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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근로자”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정당했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운전기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았던 1심 판결이 뒤집혔다.2심 재판부는 회사가 사실상 운전기사들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지휘·감독했기 때문에 이들을 단순히 프리랜서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최근 플랫폼에 간접 고용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를 두고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뒤집힌 판결…“운전기사 단순 프리랜서 아냐”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김대웅·김상철·배상원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1일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승소로 본 1심 판단이 뒤집혔다.쏘카는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모회사다. 2019년 5월 A 씨는 VCNC와 운전기사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VCNC가 그해 7월 근무조 개편 및 차량 대수 조정으로 70여 명의 인원을 감축하면서 A 씨는 두 달 만에 일자리를 잃었다. A 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서울지노위는 A 씨의 구제 신청을 각하했지만 불복절차를 밟은 A 씨의 주장을 중앙노동위원회가 받아들이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중노위는 타다 앱에서 A 씨의 업무 내용이 결정됐고, 그가 실제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도 VCNC 측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봤다.그러면서 “A 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결론 내렸다. VCNC는 이 같

    2024.01.21 06:03:01

    “타다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근로자” [김진성의 판례 읽기]
  • 결국 구조조정... 타다의 혁신, 여기서 멈추나 [이명지의 IT뷰어]

    [이명지의 IT뷰어]한 때 스타트업계에서 가장 이슈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 모빌리티 업계입니다. 이른바 새로운 시장 진입자와 구세력권 간의 갈등이 가장 첨예했던 곳이기 때문이죠. 아마 2020년만 해도 '타다 베이직'을 타 보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플을 통해 운전 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하는 서비스죠. 타다가 렌트한 차량을 운전사와 함께 다시 빌려주는 형식입니다. 승차 거부와 승객 골라태우기 등 기존 택시 업계의 행태로 불편을 겪었던 고객들에게 호평을 얻으며 성장했죠. 출시 9개월 만에 이용자가 100만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서비스로 모빌리티 업계의 변화를 이끌었던 '타다'지만, 지금의 근황은 이렇습니다. 스타트업계에 따르면 타다의 운영사인 브이씨엔씨(VCNC)는 인력을 절반으로 줄이는 고강도 구조 조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희망퇴직은 일주일간 진행되고 서명하면 곧바로 회사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며 30일 내로 퇴사처리됩니다. 2개월치 월급을 지급하고요. 타다가 구조조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건 누적된 적자를 감당할 체력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시간을 되돌려 타다 베이직이 중지된 이유를 알아볼까요? 타다의 성장세가 심상치 않자 택시 업계는 타다 베이직이 ‘불법 콜택시’와 다를 바 없다며 큰 반발에 나섰습니다. 급기야 타다를 검찰에 고발했죠. 여기에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타다는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동력을 잃었습니다. 이에 따라 타다는 ‘타다 베이직’의 운영을 접고 택시 면허가 필요한 서비스에만 집중해 왔습니다.이듬해인 2021년, 타다는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

    2023.06.16 09:55:49

    결국 구조조정... 타다의 혁신, 여기서 멈추나 [이명지의 IT뷰어]
  • 타다, 무죄 확정…상처만 남긴 3년 7개월 재판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무면허 택시 영업 행위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타다의 사업은 기존에 허용된 자동차 대여 서비스”라고 판단했다.3년 7개월여간 법정 공방 끝에 무죄가 입증됐지만 타다는 ‘상처뿐인 승리’만 거머쥐었다는 평가다. 재판 기간 동안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돼 기존 사업 대부분을 할 수 없게 돼서다.벤처업계에선 “기득권 집단과 충돌한 혁신 기업이 ‘제때’ 보호받지 못하면 생존 위기에 직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쓴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타다는 합법 자동차 대여 서비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3년 6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타다의 사업은 기존에 허용된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 서비스”라고 결론 내렸다.타다 운영사인 VCNC는 2018년 10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운전사와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차량 호출 서비스(타다 베이직)를 내놓았다.VCNC가 당시 모회사였던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소비자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펼쳐 나갔다. 일반 택시 요금보다 20% 정도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승차 거부가 없고 배차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입소문을 타면서 혁신적인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주목받았다.타다는 서비스 출시 9개월 만에 이용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가파른 성장세를 탔다. 하지만 얼마 못 가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을 마주하

