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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한다→했다” 흥국생명은 왜 제2의 레고랜드로 불리나

    [비즈니스 포커스]김진태 강원도지사에 이어 흥국생명이 또 사고를 쳤다. 그 여파로 채권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흥국생명이 5억 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을 11월 9일 전액 조기 상환했지만 신뢰는 추락했다. 지난 11월 1일 조기 상환권(콜옵션) 미행사를 발표한 직후 한국 채권 시장의 혼란이 커지자 부랴부랴 불을 끈 것이다. 하지만 흥국생명의 방침 번복에도 불구하고 금융 시장의 불안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에 이어 이번 흥국생명 논란까지 더해지며 후폭풍이 거세다.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채권 시장에서 이미 깨져 버린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번 흥국생명 사태의 전말을 짚어봤다.  키워드 1. ’무늬만 자본’ 신종자본증권…디폴트도 아닌데 시장 휘청인 이유흥국생명은 11월 1일 싱가포르거래소를 통해 5억 달러어치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를 공시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신종자본증권’은 발행 만기가 30년으로 2047년 11월 9일이 최종 만기다. 하지만 발행사의 결정에 따라 만기를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부채지만 사실상 상환 기간이 없는 영구채다. 이와 같은 특성에 따라 신종자본증권은 국제회계기준(IFRS)상 ‘자본’으로 인정받는다. 대기업들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때 부채 비율을 낮추면서 자본 확충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자금 조달’ 수단이다.하지만 ‘30년 만기’인 신종자본증권에도 조건이 붙는다. 채권의 성격을 지닌 만큼 일반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투자자들에게 조기 상환을 약속하는 것이다. ‘콜옵션’이다. 그리

    2022.11.14 06:00:14

    “안 한다→했다” 흥국생명은 왜 제2의 레고랜드로 불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