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2023년 주목할 상속 판례, '유류분·상속포기' 결론은

    벌써 2023년도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올 한 해 눈길을 끌었던 상속 판례들을 소개한다. 증여재산이 상속 개시 전 매각될 경우, 유류분 반환은?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대법원에서 상속 개시 전에 증여재산이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방법에 관한 첫 판결이 선고됐다. 사건은 이랬다. 망인(피상속인)은 생전에 자녀인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했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피고가 증여받은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됐고, 피고는 수용보상금을 수령했다. 망인이 2014년 사망하자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했다. 원고들은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자신이 수령한 수용보상금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해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된 재산이 상속 개시 전에 처분(매각) 또는 수용된 경우, 재산가액 산정 방법을 증여재산 자체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할 것인지, 매각대금(또는 수용보상금)을 기준으로 할지였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피상속인 사망 전에 매매, 수용 등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피상속인 사망 시까지 사이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증여재산은 상속 개시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상속 개시 시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3.10.27 07:01:05

    2023년 주목할 상속 판례, '유류분·상속포기' 결론은
  • 골프장 캐디도 피해 인정···직장 괴롭힘, 넓게 인정한 판결 늘어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가 근로자의 입장에서 폭넓게 인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할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 등 관련 판결례 87건을 분석한 '2023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분석 보고서'에서 법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와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2019년 7월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지만 골프장 캐디와 같이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2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전기흥 부장판사)는 극단적 선택을 한 캐디 A씨의 유족이 건국대 법인과 관리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관리자의 폭언과 모욕에 시달렸다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인정하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면 그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7월에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과하는 하급심 판결이 나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류일건 판사는 아파트 관리업체의 부당인사에 관여한 입주자대표에게 4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입주자대표는 임금 체불에 항의하는 관리직원 2명의 대기발령을 관리업체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갑질119는

    2023.10.09 08:28:15

    골프장 캐디도 피해 인정···직장 괴롭힘, 넓게 인정한 판결 늘어
  • 미리 준비해야 하는 종전 자산 평가[최혜진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분양권에 관한 이슈가 많은 가운데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은 자기 부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그 가치가 너무 낮게 나오면 소송을 원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하지만 자기 재산의 평가가 너무 낮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지,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본다.먼저 종전 자산 평가의 개념부터 알아야 한다. 그래야 조합에서 확인할 때도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종전 자산 평가는 재건축·재개발 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평가는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나고 난 뒤 비로소 하게 된다.따라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 시세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종전 자산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종전 자산 평가가 나온 뒤 비로소 그 가치를 확인하게 되는 쪽에서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아 그 이후 비로소 소송하게 되지만 판례에 따르면 종전 자산 평가를 바꾸는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한 하급심 판례들은 “특정한 토지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평가 방식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그와 같은 평가가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성을 잃게 할 정도로 부당하게 된 경우가 아닌 한 종전 권리가액에 관한 감정 평가 및 그에 따라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판례를 보면 단순히 종전 자산 평가 금액이 낮다

    2022.09.09 06:00:11

    미리 준비해야 하는 종전 자산 평가[최혜진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