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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라리···” 직장 내 괴롭힘 우울감 '연령·임금' 낮을수록 심해진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피해자 중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우울 척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28일 직장갑질119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4~1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정신 상태를 점검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들의 우울 척도 평균 점수는 5.62점으로 나타났다.우울 척도 점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세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0~4점은 우울 증상이 거의 없고, 5~9점은 가벼운 우울 증상, 10점 이상부터는 고위험군(중간 정도의 우울증 의심)으로 간주한다.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던 응답자들의 평균 점수는 8.23점에 달했던 반면, 경험해 보지 않은 응답자들의 평균 점수는 4.64점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사이에서도 고용이 불안정하고 직장 규모가 작으면 우울 척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 중 정규직은 7.73점이었지만 비정규직은 8.90점이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7.16점인데 비해 비정규직이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9.74점이었다.연령이 낮을수록,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전반적으로 우울 경험 응답률이 높게 나오기도 했다.'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혹은 자해할 생각을 했다' 문항에 동의한 비율을 보면 20대는 21.3%, 50대는 15%로 나타났다. 근속기간 1개월 미만의 경우 36.9%가 동의한 데 비해 5년 이상은 11.5%만 동의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월급여 150만원 미만은 27.4%가 죽거나 자해할 생각을 해봤지만 월 급여 500만원 이상은 13.8%만 그렇다고 답했다.올 1월 직장갑질119에 들

    2024.01.29 08:02:07

    “차라리···” 직장 내 괴롭힘 우울감 '연령·임금' 낮을수록 심해진다
  • 자문 노무법인에 ‘직장내 괴롭힘’ 사건도?···중견기업 C사 공정성 논란 [강홍민의 끝까지 간다]

    기업의 노무를 자문하는 노무법인이 고객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두고 업계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지사를 둔 일본 기업인 C사에 재직했던 직원 ㄱ씨가 지난해 4월 사측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ㄱ씨는 근속기간 내내 화성 본사와 충남 아산 공장으로 출퇴근을 병행하고, 출근시간을 10분 앞당겨 하라는 상사의 불합리한 지시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ㄱ씨가 가해자로 지목한 상사는 사내 경영전반을 총괄한 임원 ㄴ씨다.  사측은 자체 조사를 진행했지만 괴롭힘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ㄱ씨는 해당 회사의 관할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경기지청은 사측에 면밀한 조사를 권고했고, 회사는 노무법인을 선임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를 맡겼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사측이 선임한 노무법인은 사측의 자문 노무법인이었기 때문이다.   ㄱ씨는 “어떻게 자문 고객사인 사측의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있겠느냐”며 “더군다나 자문 고객사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수주 받는 것은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기업 노무이슈 해결하는 ‘자문법인’, 고객사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맡는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에서는 자사 노무업무를 외부 노무법인에 자문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내 발생하는 노무이슈를 비롯해 사안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노동법을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맡기는 계약 형태로 이뤄진다. C사의 경우에도 서울에 본사로 두고 수원·대전 등 지사를 운영 중인 A노무

    2024.01.11 10:03:01

    자문 노무법인에 ‘직장내 괴롭힘’ 사건도?···중견기업 C사 공정성 논란 [강홍민의 끝까지 간다]
  • “희망퇴직 안해? 장난하냐?” 아모레퍼시픽 직장 내 괴롭힘 수면 위로 [강홍민의 끝까지 간다]

    아모레퍼시픽 부산 지사에서 20년간 근무한 팀장 A씨는 2019년 팀장에서 강등됐다. A씨는 자신이 강등당한 이유는 사측에서 진행하는 희망퇴직에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짐작했다. 이후 A씨에게는 혹독한 괴롭힘이 시작됐다. 1년에 1번꼴로 대구와 경북 포항, 경남 함양 등 장거리 발령이 A씨는 회사가 영업소의 CCTV를 몰래 반출해 감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본사로 온 뒤로는 임원의 바로 앞자리에 배치돼 폭언과 과도한 업무 배정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다. 다른 직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문제의 원인은 본인이다” “장난하냐” “남들이랑 똑같은 대우받을 생각 하지 마라” 등의 폭언과 고성을 받아야만 했다.아모레퍼시픽에서 임원과 관리자들이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아모레퍼시픽일반사무판매지회 조합원들은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사옥 앞에서 ‘아모레퍼시픽 희망퇴직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노동부 진정 및 책임자 처벌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노조 측은 “7월 말 대규모 희망퇴직 이후 아모레퍼시픽 임원과 일부 팀장들은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에게 인신공격과 비하, 따돌림과 차별, 고성과 폭언 등 노골적이고 집요한 괴롭힘을 자행해 왔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조사와 가해 임원 및 관리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부터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방문판매 관련 사업부에서 직급 강등 및 강제 직무발령 등 구조조정이 진행됐

