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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서울시 임차보증금 최대 7천만원 지원에 금리 1%인데 왜 안해?청년 임차보증금 지원개인 신용 대출이 어렵거나 본인의 소득 대비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 지원 ▪ 신청자격: (연령) 만 19세 ~ 39세(거주지 및 소득)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주택 세대주 청년 ▪ 주택조건 :서울시 내 보증금 3억원,월세 70만원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융자최대한도 : 최대 7,000만원 (임차보증금의 90%이내)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지원금리 = 최저 연 1.0% ▪ 대출기간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최장 8년까지 추연장 가능) ▪ 지원금리 : 최대 연 2% 이자지원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지원 규모(명) : 1,000명 ▪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 정부24② 건강보험득실자격확인서 - 정부24③ 소득금액증명 - 민원24④ 근로증명서류(회사, 학교에 요청)* 다운로드 링크는 해당게시물에서 확인모든 제출서류는 사진으로 업로드 가능제출서류 다운로드▼주민등록등본(정부24)건강보험득실자격확인서(정부24) 소득금액증명(민원24) ▪ 신청방법 1.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접속 > 주거정책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2. ‘사업개요’-[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하기] 버튼 클릭3. 로그인 후 위와 같은 화면이 뜸. STEP1에서 먼저 신청자격 확인 후 자격조건이 맞다면 STEP4까지 입력하면 신청 완료송유리 기자 yr0826@hankyung.com
2021.03.19 09:4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