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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물건 아니다"...펫보험 대변화 예고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고 선언적 조항을 삽입, 동물의 법적 지위를 끌어올렸다. 이에 보험 업계는 조심스럽게 기존 펫보험에도 대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반려동물 사고에 위자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A씨와 함께 산책하던 반려견이 갑자기 찻길로 뛰어들어 지나가던 자동차에 부딪혀 반려견이 즉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족 같은 반려견의 사망으로 아픈 마음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상대편 보험사는 차량 파손 등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통보했다. A씨는 반려견 사망에 대한 위로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가해자가 돼 피해보상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향후 A씨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법적인 해석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물건으로만 취급하던 동물의 법적 지위를 법무부가 한 단계 끌어올리는 방안으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정부 차원에서 동물을 물건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보겠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그 자체로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보장하던 펫보험도 대변화가 예상된다.“동물, 물건은 아니다”…선언적 조항 명시법무부는 지난 7월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민법 제98조의 2를 신설했다. 다만 “동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단서를 덧붙였다.동물 관련 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법무부의 이 같은 입법예고 조항을 ‘선언적’이라고 분석한다. 단서조항까지 덧붙어 있기 때문에 당장 큰 변화가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다만 지금
2021.08.26 15: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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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보험 플랜]메리츠화재, 반려견 의료비 평생 보장...보험금 자동청구
메리츠화재는 반려견의 실질적 의료비를 평생 보장하는 국내 최초 장기 펫보험 ‘(무)펫퍼민트 Puppy&Dog보험’을 인기리에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2018 년 10 월 출시 후 2년간 누적 3만 3000 건이 판매되며, 펫 의료비 보장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상품은 생후 3개월부터 만 8세까지 가입 가능하고 최대 만 20세까지 보장한다. 평균 진료비 수준에 따라 견종별 다섯 가지 그룹...
2021.02.28 08: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