    2023.11.08 10:32:26

    “희망퇴직 안해? 장난하냐?” 아모레퍼시픽 직장 내 괴롭힘 수면 위로 [강홍민의 끝까지 간다]
  • ‘30대가 봉이냐’ 30대 직장인, 직장 내 괴롭힘 가장 많았다

    직장인 3명 중 1명은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30대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가장 많이 당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4∼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직장인들에게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는지를 묻자 35.9%가 '있다'고 응답했다. 유형별로 보면 '모욕·명예훼손'(22.2%)이 가장 많았고 '부당지시'(20.8%) '폭언·폭행'(17.2%) '업무 외 강요'(16.1%) '따돌림·차별'(15.4%)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43.3%)가 직장 내 괴롭힘이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37.5%), 20대(34.7%), 50대(29.2%) 순이었다.괴롭힘 경험 응답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 실태조사 결과(44.5%)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지난해 6월 조사 이후로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29.6%의 직장인들이 최근 1년 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나, 올 3월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는 괴롭힘 경험률이 30.1%, 올해 6월 33.3%를 기록했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의 46.5%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비정규직(55%)에서 정규직(41.1%)보다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중 10.9%는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비정규직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0%에 달해 정규직(5.0%)의 4배 수준이었다. 괴롭힘 경험자 65.7%가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고 참았다. 회사를 그만둔 경우는 27.3%이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67.2

    2023.10.16 08:07:37

    ‘30대가 봉이냐’ 30대 직장인, 직장 내 괴롭힘 가장 많았다
  • 골프장 캐디도 피해 인정···직장 괴롭힘, 넓게 인정한 판결 늘어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가 근로자의 입장에서 폭넓게 인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할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 등 관련 판결례 87건을 분석한 '2023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분석 보고서'에서 법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와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2019년 7월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지만 골프장 캐디와 같이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2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전기흥 부장판사)는 극단적 선택을 한 캐디 A씨의 유족이 건국대 법인과 관리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관리자의 폭언과 모욕에 시달렸다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인정하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면 그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7월에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과하는 하급심 판결이 나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류일건 판사는 아파트 관리업체의 부당인사에 관여한 입주자대표에게 4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입주자대표는 임금 체불에 항의하는 관리직원 2명의 대기발령을 관리업체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갑질119는

    2023.10.09 08:28:15

    골프장 캐디도 피해 인정···직장 괴롭힘, 넓게 인정한 판결 늘어
  • 경찰청 등 15개 부처서 ‘직장 내 괴롭힘’ 공무원 50명 징계

    지난해 15개 정부 부처 소속 공무원 50명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인 경찰청·해양경찰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3일 인사혁신처가 양경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 징계령 상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직장 내 괴롭힘)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50명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정부 부처는 총 15곳이었다. 이중 경찰청·해양경찰청이 각각 15명, 1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법무부·외교부·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도 각각 3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국세청·농촌진흥청·병무청 등 9개 부처에서도 각각 1명의 피징계자가 나왔다.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 8명까지 포함하면 징계받은 공무원은 총 58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국가공무원 징계령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 기준을 별도 신설해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 징계령은 직장 내 괴롭힘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로 정의하고 비위 정도가 악의적이면 해임·파면 처분까지 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시행된 뒤로 처벌·징계 건수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 내부 게시판과 세종시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재부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암시하며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양경숙 의원은 "국가공무원 징계령 시행 이후 공직 내 '직장 내 괴

