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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재건축 사업, 입주권 양도 계약 후 투기과열지구 지정됐다면[최유민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A 씨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구역 내 입주권을 양수했다. 이후 며칠이 지나 해당 구역이 투기과열지구에 새로 지정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그는 부동산 관련 관계자에게 “소규모주택정비법도 도시정비법과 유사하므로 계약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도 제때 신고만 하면 문제없다”는 설명을 듣고 안심했다. 그런데 몇 달 후 돌연 조합에서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양수한 A 씨가 현행법상 구제될 수 있을까.소규모 재건축 방식은 소규모주택정비법을 따른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도시정비법의 조합원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들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양도 계약 직후 해당 사업 구역이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과 달리 예외 없이 양수인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먼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을 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양도했을 때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즉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면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면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 해당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게 조합원 지위가 부정된다.다만 2017년 신설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는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

    2022.05.20 17:30:10

    소규모 재건축 사업, 입주권 양도 계약 후 투기과열지구 지정됐다면[최유민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