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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에게 주택자금 대여 시 고려할 점은

    [한경 머니 기고 = 이용 파트너·윤창현 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 전문팀] 최근 부동산·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내 돈, 은행 돈 구분 없이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내 집 장만의 꿈, 주거생활의 안정을 이루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 찬스’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 간 차입 거래를 진행하는 데 있어 세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금융당국이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대출총량규제 등을 실시함에 따라 은행권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식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현상이 증가하는 추세다. 부모와 자식 간 차입 거래라고 어물쩍 넘어갈 경우 향후 세금 폭탄으로 인해 큰 코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차용증 작성·이자 지급은 필수통상적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구비되지 않은 부모와 자식의 자금 거래는 증여로 보아 과세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차입 거래 시 거래금액, 이자율, 상환 방식 등이 기재된 차용증 혹은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련 서류에 대한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에 대비해 고려해볼 수 있다.이때 차용증 등에 기재되는 차입금 상환 일정과 이자 등은 차입자 본인의 상환 능력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해당 문서에 기재된 방식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거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실질적인 차입 거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자

    2021.12.06 20:28:11

    자녀에게 주택자금 대여 시 고려할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