    2023.06.13 17:00:22

    타다, 무죄 확정…상처만 남긴 3년 7개월 재판 [김진성의 판례 읽기]
  • ‘불법 꼬리표’ 떼어낸 타다...위기에도 지속됐던 '모빌리티 혁신'

    ‘불법 콜택시’ 논란 끝에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전 경영진이 6월 1일 대법원으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2019년 10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만이다.2018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모델이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11인승 카니발을 이용하는 만큼 기존의 택시 서비스와 비교해 요금이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타다 베이직은 출시와 함께 폭발적인 시장의 반응을 얻었다. 차량 내부가 넓다는 점과 특히 ‘승차 거부’가 없다는 점을 반기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차량 내부에서 와이파이 등의 사용이 간편해 이동 중에 업무를 보기 좋다는 평가도 많았다. 운전사들은 승객에게 쓸데없는 말도 시키지 않았고 담배 냄새 대신 방향제 냄새가 났다.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출시 9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넘어섰고 곧 170만 명에 다다랐다. 드라이버(운전사) 또한 1만2000명에 달했다. 타다는 한국의 대표적인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하지만 택시업계는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했고, 대규모 집회와 법 개정 움직임이 이어졌다. 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반면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타다는 1·2심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후 국회를 통과한 일명 ‘타다 금지법’ 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불법 택시’라는 오명을

    2023.06.04 15:25:47

    ‘불법 꼬리표’ 떼어낸 타다...위기에도 지속됐던 '모빌리티 혁신'
  • 대법 “‘타다’ 불법 아니다” 이재웅 전 대표 무죄 확정

    ‘타다금지법’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타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 받았다. 1일 대법원 3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타다는 앱으로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였다. 기존 택시의 기능에 승차인원을 늘리고 품격을 더한 서비스로 출시 당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2018년 타다 서비스 출시 이후 택시업계는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검찰은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반면 당시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을 주장했다. 법원은 1,2심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권으로 불똥이 튄 타다금지법 논란은 1,2심 판결 중에도 이어졌다. 2019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이 발의,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되면서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중단됐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대법원의 무죄 결정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당연한 결정이지만, 타다는 ‘불법’이라는 수사기관의 낙인과 이른바 ‘타다금지법’ 시행으로 이미 시장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며 “현재도 많은 스타트업의 혁신 노력이 낡은 규제와 기득권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으로, 타다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6.01 16:47:21

    대법 “‘타다’ 불법 아니다” 이재웅 전 대표 무죄 확정
  • 로톡 변호사 징계, ‘법률시장의 타다’ 로톡과 변협 갈등 심화

    [비즈니스 포커스]“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청년 변호사들의 성장 기회를 짓밟는 일이다.”(로톡 관계자)“변호사들이 자본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변협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변협 징계위원회가 결국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9명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징계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대한변협 측은 로톡 가입 변호사 200여 명에 대한 추가 징계를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맞서 로톡은 신속하게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해 추가적인 제재를 막겠다는 방침을 밝혀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된다.변협 징계위는 10월 17일 로톡 가입 변호사 9명에 대해 ‘회칙 위반’ 등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로톡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로 변호사를 징계한 것은 처음이다.스타트업 로앤컴퍼니에서 2014년 출시한 로톡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법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표적인 법률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의뢰인은 로톡을 이용해 변호사의 경력과 수임료뿐만 아니라 법률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고 변호사는 월 25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자신을 홍보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누적 방문자 수는 3000만 명이 넘었고 누적 상담 건수는 74만 건에 달한다.2021년에는 성장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하는 ‘예비 유니콘’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활동 중인 변호사 수는 약 2000명이다. 한국 전체 변호사 수가 3만

