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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수 차량 보상 꿀팁 알려드립니다

    [비즈니스 포커스]“여행 후 집에 오는 길에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길은 꽉 막히고 빗물은 차오르고…. 무서워 강남 한복판에 차를 두고 걸어서 집에 왔어요.”수도권을 중심으로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갑자기 불어난 물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길가에 그대로 두고 비를 피한 사례가 잇달았다. 침수된 차량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1. 침수 차량 기준과 보상 유형은금융위원회에 따르면 8월 10일 기준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는 7486건, 손해액은 989억원으로 추정된다. 침수 차량은 말 그대로 장마나 폭우 등으로 인해 물에 완전히 잠겼던 차를 말한다. 통상 자동차 내의 바닥까지 젖을 정도를 침수 차량으로 본다. 피해 차주는 우선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보험금은 피해 차주가 가입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 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 사정 등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보험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차량 가액 만큼 보상해 준다.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2. 예외는 없나차주가 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 또는 ‘고의적’으로 운행하거나 주차했다면 보상에서 제외된다.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아 빗물이 들어오거나 경찰 통제 구역을 어기고 주행한 경우, 주차 금지 구역

    2022.08.23 06:01:02

    침수 차량 보상 꿀팁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