    2023.10.04 07:37:55

    경찰청 등 15개 부처서 ‘직장 내 괴롭힘’ 공무원 50명 징계
  • 남녀 가리지 않고 만지고, 욕하고, 괴롭혔다···유망 中企의 만행 적발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물의를 일으킨 반도체 패키지기판 테스트 전문업체인 ‘테스트테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테스트테크는 여성‧청년 등 주로 노동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욕설‧ 폭언 등 괴롭힘과 성희롱이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감독과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여성(78.7%), 20대(84.2%) 대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 회사의 중간 관리직들은 다수의 근로자에게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관리직들은 다수의 근로자에게 신체 일부를 꼬집거나 책상을 치는 등 위협행위를 저질렀고, 마우스와 키보드를 던지기도 했다. 직원들에게 휴일 특근을 강요하거나 여직원에게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휴대폰 녹음 각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사례도 적발됐다. 성희롱 행위도 만연했다. 중간 관리자가 여직원에게 며칠 간격으로 여러 차례 어깨를 주무르거나, 마우스 작업을 하는 여직원의 손 위에 의도적으로 손을 얹기도 했다. "뚱뚱하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 "술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거다"라며 여직원의 외모에 대해 성적 비하 발언을 하거나, "어제 A랑 잤다"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음담패설을 한 경우도 적발됐다.성희롱은 성별을 가리지 않았다. 구내식당 계단, 신발장 등에서 동성(남성)의 상급자가 성기를 만지는 행위도 신고됐다. 이밖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38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연장근로한도 위반,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2023.09.18 07:41:12

    남녀 가리지 않고 만지고, 욕하고, 괴롭혔다···유망 中企의 만행 적발
  • 유부남 상사의 구애에도 웃으며 참아야 하는 여성 직장인들

    여전히 직장 내 성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줌마’, ‘아가씨’ 등 부적절한 호칭 사용이 만연했으며, 이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성차별 등에 대해 설문 조사했다. 조사 결과 직장인 31.3%는 직장 생활 중 성별을 지칭하는 부적절한 호칭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여성 비정규직 여성 10명 중 6명이 ‘아가씨·아줌마’ 등의 부적절한 호칭으로 불린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 노동자는 12.4%에 그쳤다. 또 직장인 27.6%는 ‘여자는~’, ‘남자는~’으로 시작하는 성차별적 발언을 들은 적 있었다. 26.4%는 ‘커피 타기’, ‘애교’ 등 잘못된 성역할을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혐오 발언 및 성역할 수행 역시 여성이 각각 45.1%, 44.8%의 응답률을 보여 남성(14.2%, 12.2%)보다 크게 높았다.일방적 구애도 문제가 됐다. 여성 직장인 11%는 ‘원치 않는 구애’를 경험했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은 14.7%에 달했다. 반면 남성은 3.4%였다. 한 응답자는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유부남 상사가 사적으로 만나자는 헛소리를 했다. 회사를 그만두기 어려운 상황이라 웃으며 참았더니 만만해 보였는지 성추행을 시도하거나 밤에 전화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직장인 절반 가량(44.5%)은 직장 내에서 일방적 구애 상황을 막기 위해 상사와 후임 간 사적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 규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직장 내 성범죄나 젠더 폭력 피해자들이 회사나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만연했다. 응답자의 48.2%는 직장

    2023.09.11 09:19:30

    유부남 상사의 구애에도 웃으며 참아야 하는 여성 직장인들
  • 자격증 못 땄다고 몽둥이질, 살 못 빼면 '경고'···수차례 직원 괴롭힌 창업주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직원들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켜 몽둥이로 폭행하고, 96년생 이하 지원 여성들에게 가산점을 주라고 지시하는 등 채용과정에서 차별을 보인 회사에 벌금이 부과됐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올 5~8월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17건 적발해 9건을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2,190만원을 부과했다. 특별근로감독결과 더케이텍의 창업주이자 고문인 이 모씨가 채용 등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상습적으로 폭언·폭행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직원 전원에게 '1인 2자격증' 취득을 지시한 뒤, 이를 달성하지 못한 근로자 16명을 3회에 걸쳐 엎드려 뻗쳐 상태에서 몽둥이로 둔부를 폭행했다. 또 96년생 이하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라고 지시하는 등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을 차별대우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더케이텍은 이 씨 지시에 따라 채용공고에 '20대 초반 여성', '40~65세 우대조건 제시' 등을 적었다. 지난 3월 한 차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지만 당시 이씨가 받은 처분은 과태료 500만원에 그쳤다. 이후 5월 말 한 방송에서 이 씨의 사례를 보도하면서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됐다. 특별관리감독 과정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은 계속됐다. 이 씨는 일부 직원에게 체중감량을 강요하고 주기적으로 체중을 점검했다. 체중감량 우수 직원은 창업주 이씨와 식사할 기회를 가진 반면, 감량이 미흡한 직원은 경고조치 했다. 운전수행이나 화분관리를 시키는 행위 등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불이행한 직원들은 시말서 작성을 강요당하고 급여가 삭감됐다. 총 38명이 674만원의 급여를 강제로 삭감

