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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고용 위축 부를까

    [경제 돋보기]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피해 복구를 넘어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나섰다. 재원 조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꾸도록 국내외 조세 질서를 개편하고 있다.안으로는 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을 늘리고 밖으로는 글로벌 법인세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법인세 최고 세율을 21%에서 28%로, 100만 달러 이상의 자본 이익에 대해 최고 세율을 20%에서 39.6%로 올린다.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해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회피와 국가 간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막으려고 한다.디지털세 도입에 대해 반대하다가 찬성으로 선회했고 적용 대상을 디지털 서비스 기업은 물론 제조업을 포함한 전 산업으로 아예 확대하려고 한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도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유럽이 제안하는 12.5%의 두 배 가까운 21%로 높이자고 한다.다국적 기업은 현재 자회사의 소재지 국가에 해당 국가의 법인세율에 따라 법인세를 낸다. 이러자 세계 각국은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낮췄다. 반면 다국적 기업은 물리적 사업장이 없으면 납세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용했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업이 그랬다. 구글과 넷플릭스처럼 서버 등이 한국에 없으면 한국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과세할 수 없었다.하지만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이 도입되면 다국적 기업은 물리적 사업장의 여부에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법인세를 내야 한다. 게다가 특정 국가에 납부한 세금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본사가 있는 국가에 납부해야 하고 본사의 이익 중 통상 이익

    2021.06.02 07:10:01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고용 위축 부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