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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50만원 적금 어려워요”, 해지 고민 늘어나는 청년희망적금

    [한경잡앤조이=이진호 기자/신윤경 대학생 기자] “소비자물가지수가 증가하며 높은 물가를 피부로 체감하고 있어요.” “자취생인데 보험금, 생활비 등으로 한 달을 간신히 버티는 상황 속에서 적금인 것 같아요.”고금리,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교통비에 이어 난방비 상승을 체감하고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대학교 한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청년 희망적금’을 해지했다는 글과 해지를 고민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적금이 부담된다는 이유가 대다수다. 문재인 정부가 청년을 위한 적금 정책으로 출시한 ‘청년희망적금’ 해지가 증가하고 있다. 청년 희망 정책은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2022년 2월 11개 은행에서 출시한 금융 상품이다. 최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중 종합 소득 26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 상품이다.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 하는 2년 만기 적금이다. 만기를 채울 시 비과세 혜택으로 최대 약 연 10%의 금리 적금 효과가 있어 출시 당시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모았다.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 3월 초 가입 마감인 1분기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286만 800여 명이었지만, 2022년 9월 말 기준 3분기 가입자는 256만 7000여 명이었다. 1분기와 비교하면 약 30만여 명이 줄어든 수치다.최근 청년 희망적금을 해지한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씨는 “보증금 때문에 청년 희망적금을 깼다”며 “자취를 하는데 높아진 물가로 인해 매달 50만원 적금이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또다른 대학생 B 씨는 “생활비로 쓸 돈도 부족해지며 적금을 못 한지 오래돼 해지하는 편이 낫다”며 &ldqu

    2023.03.06 10:05:03

    “월 50만원 적금 어려워요”, 해지 고민 늘어나는 청년희망적금
  • ‘최고 연 10% 이자’ 청년희망적금 7월 재판매 검토

    최고 연 10%대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오는 7월께 재개될지 관심이 모인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2021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을 위해 오는 7월께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은 오는 7월께 확정된다.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7월 이후에 가입할 수 있어 오는 7월께 다시 가입문이 열린다면 지난해 처음 소득이 생긴 사회초년생도 가입 자격을 얻게 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한 달에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가입 기간은 2년이다. 2년 만기를 채우면 은행 금리 기본 연 5%, 정부 저축장려금 최대 36만원(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비과세 혜택과 은행별 우대금리 등이 더해져 최대 연 10%짜리 적금에 가입하는 효과가 있다. 대상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예컨대 병역이행 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가입 가능하다.한편, 청년희망적금은 이날 종료된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가능하다. 이날 가입을 놓치면 오는 7월 이후까지 기다려야 한다. 당초 금융당국은 예산 456억원(약 38만명)을 책정하고 올해 말까지 청년희망적금을 상시 판매하려고 했으나 예상 밖의 가입자가

    2022.03.04 17:52:10

    ‘최고 연 10% 이자’ 청년희망적금 7월 재판매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