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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늬만 ‘친환경’ 걸러낸다...ESG 공시·녹색 금융의 기준 ‘택소노미’

    [ESG 리뷰] 이슈 미국의 환경 운동가 제이 웨스터벨트는 1983년 당시 피지섬의 한 호텔에서 메모 하나를 보게 된다. ‘환경 보호를 위해 수건을 재사용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녹색 재활용 마크가 찍혀 있었다. 언뜻 보면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이 웨스터벨트는 호텔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서 생색 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녹색으로 이미지를 세탁한다’는 뜻의 ‘그린 워싱’이란 단어를 꺼내 들었다. 2015년 폭스바겐의 ‘디젤 스캔들’과 같이 무늬만 환경인 그린 워싱은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안기기도 한다. 글로벌 친환경 컨설팅 기업인 캐나다 테라초이스는 기업의 그린 워싱을 7개로 유형화했다. 친환경적 속성에 초점을 맞춰 홍보하지만 다른 속성이 미치는 전체적인 환경 여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상충 효과 감추기’, 내용은 친환경이 아니면서 재활용되는 용기에 담아 친환경 제품이라고 표기하는 ‘모호한 주장’, 유사 이미지를 부착해 인증 제품인 것처럼 위장하는 ‘부적절한 인증 라벨’ 등이 대표적인 그린 워싱이다. 그린 워싱을 방지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EU는 2014년 기업의 ESG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비재무 정보 보고 지침(NFRD)을 제정했다. 지난 3월에는 지속 가능 금융 공시 제도(SFDR)가 나왔다. 자산 운용사는 투자 결정 과정에서 지속 가능성을 분류해 공개해야 한다. 한편 환경·인권에 대한 공급

    2021.05.04 06:51:01

    무늬만 ‘친환경’ 걸러낸다...ESG 공시·녹색 금융의 기준 ‘택소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