    2022.11.01 06:00:08

    로톡 변호사 징계, ‘법률시장의 타다’ 로톡과 변협 갈등 심화
  • 불법 콜택시 논란 휩싸였던 ‘타다’…연이은 무죄 판단 배경은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길거리에서 종종 보이는 ‘대형 승합차 택시’의 탄생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이를 시장에 가장 먼저 선보인 것은 바로 VCNC가 운영하는 ‘타다’라는 서비스였다.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운전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다. VCNC가 당시 모회사인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이들은 2018년 서비스를 세상에 내놓았다. 기존 4인승 택시보다 넓고 쾌적한 환경, 승객에게 말을 걸지 않는 원칙 등 기존 택시 서비스에 불편함을 느껴 왔던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며 급성장하기 시작했다.하지만 2019년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이 “타다는 사실상 무면허 콜택시”라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역시 타다 서비스를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규정해 2019년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과 법인을 기소했고 타다는 궁지에 몰리게 된다.  1심 무죄, 헌재는 “타다 금지법 합헌”2020년 2월 1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다에 “초단기 승용차 렌트로 확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이어 “이 사건 자동차 대여 사업자인 쏘카가 타다 앱을 통해 타다 서비스로 고객을 이동시키는 것은 임대차 계약 이행과 타다 편의를 위한 운송자 계약일 뿐 여객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타다 이용자는 쏘카와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렌트한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자동차 운송 계약을 맺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

    2022.10.25 17:28:02

    불법 콜택시 논란 휩싸였던 ‘타다’…연이은 무죄 판단 배경은 [오현아의 판례 읽기]
  • 새 도전 나선 ‘타다’, 3년간 혁신을 멈춰 세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

    “멈췄던 새로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혁신가들이 두려움 없이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들의 편에 서서 돕겠습니다.”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9월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대표와 박재욱 쏘카 대표(전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들은 쏘카 등과 운전사 알선을 포함한 단기 승합차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사정도 없다”며 “적법한 자동차 대여 서비스에 정보기술(IT)을 결합했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지난 3년간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끝나는 듯 보였다. 하지만 1주일 뒤인 10월 6일 검찰은 ‘타다’의 전직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타다’의 불법 여부가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된 것이다.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는 혁신과 기득권이 충돌한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11인승 카니발을 이용해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펼쳤던 ‘타다 베이직’은 모빌리티 시장에 돌풍을 일으켰지만 이는 기존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2019년 재판에 넘겨져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2020년 일명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며 ‘타다 베이직’ 역시 시동을 꺼야 했다. 기존 시장과의 상생을 위한 결정이었다며 옹호하는 측과 한국 모빌리티 혁신의 싹을 잘랐다고 비판하는 이들의 찬반 논란은 더욱 뜨거워졌다. 이

    2022.10.17 06:00:36

    새 도전 나선 ‘타다’, 3년간 혁신을 멈춰 세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
  • ‘혁신의 주무대’ 택시 시장,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의 새 돌파구는

    [비즈니스포커스]한국의 주요 모빌리티 기업이 성장 기반을 닦을 기회를 얻은 곳은 단연 ‘택시 시장’이다. 차량 호출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고객을 확보했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 확대의 기회도 얻었다. 카카오를 시작으로 다양한 플랫폼 택시가 진출하면서 시장 경쟁이 더 심화하고 있지만 면허 총량제 때문에 플랫폼 업체가 기존 택시 사업자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키우기에는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 문제 등이 엮여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플랫폼 업체들이 가맹 택시를 늘리거나 호출 시장에 진출하는 등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 ‘한정된 자원’ 택시 시장, 플랫폼이 살길은 ‘가맹·중개’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발표한 전국 택시 산업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전국 택시는 법인 6만6184대, 개인 16만4414대 등 총 23만598대로 집계됐다. 전체 면허 대수는 24만9620대, 운전자 수는 23만9283명이다. 플랫폼 택시가 시장에 진출하기 전인 2014년과 비교해도 시장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4년 6월 당시 전국에 등록된 택시는 법인 8만4729대, 개인 16만4537대 등 총 24만9266대, 전체 면허 대수는 25만5133대, 운전자 수는 28만4160명이다. 올해 6월과 비교하면 전체 택시 수와 면허 대수는 8년 전인 2014년이 더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택시 사업 구역별 총량제’를 통해 면허 대수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 대중교통의 확충과 자가용 자동차 증가 등으로 택시의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택시 공급이 과잉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목적이다. 국토부는 총량제 지침에 ‘무분별한 택시 공급을 억제하고 적정 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통

