이 무엇인지 인지하게 된 겁니다.또 취업 규칙을 활용해 법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 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이후 조치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반영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죠.”  법 시행 후 신고 횟수만 줄고 강도는 세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 시행 후 불이익을 받는 사례

    2022.08.09 06:00:06

    “‘직장 내 괴롭힘’ 막아야 기업 생산성 높아집니다”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