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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 공지’로 특허권이 무효가 될 위험을 방지하려면[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 특허 제도는 새로운 발명을 최초로 공개한 자에게 공개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인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공개돼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발명에 대해서는 독점적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만일 공개된 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한다면 이는 공개를 통한 기술 발전과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법의 목적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특허 출원 전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이미 등록된 특허라고 하더라도 출원 전에 비밀 상태를 벗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지됐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라면 특허 무효 사유가 된다. 발명자나 출원인이 출원 전에 자신의 발명을 스스로 공개한 것을 ‘자기 공지’라고 하는데 이때 해당 발명은 자기 공지로 인해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돼 특허로 등록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기 공지는 발명자가 제 발등을 제가 찍는 행위와 같다. 한편 특허법은 자기 공지로 인해 그 발명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발명자에게 가혹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출원인이 자기 공지 이후 12개월 내에 해당 발명을 출원하면 공지되지 않은 발명으로 보는 ‘공지예외제도(특허법 제30조)’를 마련하고 있다. 자신의 특허를 지키기 위해 그 발명을 출원 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자기 공지로 인해 특허 등록이 거절되거나 혹은 등록된 특허가 무효로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실제 다수 확인되는 자기 공지 유형은 발명자가 출원 전 대상 발명을 논문 게재, 또는 학회 발표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2023.09.02 09:02:59

    ‘자기 공지’로 특허권이 무효가 될 위험을 방지하려면[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 [special] ‘라면’과 ‘라멘’으로 알아보는 특허의 세계

    일본의 인스턴트 라멘에서 유래한 대한민국의 인스턴트 라면은 이미 세계적으로 독자적 영역을 만들어 가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의 닛신식품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표절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표절에 대한 법률적 제재를 고려해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권리 침해, 상표권 침해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이 확대되면서 아마도 현지에서도 이 법률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보인다. 문화와 문명의 발전은 적극적인 교류에서 나온다. 각 나라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단점을 이해하며, 서로 이를 개선할 때 함께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의 피나는 노력이 투여된 창작물이나 발명에 대한 보호책이 있어야 이러한 발전에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다. 특허와 관련된 라면과 라멘의 이야기를 알아본다.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 어디서 시작됐을까 대한민국 라면의 세계적인 인기는 식을 줄 모르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라면 회사 중 3대장으로 손꼽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의 올해 1분기 해외 수출액이 역대급으로 높았다고 한다. 이제는 우리 생활에 필수가 돼 버린 라면의 유래를 따져보자. 이탈리아, 중국 등 각국이 국수의 원조가 자기라고 주장하지만, 아직도 명확히 국수를 처음 만든 나라가 어디인지는 밝혀지지는 않았다. 2000년 초에 중국 황허강 상류의 라지아 지방에서 기원전 2000년 시절의 국수가 발견되긴 했지만, 누구도 이것이 최초의 국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의 면요리는 명나라에서 일본으로 망명한 주순수로부터 전해졌다고 한다. 한자로 납면(拉麵)에서

    2023.08.28 12:10:01

    [special] ‘라면’과 ‘라멘’으로 알아보는 특허의 세계
  • 공격하는 자와 방어하는 자의 ‘특허권’ 대응 전략[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특허권자가 시장에서 자신의 특허 제품과 유사한 침해 제품을 확인하고 특허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특허권자는 가장 먼저 자신의 권리인 ‘특허권’의 객관적인 권리 범위, 즉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를 살펴야 한다.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는 청구 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진다.그런데 특허권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해 명확히 확정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그 권리 범위를 분명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허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내용은 통상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으로 이뤄져 있어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만으로는 특허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나 그 범위를 명확히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청구 범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특허권 침해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 특허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다.특허권자는 특허 청구 범위의 해석을 통해 보호 범위를 확정한 이후 다시 침해 행위와 그 보호 범위를 비교해야 한다. 이때 특허의 구성 요소가 A, B, C, D로 구성된 경우 침해 행위가 4가지 구성(A, B, C, D)을 모두 완비한 경우에만 특허의 문언 침해로 인정되는데 이를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이라고 한다.특히 제삼자가 특허 제품과 유사한 제품 등을 만들면서도 그 특허권 침해를 면하기 위해 특허권 회피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방법 중 하나가 특허의 구성 요소 중 일부 구성 요소를 다른 구성으로 변경하는 것이다.이때 변경된 구성 요소가 경미한 사항에 불과한 경우에도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만 내세

