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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급여를 받을 때 가장 궁금한 7가지

    [한경 머니 기고 =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우리나라는 연말이나 연초에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회사가 많다. 그렇다면 퇴직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을 무엇일까. 오랫동안 일하던 직장을 떠나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는 만큼 이래저래 궁금한 것이 많을 것이다. 그래도 가장 궁금한 것을 하나 꼽으라면 ‘퇴직급여’가 아닐까 생각한다. 퇴직자들이 퇴직급여에 대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일곱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1. 어떤 조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나 “저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퇴직하는 계약직 또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다. 퇴직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한 직장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그렇다면 아르바이트 직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급여 수령 여부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는 무관하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 직원이든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소정근로시간이란 무엇일까. 여기서 ‘소정(所定)’이란 ‘미리 정해진’이란 뜻이다.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데,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하루 7시간씩 주 2일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실제로는 하루 1시간 이

    2022.02.03 08:00:05

    퇴직급여를 받을 때 가장 궁금한 7가지
  • 연금에 절세·투자까지…퇴직급여, '일석삼조' 활용법

    퇴직급여를 일시에 받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할까. 얼른 목돈을 손에 쥐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일시금을 받으려다가도 세 부담 때문에 연금으로 받으려는 사람도 있고, 연금으로 받다가도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 남은 금액을 일시에 찾아 쓰는 이들도 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딱히 말하기 어렵다. 실제 퇴직자는 일시금과 연금 중 무엇을 많이 선택했을까. 최근 들어 연금을 ...

    2021.05.31 15:46:17

    연금에 절세·투자까지…퇴직급여, '일석삼조' 활용법
  •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주의할 점은

    지난해 12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퇴직연금 가입자 중에서 적립금을 중도에 빼 쓴 근로자가 7만2830명이나 된다. 중도인출 금액도 2조8000억 원에 육박한다. 이들은 무슨 이유로 퇴직급여를 중도에 헐어 쓴 걸까. 그런데 퇴직급여는 필요하면 아무 때나 찾아 쓸 수 있는 걸까.“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죠. 나한테 한 대 처 맞기 전까지는요.” 공포의 핵 주먹으로 불리던 헤비급 복서 마이크 타이슨이 한 말이다. 그렇다. 살다 보면 계획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더 많다. 어떻게든 해내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부족해서일까. 애당초 목표를 너무 무리하게 세워서 그런 걸까. 이도 저도 아니면 계획을 세울 때 예상하지 않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수도 있다.노후 준비만 해도 그렇다. 퇴직급여는 직장인의 소중한 노후생활비 재원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퇴직급여만큼은 손대지 않으리라고 다짐한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정년까지 남은 시간에 예상치 못한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장 다급한 일이 생기면 퇴직급여에 손을 대야 할 수도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강 건너 불은 잘 보이지 않는 법이다. 그래서일까. 이런저런 이유로 퇴직금과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에 찾아 쓰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주택 구입과 전세자금이 부족한데 중간정산 할 수 있나퇴직급여는 근로자의 노후생활비 재원이므로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에 찾아 쓸 수 없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퇴직급여를 찾아 쓸 수 있는지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퇴직급여제도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퇴직급여의

    2021.02.13 08:50:03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주의할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