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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사 뇌파계 사용 가능”…10년 논란 종지부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한의사의 ‘뇌파계 진단 기기 사용’ 여부를 두고 10년을 끌어온 법정 싸움에서 한의사 측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뇌파계 진단 기기를 사용해도 보건 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없고 한의학의 의료 행위와도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2022년 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결정에 이어 한의사의 의료 기기 사용 범위를 한층 확대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양방 의료계는 “의료인 면허 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13년 끌어온 뇌파계 소송, 한의사 승소 대법원 1부는 2023년 8월 18일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에게 특정하게 허용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뇌파계는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뇌파를 검출해 증폭·기록하는 의료 기기로, 뇌 관련 질환을 진단하거나 뇌를 연구하는 데 사용된다. 이 사건의 발단은 약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에서 뇌신경 전문 한의원을 운영하는 A 씨는 2010년 9월부터 약 3개월 동안 뇌파계 진단 기기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했다. 같은 해 11월 한 언론 매체는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A 씨가 환자에게 뇌파계를 사용하고 있는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듬해 4월 “A 씨가 한의사로서 특정하게 허용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하고 의료 광고 심의

    2023.08.27 06:04:02

    “한의사 뇌파계 사용 가능”…10년 논란 종지부 [민경진의 판례 읽기]
  • 다시 걱정되는 초음파·MRI 비용, 앞으로는 얼마나 내야 할까

    [비즈니스 포커스]정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 수술에 나섰다. 과잉 진료 비판이 끊이지 않는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축소하고 ‘의료 쇼핑족(과다 의료 이용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을 얼마나 자주 다니는지 따지지 않고 건강보험(=의료비 지원) 혜택을 줬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한 환자가 1년에 병원 외래 진료를 2050회나 받은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다.남용을 방지하자는 취지는 좋은데 보장을 축소하면 앞으로 병원비는 얼마나 올라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그동안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었던 초음파‧MRI 검사 사례를 역으로 살펴봤다. ◆환자 부담, 그동안 얼마나 줄었나 ①상복부 초음파=초음파 검사는 복잡한 진단을 쉽게 해주고 MRI나 컴퓨터단층촬영(CT) 등 다른 영상 진단 장비와 달리 안전하고 무해하다는 장점이 있어 의료 현장에서 중요한 검사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5년 전만 해도 초음파 검사는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차액과 함께 대표적인 비급여(=의료비 지원이 없는) 항목이었다. 비용 측면에서 환자에게 부담이 됐다. 예컨대 2017년 고열·구토·설사 등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한 김 모 씨는 급성 A형 간염을 의심해 상복부 일반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진료 영수증에는 16만원이 찍혔다. 이 경우 보험이 적용되면 14만원이 줄어든다.  2019년 간경화 환자인 이 모 씨는 간암 발생을 관찰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을 찾았다. 외래진료로 상복부 정밀 초음파 검사를 받고 9만원을 냈다. 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다면 19

    2023.03.13 06:00:10

    다시 걱정되는 초음파·MRI 비용, 앞으로는 얼마나 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