    2022.09.05 13:41:07

    ‘혁신의 주무대’ 택시 시장,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의 새 돌파구는
  • 모빌리티 혁신 멈춘 사이…현실이 된 택시 대란

    [비즈니스 포커스]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후 심야 시간 도심에서 택시 잡기가 너무 어려워졌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택시 대란은 여름 들어 전국으로 번져 나가고 있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거리의 인파가 줄어든 사이 수입이 맞지 않자 택시 운전사들이 운전을 그만두면서 택시 자체가 줄어든 것이다.한때 택시를 비롯한 모빌리티 시장은 가장 많은 혁신 시도가 이뤄진 곳이었다. 목적지를 입력하면 요금 자동 결제와 함께 바로 택시가 코앞에 도착하는 스마트 호출은 택시 시장의 판도를 바꿔 놓았다. 또 그간 아쉬웠던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는 다양한 모델들이 스타트업들을 통해 쏟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새로운 시도 중 상당수는 업계의 반발과 규제로 결국 시장에서 볼 수 없게 됐다. 그 영향이 택시 부족과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상장 대신 매각설 휩싸인 카카오모빌리티 치열했던 스마트 호출 시장의 승자는 사실상 카카오모빌리티다. 모바일 메신저를 등에 업은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미 한국의 콜택시 시장을 점령했다. 현재 한국 콜택시 시장점유율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약 23만 명의 택시 운전사가 카카오모빌리티에 가입해 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의 사업 확장은 난항의 연속이었다. 2018년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서비스를 도입하려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해에는 피크 시간에 최대 5000원의 수수료를 더 내고 택시를 잡는 ‘스마트 호출’을 도입하려다가 택시 요금을 올리려고 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카오는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을 겪으며 계열사 축소를 시

    2022.08.15 06:00:04

    모빌리티 혁신 멈춘 사이…현실이 된 택시 대란
  • 주식·보험·은행에 이어 모빌리티까지…토스, 타다 새 주인 된다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가 택시 가맹사업을 하는 타다를 전격 인수한다. 모빌리티 진출로 금융 서비스 확대를 원하는 토스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타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는 쏘카가 보유한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이하 타다) 지분 60% 인수를 결정하고 3사 간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주식 인수계약은 타다가 신주를 발행하고 토스가 사들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금액은 비공개다. 이번 투자금은 모두 타다의 성장을 위해 쓰여질 계획이다. 주식 인수계약은 이르면 이달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후 토스는 올해 말 새로운 타다 서비스를 선보일 방침이다. 택시호출 플랫폼 카카오T가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결제 방식에 카카오페이를 탑재한 것처럼, 타다 호출 서비스 이용에 토스의 간편결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타다 브랜드는 물론 지난 8월 타다 신규 대표이사에 선임된 전 이정행 최고기술책임자(CTO)의 대표이사직도 그대로 유지한다. 토스는 최근 송금뿐 아니라 주식·보험·은행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장하며 2000만 고객을 확보했다. 여기에 타다와 타다의 모회사 차량공유업체 쏘카의 900만 고객을 더해 금융 결제 시너지를 내겠단 계획이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국내 택시시장 규모는 연간 매출액 기준 약 12조 원에 달하고, 절반 정도가 호출 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토스의 결제사업 등 여러 금융서비스와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토스는 창업 후 지속적으로 사업 모델이 고착화된 시장에 진출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편리

    2021.10.10 06:00:30

    주식·보험·은행에 이어 모빌리티까지…토스, 타다 새 주인 된다
  • 토스, 타다 인수···12조원 택시 결제 시장 뛰어든다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타다금지법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타다가 핀테크 스타트업 토스에 인수됐다. 토스는 이번 타다 인수로 모빌리티분야에 진출한다.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는 타다 운영사 VCNC 지분 60%를 확보하는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8일 발표했다. VCNC는 쏘카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인수합병은 VCNC가 발행한 신주를 비바리퍼블리카가 사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국내 택시시장 연간 매출 12조원 중 절반 정도가 호출 앱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토스의 결제사업 등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타다를 만든 VCNC 팀의 우여곡절 스토리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타다: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초상’이 14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khm@hankyung.com 

    2021.10.08 18:04:28

    토스, 타다 인수···12조원 택시 결제 시장 뛰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