    2023.01.10 06:00:04

    공격하는 자와 방어하는 자의 ‘특허권’ 대응 전략[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 한국 특허권 보유자, 해외에서도 특허권 주장 가능할까[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보유한 특허권자가 해외에서 제삼자가 자신의 발명을 도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나라에서 제삼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를 주장할 수 있을까.결론부터 얘기하면 정답은 ‘아니다’이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속지주의 원칙은 특허권의 효력은 그 권리를 인정하는 국가의 영토 내에서만 효력을 미치고 특허권의 성립·변동·멸 및 그 보호는 모두 그 권리를 인정한 나라의 법률에 의한다는 주의다.즉 특허권에 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을 미치게 되므로 한국에 등록된 특허권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 내에서만 효력을 미치게 된다. 자신의 발명이 다른 나라에서 등록돼 있지 않다면 한국에 등록된 특허권에 기해 다른 나라에서 그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다.따라서 자신의 발명에 대해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특허권에 의해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자나 기업은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별로 해당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특허권을 취득해야 한다.이때 하나의 발명에 대해 다수의 국가에서 특허 등록을 받았다면 각 나라별로 별개의 특허권이 복수로 존재하게 되며 특정 나라의 특허권 성립·소멸은 다른 나라의 특허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해외에서 특허를 출원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개별적으로 각 나라별로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이 있다. 파리조약에 따라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해 각국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하지만 이 경우 나라별 특허 출원 절차를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해 일일이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이와 관련해 파

    2022.11.11 06:00:03

    한국 특허권 보유자, 해외에서도 특허권 주장 가능할까[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 CJ대한통운, '딱 맞는 상자' 만드는 기술 특허출원

    CJ대한통운이 물류관련 지식재산권(IP)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최근 물류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역량이 기존 넓은 창고나 많은 인력, 큰 장비, 경험 기반에서 첨단기술과 알고리즘 등 무형의 자산기반으로 변화하고 있어서다.  CJ대한통운은 최근 이커머스 풀필먼트 센터 운영 최적화 관련 알고리즘 특허 2건을 출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출원한 특허는 '주문별 적정 박스 크기 산출 알고리즘'과 '최적 박스 규격 선정 알고리즘' 등이다. '주문별 적정 박스 크기 산출 알고리즘'은 고객의 주문에 맞춰 상품에 가장 적정한 크기의 박스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특허다.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 3개월간 소비자들이 주문한 상품의 종류와 수량을 바탕으로 112억 가지 경우의 수를 조합해 주문별로 최적화된 박스 크기를 찾아냈다.'최적 박스 규격 선정 알고리즘'은 상품이 풀필먼트 센터에 입고될 때 측정된 모든 상품의 크기와 부피 등 체적정보를 빅데이터화하고, 이에 기반해 고객이 주문한 여러 상품들의 체적을 계산하여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딱 맞는 상자’를 골라 매칭해주는 방법에 대한 특허다.  CJ대한통운은 이 알고리즘들을 통해 9종의 최적화된 박스 크기를 산출, 풀필먼트 센터에서 사용되는 배송박스들의 평균 크기를 10%로 축소시킨 바 있다.최근 이커머스 상품의 종류가 대폭 늘고 신속한 배송을 요구하면서 상품을 담는 박스 크기가 필요 이상 커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물류과정에서의 효율성 저하, 박스의 원료인 종이의 낭비로 인한 비용증가나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이 늘어나는 등 여러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다. 특허출원된 알

