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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사 초음파 진단 기기 써도 된다” 판결에 양·한방 갈등 격화 [최한종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최근 나온 대법원 판결이 의료계와 한의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2022년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동안 사실상 금지돼 왔던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이 판결을 계기로 허용된 셈이다.이번 판결에 한의계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의료계는 “환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2심은 벌금 80만원 선고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 A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A 씨는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한의사가 초음파 진단 기기를 사용한 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재판에서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전인 2014년 이와 관련된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이에 따르면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 기기 등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지, 해당 의료 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이와 함께 해당 의료 기기 등을 사용하는 의료 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해당 의료 기기 등의 사용에 서양 의학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

    2023.01.10 17:00:01

    “한의사 초음파 진단 기기 써도 된다” 판결에 양·한방 갈등 격화 [최한종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