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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주의할 점은

    지난해 12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퇴직연금 가입자 중에서 적립금을 중도에 빼 쓴 근로자가 7만2830명이나 된다. 중도인출 금액도 2조8000억 원에 육박한다. 이들은 무슨 이유로 퇴직급여를 중도에 헐어 쓴 걸까. 그런데 퇴직급여는 필요하면 아무 때나 찾아 쓸 수 있는 걸까.“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죠. 나한테 한 대 처 맞기 전까지는요.” 공포의 핵 주먹으로 불리던 헤비급 복서 마이크 타이슨이 한 말이다. 그렇다. 살다 보면 계획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더 많다. 어떻게든 해내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부족해서일까. 애당초 목표를 너무 무리하게 세워서 그런 걸까. 이도 저도 아니면 계획을 세울 때 예상하지 않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수도 있다.노후 준비만 해도 그렇다. 퇴직급여는 직장인의 소중한 노후생활비 재원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퇴직급여만큼은 손대지 않으리라고 다짐한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정년까지 남은 시간에 예상치 못한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장 다급한 일이 생기면 퇴직급여에 손을 대야 할 수도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강 건너 불은 잘 보이지 않는 법이다. 그래서일까. 이런저런 이유로 퇴직금과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에 찾아 쓰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주택 구입과 전세자금이 부족한데 중간정산 할 수 있나퇴직급여는 근로자의 노후생활비 재원이므로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에 찾아 쓸 수 없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퇴직급여를 찾아 쓸 수 있는지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퇴직급여제도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퇴직급여의

    2021.02.13 08:50:03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주의할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