    2023.09.11 07:57:56

    자격증 못 땄다고 몽둥이질, 살 못 빼면 '경고'···수차례 직원 괴롭힌 창업주
  • 회식자리서 여직원에 술 따르라 강요···술 취한 틈 타 입맞춤한 임원

    한 축협 임원은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자리에 강제로 참석하게 해 술을 따르게 했다. 술 마시기를 강요한 임원에게 여직원은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자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냈다. 지역 신협의 회식자리에서 한 여직원이 술을 깨기 위해 가게 앞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상황에 남성 임원이 다가와 입맞춤을 했다. 이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소개한 사례다. 이 자리에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된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역 금융기관(농협, 수협 등) 기획감독’은 작년 새마을금고, 신협에 대한 감독(60개소, ’22.10.~’23.1.)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었으며, 113개소의 금융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5건), 임금체불(214건, 38억), 비정규직․성차별(7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33건) 등 총 76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자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지점을 발령한 건’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35건, 47백만원), 시정지시(그 외 법 위반 사항)등 행․사법적 조치를 완료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기관 대표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공정한 조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캠페인 및 교육 등을 통해 조직문화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정식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언급하며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 및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2023.09.07 17:44:45

    회식자리서 여직원에 술 따르라 강요···술 취한 틈 타 입맞춤한 임원
  • “허접한 XX" 직원에 욕설해놓고 법원서 부인한 회장님, 벌금형 확정

    국내 아울렛 1세대인 마리오아울렛의 홍성열 회장이 직원들에게 욕설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31일 대법원 1부는 모욕 혐의를 받는 홍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경기 연천의 관광농원을 운영하면서 2019년 9월8일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쓰러진 버드나무를 직원들이 빨리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접한 XX들아, 당장 그만두고 꺼져"라고 말했다. 또 "너는 소도둑같이 생겨서 일 못 하게 생겼다"고 직원에게 발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홍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으나 홍 회장 측은 공소사실에 적힌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홍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 청구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쁜 사건이라며 "이 사건의 죄질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홍 회장은 불복했으나 2심 법원과 대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8.31 15:58:55

    “허접한 XX" 직원에 욕설해놓고 법원서 부인한 회장님, 벌금형 확정
  • 퇴근 후 카톡 지시, 관리자 “일 급하니까 당연” VS 직원 “말도 안돼”

    “퇴근 이후, 주말 할 거 없이 팀장에게 카톡으로 연락이 와도 팀장이 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싫은 티도 못내요” “카톡으로 자기(상사) 와이프와 부부 성 트러블을 저한테 보내와요. 처음엔 너무 당황해 답을 안했는데, 다음날 (상사가) 오더니 저한테 “일하기 싫어요?”라고 하더군요.” (본지 ‘직장 내 괴롭힘 제보창’에 들어온 괴롭힘 사례 中)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가 70점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근 후 SNS’, ‘직장문화(펜스룰)’, ‘권고사직’과 관련해 관리자와 일반사원간의 감수성 격차가 컸다. 직장갑질119는 6일 ‘2023년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 조사를 발표했다. 올해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는 72.5점으로 ‘C등급’이라고 발표했다. 2020년 69.2점, 2021년 71점, 2022년 73.8점과 비교하면 소폭 상승했다.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는 직장갑질119가 입사에서 퇴사까지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30개 문항으로 만들어 설문조사한 데이터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수성이 높은 결과치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 의뢰를 받아 엠브레인 퍼블릭이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으로 진행했다. 관리자와 일반사원이 가장 큰 감수성 차이를 보인 항목은 ‘아무 때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였다. ‘급한 일이 생기면 업무시간이 아니어도 SNS로 일을 시킬 수 있다’는 인식에 상위 관리자는 55.9점, 일반사원은 73.1점으로 17.2점 차이가 났다. '일을 못하는 직원에게는 권고사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상위 관리자 39점, 일반 사원 52.7점으로 13.5점 차이를 보였다. 감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폭언(87.7점) △모욕(84.6점) △사적용무