    2022.10.21 11:04:05

    CJ대한통운, '딱 맞는 상자' 만드는 기술 특허출원
  •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처절한 특허 다툼 [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일반적으로 하나의 특허에 대해 무효 심판이나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이 10건 이상 제기되는 것은 매우 드물다. 그런데 유독 의약품 등재 특허에 대해서는 무효 심판,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이 10건 이상 제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소위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의 등재 특허에 대해서는 무려 50건 이상의 무효 심판 등이 제기되기도 한다.이와 같은 특정 특허에 대한 이례적인 사건 범람 현상은 의약품에 대해 특수한 제도인 허가·특허 연계 제도와 우선 판매 품목 허가 제도와 관련이 있다.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지식재산권 강화 방안으로 도입된 제도다. 의약품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 기간이 존속하는 동안 허가와 특허를 연계해 제네릭 의약품 판매(미국은 허가 절차 정지)를 금지하는 제도다.구체적으로 제약사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신청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특허권자에게 통지한다.이어 특허권자가 제네릭 제약사를 상대로 침해 금지 소송 등을 제기하고 해당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판매 금지를 신청하면 제네릭 의약품 판매를 9개월 동안 금지할 수 있다.이런 가운데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자는 보다 오랫동안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허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이 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대표적 전략은 ‘에버그리닝 전략’이다.에버그리닝 전략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유효 성분인 신규 화합물에 대한 물질 특허를 보유한 특허권자가 이후 해당 화합물이나 제법 등 관련 기술을 개량해 조성물,

    2022.07.01 06:00:25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처절한 특허 다툼 [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 ‘협업의 시대’, 공동 연구 계약 체결 시 꼭 짚어야 할 점은[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기업·학교·연구소는 독자적인 연구·개발(R&D)만으로는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들이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 진입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다.그런데 공동 연구 계약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동 연구 계약 당사자들은 공동 연구 결과의 귀속이나 실시, 개량 발명에 대한 취급 및 수익 배분 등의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을 잘못 이해하는 일이 빈번하다.또 자신들에게 필수적인 내용을 계약에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해 공동 연구 종료 후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하거나 첨예한 시각차로 갈등을 겪기도 한다.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들은 연구의 목적과 당사자의 역할을 정하고 공동 연구 결과, 특히 특허 받을 권리의 귀속을 정하게 된다.당사자들은 권리의 귀속을 결정할 때 핵심 아이디어를 구상한 주체와 연구 관여 정도 등 기여도를 고려해 일방의 기여도가 월등히 높다면 공동 연구 결과를 일방의 단독 소유로 정하기도 한다.다만 일반적인 공동 연구 계약에서는 특허 받을 권리를 공유로 정하는 것이 보다 보편적이고 이때 기여도를 고려해 지분 비율을 달리 정하기도 한다.공동 연구 결과에 따라 특허권을 공유할 때 각 공유자는 특허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만 특허권을 사용하고 지분 비율에 따른 이익만을 향유하는 것일까.예를 들어 보자. A가 핵심적인 아이디어와 연구 자금을 제공하고 주요 연구를 수행하기로 한 반면 B는 부수적인 연구만 수행하기로 했다. A와 B는 기여도를 고려해 특허 받은 권리를 99 대 1의

    2022.04.29 17:30:04

    ‘협업의 시대’, 공동 연구 계약 체결 시 꼭 짚어야 할 점은[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 윌로그, QR기반 물류 상태 모니터링 솔루션 특허 획득···기술 개발 고도화에 투자 집중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윌로그가 QR코드 기반의 물류 상태 모니터링 솔루션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 윌로그는 자체 개발한 콜드체인 모니터링 디바이스인 ‘OTQ’(One Time QR-code)를 기반으로 차량용 블랙박스처럼 물류 상태와 이동과정을 투명하게 모니터링하고 기록하며, 저장된 물류 데이터를 관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물류 스타트업이다. 이번 특허는 QR코드를 활용해 물류의 온도, 가속도, 습도, 조도, 기울기, 충격 및 위치 중 최소 하나 이상을 감지하고 모니터링하는 방법과 기기에 대한 특허다. 물류 상태를 나타내는 QR코드를 설정시간 단위별로 생성 및 저장하고, 해당 정보를 기기화면 상에 표시하면서 변화하는 물류 상태에 따라 실시간으로 코드가 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윌로그는 이미 이 특허에 적용된 기술을 기반으로 소형 센서인 OTQ를 운반하는 상품이나 상자, 차량 등에 부착해서 물류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TQ를 통해 설정된 시간 단위마다 온도, 습도, 조도, 충격 등의 변수 데이터를 측정해 QR코드를 생성하고, 사용자가 이 QR코드를 앱으로 스캔하면 유통이력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저장된다. 이 정보는 윌로그의 관제 소프트웨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온습도의 관제에 국한하지 않고 물품의 패킹, 출고, 수송, 반품 및 회수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확보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백신과 같은 온도, 습도에 민감한 의약품의 물류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특히 기존 운송 데이터 로거 장치들이 갖고 있던 제한된 모니터링 범위, 데이터 소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이오의약품의 전

