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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도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교섭하라”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CJ대한통운이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이뤄진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1심에 이어 또 원청이 패소하면서 하도급 근로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권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원청을 상대로 한 하도급 노동조합들의 교섭 요구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또 승리한 택배노조…“CJ대한통운, 노조법상 사용자”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홍성욱·황의동·위광하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4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가 특수고용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재판부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며 “단체교섭이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CJ대한통운의 경우 집배점에 집배송 수수료, 상하차 비용 등을 지원하고 간선차량 수, 출발·도착시간, 당일배송 의무 여부 등에 지배·결정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택배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택배노조는 2020년 3월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주 5일제와 휴일·휴가 시행, 수수료 인상 등 여섯 가지 사안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CJ대한통운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거부했다. 택배노조는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2.04 06:04:01

    2심도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교섭하라” [김진성의 판례 읽기]
  •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교섭하라”…뒤집힌 판결에 기업들 ‘초긴장’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CJ대한통운이 하도급인 대리점 택배 운전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도급 노조와의 교섭 의무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원청이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원청의 손을 들어준 과거 판례와 다른 결론이 나오면서 기업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다른 하도급 노조들도 “원청과의 교섭권을 보장해 달라”며 소송과 파업까지 불사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을 더욱 강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도 택배노조 손들어 줘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2023년 1월 12일 CJ대한통운이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본 중노위 판정을 받아들인 것이다.2018년 같은 쟁점으로 금속노조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2심에서 패소한 것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재판부는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된다”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CJ대한통운의 주장은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번 사건은 중노위가 2021년 6월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과 단체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판정하면서 비롯됐다. 앞서 2020년 11월 서울지방

    2023.01.31 17:00:01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교섭하라”…뒤집힌 판결에 기업들 ‘초긴장’ [김진성의 판례 읽기]
  • CJ대한통운, 경찰에 시설 보호 요청... 택배노조 본사 점거 이틀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한 지 이틀 째, CJ대한통운이 경찰에 본사 시설 보호를 요청했다. CJ대한통운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가 자행한 본사 건물 불법점거와 무자비한 집단폭력 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다”고 밝혔다.택배노조의 점거로 인해 CJ대한통운 본사 사무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본사 건물 전체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본사 임직원들은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전원 재택근무에 돌입한다.CJ대한통운은 10일 경찰에 불법점거 당한 본사에 대해 시설보호를 요청했으며, 11일 확대할 예정이다. CJ대한통운 측은 “본사 점거로 인해 단기간 배송차질 등은 없으나, 택배노조의 주장 등을 볼 때 집단폭력 및 불법점거가 다른 시설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필수 인프라인 택배 허브터미널이 불법점거 당할 경우 오미크론 확산과 함께 국민 고통이 배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은 11일 전국 허브터미널 및 주요 인프라에 대한 시설보호요청을 추가로 진행한다. 또 CJ대한통운은 정부에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국민경제에 대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조원 200여명은 지난 10일 오전 11시 30분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11일 오전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총파업 투쟁이 46일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CJ대한통운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지 기

    2022.02.11 14:36:05

    CJ대한통운, 경찰에 시설 보호 요청... 택배노조 본사 점거 이틀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