    2023.08.07 08:10:01

    퇴근 후 카톡 지시, 관리자 “일 급하니까 당연” VS 직원 “말도 안돼”
  • ‘내 욕하는 거 아냐?’ 직원 메신저 불법 촬영·증거인멸한 송파 OO어학원 논란 [끝까지 간다]

    영어유치원, 초등부 영어학원으로 유명한 서울 송파구의 한 어학원에서 직원의 PC를 열어 메신저 대화창을 몰래 열람하고 촬영한 상사가 경찰에 신고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올 초 어학원의 ㅇ부장이 직원 몰래 개인 메신저를 무단 열람하고 촬영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11월 A어학원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ㄱ씨는 사내 동료들과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주고 받았다. 이를 유심히 본 ㅇ부장은 ㄱ씨가 점심을 먹으러 간 사이 몰래 ㄱ씨의 PC를 열고 대화창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촬영한 대화창 사진을 원장에게 보고했다. 원장은 ㄱ씨를 원장실로 호출해 왜 O부장의 뒷담화를 하느냐며 고성과 함께 추궁했다. ㄱ씨가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원장이 “O부장이 교육을 제대로 했는데 이렇게 퍼포먼스도 나쁘면서 어디서 이런 행동을 해”라며 “내가 O부장이라면 벌써 명예훼손으로 신고했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벌어진 당일 저녁, 원장은 수습기간이었던 ㄱ씨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또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다른 직원들의 연락처를 원장이 보는 앞에서 지우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추가 증언했다. ㄱ씨는 퇴사 일주일이 지난 후 ㅇ부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해당 어학원에 출동해 CCTV를 확인해 보니 원장이 ㄱ씨의 개인 업무용 컴퓨터 본체를 교체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했고, 학원 직원 2명에게 참고인 확인서를 허위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증거 확인을 위해 경찰이 다시 해당 어학원으로 출동했으나 원장은 “고소인이 이상하고 문제가 있었다”며 “스스로 알아서 나갔으면서 억울하다

    2023.07.18 11:01:06

    ‘내 욕하는 거 아냐?’ 직원 메신저 불법 촬영·증거인멸한 송파 OO어학원 논란 [끝까지 간다]
  • “쟤랑 밥 먹지 마”···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29%, 신고 후 왕따 등 불이익 당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직장인 10명 중 3명은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28.6%가 이같이 답했다. 또 신고자 3명 중 2명(64.3%)은 신고 이후 조사·조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과거,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상사의 폭언에 시달려온 한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뒤 결국 대표로부터 “직장 동료에게 상사를 뒷담화해 회사 기강을 문란케 했다”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해고 통보와 함께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는 서약서 서명을 강요당하기도 했다. 또 대기업 생산직에 근무한 직장인 A씨는 직장 상사의 성희롱 발언과 괴롭힘으로 사내 신고망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으나 사내 따돌림을 당했다. A씨는 따돌림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했지만 퇴사를 피할 순 없었다. 직장갑질119가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갑질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2만8731건 중 권리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전체의 14.5%인 4168건에 불과했다. 권리구제 방식은 ▲개선 지도(3254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검찰 송치(513건) ▲과태료 부과(401건) 순이었다.중복 유형을 포함한 전체 신고 3만7321건 가운데 폭언이 43.2%(1만2418건)로 1위였으며, 따돌림·험담 10.7%(4009건), 차별 3.3%(1246건) 등이 뒤따랐다. 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10명 중 3명은 사용자(24.3%) 또는 그 친인척(3.9%)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갑질금지법이 시행된

    2023.07.17 08:42:22

    “쟤랑 밥 먹지 마”···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29%, 신고 후 왕따 등 불이익 당해
  • 직원에 ‘엎드려뻗쳐’ 시킨 더 케이텍,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착수

    “190cm 넘는 xx들은 대가리가 안 돌아간다. 뽑지 말라”, “남성 직원이 야단치기 편하다” 등 직장 내 상습적인 폭행과 욕설로 논란에 휩싸인 국내 인력파견업체 ‘더 케이텍’이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장 내 상습 폭행과 욕설 등으로 논란이 된 더 케이텍에 특별근로감독을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폭행·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없는 특별감독 실시원칙’ 아래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장 내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현장의 불법과 부조리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 케이텍은 회사에서 권유한 자격증 시험에 떨어진 직원들을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몽둥이로 때리고, 일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유서를 요구해 고용부에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5.30 11:33:16

    직원에 ‘엎드려뻗쳐’ 시킨 더 케이텍,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