    2022.02.08 10:18:32

    윌로그, QR기반 물류 상태 모니터링 솔루션 특허 획득···기술 개발 고도화에 투자 집중
  • 서울반도체, ‘썬라이크’ 특허 확보…조명 사업 확장

    광반도체 전문 기업 서울반도체가 사업 영역을 넓힌다. 서울반도체는 일본 도시바 머티리얼에서 ‘썬라이크’ 기술의 특허권 등 모든 사업권을 양도받음에 따라 약 6조원 규모의 조명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31일 발표했다.서울반도체는 도시바 머티리얼과 썬라이크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이 기술을 적용한 조명 제품을 2017년 출시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양사 간 협의를 거쳐 태양광과 가장 유사한 썬라이크 관련 일체의 기술과 특허권, 상표권 등 모두를 인수하고 일부 핵심 인력도 서울반도체로 조인함에 따라 9월부터 다시 본격 확판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썬라이크는 태양의 스펙트럼(빨주노초파남보 등 모든 자연의 색) 곡선을 그대로 재현한 LED 기술이다. 자연의 빛과 동일한 파장을 구현함으로써 인간의 24시간 생체 리듬에 맞는 새로운 개념의 광원이라는 게 서울반도체의 설명이다.서울반도체는 지난 5년간 한국, 미국, 유럽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썬라이크를 활용한 기억력·학습 능력 테스트 결과와 근시 예방 등에 관한 실험 결과를 ‘CES 2022’에서 발표할 예정이다.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더이상 밝기와 가격만으로 조명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며 “햇빛과 가장 유사한 썬라이크 기술로 조명 시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라고 말했다.최은석 기자 choies@hankyung.com

    2021.08.31 12:12:11

    서울반도체, ‘썬라이크’ 특허 확보…조명 사업 확장
  • 광동제약, 솔표우황청심원 ‘엘-무스콘 안정성 증대’ 특허 획득

    광동제약은 솔표우황청심원의 핵심성분인 ‘엘-무스콘’ 함량 저감 방지 방법에 대한 특허를 특허청에서 획득했다고 8일 발표했다.엘-무스콘은 우황청심원 처방 중 사향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다. 사향은 한방에서 고가의 약제에 사용하는 귀한 약재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국제 협약(CITES)에 따라 거래에 제한이 있고 가격도 급등하는 추세다.제약사들은 이에 따라 사향의 효능을 대신할 물질을 개발해 사용해왔다. 엘-무스콘 또한 사향 대체 물질로 개발돼 우황청심원에 함유해 왔지만 휘발성이 강해 장기 보관 시 함량이 저감될 우려가 있었다.광동제약은 솔표우황청심원 용기 밀봉 방식을 개선해 엘-무스콘의 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을 통해 솔표우황청심원에 함유한 엘-무스콘의 안정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광동제약은 2017년 7월 조선무약에서 ‘솔표’ 상표권을 인수한 이후 솔표우황청심원을 비롯해 ‘솔표위청수’, ‘솔표쌍감탕’ 등 솔표 관련 제품을 리뉴얼 출시하고 있다.광동제약 관계자는 “솔표 상표권 인수 뒤 관련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소비자들의 추억을 소환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기술 개발과 철저한 품질 관리 등을 통해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은석 기자 choies@hankyung.com최은석 기자의 다른 기사가 궁금하다면 본 문단을 클릭한 후 기자 페이지에서 ‘구독’을 눌러 주세요. 증권, 제약·바이오, 철강, 조선 업종 등에서 나오는 재테크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2021.07.08 10:32:25

    광동제약, 솔표우황청심원 ‘엘-무스콘 안정성 증대’ 특허 획득
  • 서울반도체 특허 침해한 ‘필립스TV’ 외 13개 브랜드 영구 판매 금지 판결

