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6명 사망한 거제조선소 사고…“삼성중공업에도 책임”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인명 사고 등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올 초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경영계에선 “의무 내용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지만 곧 법률이 시행되는 만큼 기업들은 대형 로펌(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하는 등 대비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 조치 의무에 대해서도 넓게 해석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사업주는 사고 예방과 관련해 구체적인 조치 의무가 있다고 반복해 강조했다. 기존 판례를 인용하지 않고 새로운 법리를 판시했다는 평가다. 법조계는 “기업들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더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원심, ‘안전 대책 마련 의무 위반’ 일부 무죄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9월 3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법인과 협력업체 대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사건은 2017년 5월 1일 발생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지브 크레인이 근처에서 작업하던 다른 크레인과 충돌한 것이다. 이 사고로 크레인이 흡연실과 화장실로 떨어져 직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크레인 신호수와 운전수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현장 노동자들이 작업 내용을 잘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수사 당국과 노동

    2021.10.19 06:01:02

    6명 사망한 거제조선소 사고…“삼성중공업에도 책임” [법알못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