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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숫자로 본 경제] 생애 첫 내 집 마련, 취득세 200만원 감면

    [숫자로 본 경제] 200만원정부가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살 때 주택 가격과 연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안에서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연소득 7000만원 이하(부부 합산)’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처음 구매할 때만 취득세가 감면됐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제한이 사라지는 셈이다.정부가 세금 감면 대상을 늘리기로 한 이유는 집값 급등이 직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생애 첫 주택을 살 때 주택가액이 1억5000만원 이하여야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 주태가액이 1억5000만~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는 50%만 납부했다.하지만 2020년 7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이 같은 감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2020년 7월 3억3000만원이던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단독) 평균 매매가는 올해 5월 29.1% 오른 4억2600만원이다.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같은 기간 4억6700만원에서 6억2600만원으로 34.0% 올랐다. 취득세 감면 범위를 한참 벗어난 것이다. 서울로 한정하면 6억9400만원에서 8억8200만원으로 27.1% 올랐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취득세 감면 확대에 따른 수혜 가구는 기존 연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장 많은 관심이 쏠렸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지 않아 많은 이들이 아쉬워했다. 294조원가파른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대기업집단이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유동성 차입금이 29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한국 500대 기업 중 273개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기준 차입

    2022.06.25 06:00:05

    [숫자로 본 경제] 생애 첫 내 집 마련, 취득세 200만원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