    글로벌 광반도체 전문기업 서울반도체㈜가 자사 특허 12건을 침해한 13개 자동차 조명 브랜드의 LED 제품이 영구적 판매금지 판결을 받았다고 1일 발표했다. 미국 뉴저지지방법원은 자동차부품 유통망을 통해 판매 중인 13개 자동차 조명 브랜드 LED 제품이 서울반도체의 특허 12건을 침해한 것을 인정했다. 와이캅 기술과 관련된 판매금지판결은 2019년 10월 필립스TV 판매금지에 이어 2번째 판결이다.와이캅(WICOP) 기술은 와이어 본딩과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고 작고 얇은 렌즈 구성에 용이하도록 콤팩트하게 설계돼, 긴 수명과 우수한 열전도율이 장점인 서울반도체의 특허 기술이다. 와이캅 기술은 패키징 또는 PCB 조립 공정에서 직접 실장이 가능하다. 기존의 버티컬칩 보다 패키지 사이즈가 12분의 1까지 작아져 LCD Display의 슬림 광원과 헤드램프의 슬림 렌즈 디자인이 편리한 구조다.와이캅 기술은 헤드램프, 주간 주행등, 방향 지시등 등 세계 자동차 시장의 약 10%인 102개 자동차 모델에 채택됐다. TV·스마트폰·태블릿 등 디스플레이 제품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전 세계 TV 생산량 약 2억대 20% 가량에 와이캅 기술을 도입하는 등 성과를 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중소기업의 희망인 지적재산이 도용돼 잘 알려진 기업들에서도 묵인되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일”이라며 “지식재산은 어려운 중소기업 및 젊은 창업자들이 생존하고 계층 간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다리이자 대학과 학생들의 연구개발 활동이 더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달성할 수 있는 희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반도체는 세계 2위(관계사 제외 순위) 글로벌 LED 전문

    2021.07.02 06:33:02

    서울반도체 특허 침해한 ‘필립스TV’ 외 13개 브랜드 영구 판매 금지 판결
  • 한미약품 ‘롤론티스’ FDA 허가 임박?…경쟁사, 스펙트럼에 특허 침해 소송

    한미약품의 파트너사인 스펙트럼은 4일(현지 시각) 바이오베라티브가 자사를 상대로 호중구감소증 치료용 바이오 신약 ‘롤론티스’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바이오베라티브는 지난 달 28일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손해 배상 청구 및 가처분을 신청했다.스펙트럼은 이에 대해 “롤론티스의 생산과 사용, 상용화 활동은 그 어떤 특허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한미약품과의 계약서 조항에 따라 롤론티스의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스펙트럼은 2012년 한미약품과 롤론티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한국과 중국, 일본을 제외한 지역에서 롤론티스의 글로벌 개발 및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라이선스 계약에는 스펙트럼이 제3자로부터 제기되는 특허 침해 소송에서 면책된다는 내용의 일반적 조항도 포함돼 있다.한미약품 관계자는 “롤론티스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한 바이오베라티브가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약품과 스펙트럼은 이미 바이오베라티브의 이같은 움직임을 인지하고 오래 전부터 면밀히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롤론티스의 기반 기술인 ‘랩스커버리’는 한미약품이 독자 개발한 고유 기술인 만큼 스펙트럼과 함께 롤론티스의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8일 롤론티스를 ‘국산 33호 신약’으로 시판 허가했다. FDA는 한미약품 평택 바이오플랜트에 대한 ‘승인 전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최은석 기자 choies@hankyun

    2021.06.04 10:10:16

    한미약품 ‘롤론티스’ FDA 허가 임박?…경쟁사, 스펙트럼에 특허 침해 소송
  • 미국은 '포기', 유럽은 '반발'…코로나19 백신 특허의 운명은

    [글로벌 현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특허 문제를 두고 미국과 동맹인 유럽이 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이 백신 특허 보호를 한시적으로 중단하자고 밝혔지만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주요국이 반발하면서다. 화이자 등 백신 개발사와 제약업계도 특허 공유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특허가 문제가 아니라 수출 규제가 더 문제라고 맞서고 있다. 백신 외교에 시동 건 바이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5월 5일(현지 시간) 제약사의 ...

    2021.05.16 07:00:06

    미국은 '포기', 유럽은 '반발'…코로나19 백신 특허의 운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