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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도 LTV 30% 허용된다

    [숫자로 보는 경제] 30%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 담보 대출 금지 규제가 해제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30%로 적용된다.정부는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방안을 2022년 12월 21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2023년부터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9월 13일 이후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담보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해 왔다.기존 보유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규제도 폐지한다. 9억원 초과 주택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할 목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3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현재 2억원인 생활 자금 목적 주택 담보 대출 한도도 폐지된다. 이들 대출에 대한 LTV 규제는 신규 주택 구매 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는 LTV 규제의 추가 완화는 시장 상황과 가계 부채 여건을 봐 가면서 추진하기로 했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40%)는 그대로 유지한다. DSR 규제 유지로 LTV 규제 완화에 따른 대출 한도 증가 폭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그동안 지나치게 강한 수준이던 LTV 규제를 정상화하되 DSR 규제는 차주가 상환할 수 있는 소득 범위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점에서 당분간 유지할 방침”

    2022.12.30 06:00:01

    다주택자도 LTV 30%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