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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놀자 서버에 1594만 회 접근, 정보 가져간 여기어때…무죄 이유 보니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경쟁 회사 ‘야놀자’의 제휴 숙박 업소 목록을 영업 목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기어때’ 창업자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이미 이용자들에게 공개된 정보를 가져갔기 때문에 크롤링(자동으로 웹페이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온 것이다.최근 크롤링을 두고 법적 분쟁이 잇따르는 플랫폼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크롤링 합법’ 판례 등장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2년 5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여기어때가 2016년 6월부터 10월까지 크롤링 프로그램을 활용해 야놀자의 제휴 숙박 업소 목록, 주소 정보, 가격 정보 등을 수집하면서 비롯됐다.여기어때는 이전까지 야놀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PC용 웹페이지에 접속해 수기로 일일이 해당 정보를 취합했지만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하면서 더 광범위한 정보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여기어때의 크롤링 프로그램은 반경 1000km 내에 있는 숙박 업소의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여기어때는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4개월간 야놀자의 모바일 앱용 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서버에 1594만여 차례 접근했다. 그러던 중 야놀자가 여기어때의 반복적인 크롤링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대량 호출 신호를 감지하게 됐다. 이는 곧바로

    2022.05.31 17:30:04

    야놀자 서버에 1594만 회 접근, 정보 가져간 여기어때…무죄 이유 보니 [김진성의 판례 읽기]
  • ‘야놀자’·‘여기어때’ 사건으로 이슈된 크롤링[김윤희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후발 주자가 선두 주자를 따라잡기 위해선 선두 주자의 사업 방식이나 제품, 서비스를 분석하거나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경쟁 업체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상대방의 자료를 대량으로 입수하는 것이 쉬워졌다.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나 온라인을 활용해 고객을 모집하고 이를 오프라인 판매로 연결하는 서비스인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에서 이런 특징이 도드라진다. O2O 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음식 배달 서비스, 숙소 예약 서비스, 부동산 중개업자와 고객을 중개하는 서비스 등이다.미국에서도 비슷한 사건 재심리 중온라인에서 데이터를 대량으로 입수하는 도구로서 ‘크롤링(crawling)’이란 기술이 이용된다. 크롤링은 ‘크롤러(crawler)’ 또는 ‘스파이더(spider)’라고 불리는 로봇이 웹사이트의 방대한 정보를 기계적으로 다운로드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축적하는 기법이다.크롤링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는 검색 엔진이다. 인터넷 사용자가 검색 엔진을 통해 키워드를 검색하면 검색 엔진은 크롤러를 이용해 인터넷의 수많은 정보를 수집한 후 그 결과를 인터넷 사용자에게 노출하게 된다.따라서 웹사이트 보유자들에게도 검색 엔진의 크롤러가 자신의 웹사이트 정보를 수집해 가는 것이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그런데 후발 주자나 경쟁업 체가 자신의 웹사이트 정보를 크롤링을 통해 수집해 이용하는 것은 달갑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문제가 된 사안이 ‘야놀자’와 ‘여기어때’ 사건이다.‘여기어때’는 2016년 1월 &

    2021.12.03 17:30:11

    ‘야놀자’·‘여기어때’ 사건으로 이슈된 크롤링[김윤희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