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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끝마다 욕설·성희롱 달고사는 충북 소재 中企 직원 논란

    충북 오창에 위치한 중소기업 테스트테크에서 발생한 폭언과 성희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직장갑질119는 4일 피해자의 제보를 통해 테스트테크에 근무하는 A과장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폭언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가 밝힌 내용 중에는 A과장이 한 직원에게 “야 빨리 안 내려오냐? 야. 씨X 빨리 내려오라는데 왜 안 내려와?”라며 다그쳤다고 했다. 해당 직원이 힘든 내색을 표하자 “니네 씨X 지금 물량도 없고 바쁘지도 않은데 뭘 힘들다고 하냐”며 말끝마다 욕설을 내뱄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A과장은 평소에 ‘야’는 기본이고 입을 ‘아가리’라고 말하고, 검사 도중 고함을 지르는가 하면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을 전부 모아 실적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온갖 폭언과 욕설 심지어는 인신공격까지 일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A과장은 카카오톡 조반장 대화 창에 노골적으로 “욕 처먹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얼마든지 욕 처해줄테니”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 회사의 남성 근로자들은 여성들의 팔을 꼬집거나 여성 전용 탈의실에 드나들기도 했으며, ‘뚱뚱한 여자는 매력이 없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게 했다고 주장했다. 테스트테크의 문제는 이직률로 이어졌다. 2022년 기준 이직률이 86%(국민연금 2023. 4)에 달하고, 취업 온라인 사이트에는 회사를 비판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러한 만행을 참다못한 젊은 직원들은 올 2월 9일 노조를 설립했는데, 성희롱 및 갑질 등을 난무하는 상사들이 주도해 복수노조를 설립하기도 했다고 직장갑질119는 주장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는 622건으

    2023.05.15 08:38:40

    말끝마다 욕설·성희롱 달고사는 충북 소재 中企 직원 논란
  • “머리 깨버린다” 1년 간 폭언·폭행 당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실업급여 못 받는다 [끝까지 간다]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에 재직했던 20대 청년근로자 ㄱ씨가 대표로부터 1년 이상 욕설 및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어 논란이다. 한국도로공사와 협업해 장애인 차량에 무상으로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사업을 한 이 회사는 당시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지만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됐고, 피해자는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6월 하이패스 유통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입사한 ㄱ씨는 이듬해인 2021년 초부터 2022년 9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ㄱ씨는 사무실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이유로,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대표가 폭언 및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정리정돈 안 돼 있다는 이유로 뺨 때려···경찰 출동했지만 일단락 2021년 2월 설 연휴가 끝나고 출근한 ㄱ씨는 ㅇ대표에게 폭언을 들었다. 사무실 내 정리정돈이 잘 안 돼 있었다는 이유였다. 사무실 청소·정리정돈은 전직원의 몫인데 남자라는 이유로 제보자에게 강요했고, 책임을 물어왔다고 ㄱ씨는 설명했다. 제보자의 설명에 따르면, 그날따라 대표가 유독 화를 심하게 내더니 갑자기 자신의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너무 놀라 맞고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었던 ㄱ씨는 대표가 쇠망치를 들고 와 “머리를 깨 죽인다”며 내려치려는 행위에 놀라 사무실 밖으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ㄱ씨는 “경찰이 왔는데 대표는 밖으로 나간 뒤였다. 경찰이 대표님과 통화했는데 폭행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해 들었다”며 “경찰이 고소장 접수를 하겠느냐고 묻더라. 만약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이 회사를 못 다니게 될 것 같아 다시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게 경고를 해달

    2023.04.19 11:12:58

    “머리 깨버린다” 1년 간 폭언·폭행 당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실업급여 못 받는다 [끝까지 간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 전년 대비 16% 증가···제조업·폭언 가장 많았다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2020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사건은 2019년 총 2,130건, 2020년 총 5,823건, 2021년 총 6,763건이다. 2021년은 2020년에 비해 16%가 증가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법에 처벌 규정이 없고, 법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 때문에 골프장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공동주택 경비노동자가 입주민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규제하기가 어렵다. 전체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작년 말까지 14,327건이 종결됐고, 그 중 개선지도 1,859건(12.98%), 검찰송치 179건(1.25%), 취하 5,754건(40.16%), 기타 6,535건(45.61%)이다. 기타는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제외(근로자성 부인 등), 위반없음 등 포함’을 표시한 것으로 이 수치가 접수된 사건 중 45.61%는 높은 수치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특히 이 중에 적용제외와 위반 없음이 섞여 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가해자 처벌도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 법 시행 후 접수된 전체 사건 14,716건 가운데 송치사건이 179건으로 1.25%에 불과하고, 그 중 기소의견은 66건으로 전체 사건 대비 기소의견율은 0.46%에 머문다. 고용노동부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도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으면 기소가 되지 않는다. 반면, 검찰은 직장 내 괴롭

    2022.01.20 10:34:47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 전년 대비 16% 증가···제조업·폭언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