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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폭우 시 '이 차'는 꼭 피해야···안전운전 요령법

    10일 제6호 태풍 ‘카눈’이 수도권으로 북상 중인 가운데 자동차시민연합이 폭우를 동반한 태풍 안전운전법을 발표했다. 태풍 시 평소처럼 운전하면 사고 위험성 높아 자동차 주행의 최대 가혹 조건은 ‘태풍’, ‘폭우’, ‘폭설’로 꼽힌다. 그동안 태풍으로 피해가 컸던 2020년 ‘마이삭’과 2016년 ‘차바’ 당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그해 전체 치사율보다 각각 29.9%, 26.8%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폭우를 동반한 빗길 고속국도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평균보다 약 4배 가량 높다. 앞차와의 거리를 평소 2배 이상 유지하고, 급제동, 급가속, 급핸들조작은 피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 태풍이 근접했을 경우 낮에도 전조등을 미리 켜고 비상등은 후행 차량을 위해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태풍에는 대형차는 풍압으로 더 위험, 바람막이 주행은 날벼락 대형화물차나 버스, 덤프트럭 등과 같은 대형차는 태풍, 폭우에 더욱 위험하다. 시속 120km 주행 시 초속 35m의 태풍에는 승용차는 1.2m, 버스는 6.5m 정도 주행 경로를 이탈한다. 대형차를 바람막이처럼 앞에 두고 가면 안전하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되도록이면 승용차는 대형차 뒤에 근접하지 말고 주행차로와 지정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대형차와 인접 주행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차는 단순한 접촉사고지만 승용차는 대형사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 태풍 영향권 폭우 동반하면 제동거리 최대 40% 저하 태풍에는 주행속도에 따라 횡풍과 풍력으로 접지력이 약해지면서 차선이탈이나 중앙선 침범 등 추돌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횡풍이 심한 교량 위, 해일, 낙석 등 위험성이 많은 터널 부근, 산 절개지와 강 주변, 해안도로는 통

    2023.08.10 17:35:55

    태풍·폭우 시 '이 차'는 꼭 피해야···안전운전 요령법
  • '순살자이' 논란에 이재명 "부실시공 뿌리 뽑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불거진 ‘순살 아파트’ 논란 및 아파트 침수 피해와 관련해 “정부는 책임지고 아파트 부실시공의 뿌리를 뽑으라”고 지적했다.[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캡쳐]15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형건설사가 지은 유명 브랜드 아파트까지 주차장이 무너지고, 물이 샐 정도로 부실하게 지어지면 우리 국민이 어떤 주거 공간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폭우로 침수된 신축 아파트를 포함,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GS건설 아파트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이 대표는 “철근을 누락해 발생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가 아파트 부실시공의 대표 사례다.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전 과정의 총체적 부실로 인한 철저한 인재였다”며 “주민 입주 후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떤 참사로 이어졌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날을 세웠다.그는 그러면서 “수많은 국민이 ‘우리 집도 철근 없는 순살 아파트는 아닐까’ 걱정한다”며 “대형 건설사에서 지은 유명 브랜드 아파트까지 주차장이 무너지고 물이 샐 정도로 부실하게 지어진다면 국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또한 이 대표는 “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들도 마찬가지”라며 “역류가 벌어진 원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당국이 조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이번 기회에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 불감증을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책무이고,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

    2023.07.15 12:09:23

    '순살자이' 논란에 이재명 "부실시공 뿌리 뽑아야"
  • 침수 차량 보상 꿀팁 알려드립니다

    [비즈니스 포커스]“여행 후 집에 오는 길에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길은 꽉 막히고 빗물은 차오르고…. 무서워 강남 한복판에 차를 두고 걸어서 집에 왔어요.”수도권을 중심으로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갑자기 불어난 물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길가에 그대로 두고 비를 피한 사례가 잇달았다. 침수된 차량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1. 침수 차량 기준과 보상 유형은금융위원회에 따르면 8월 10일 기준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는 7486건, 손해액은 989억원으로 추정된다. 침수 차량은 말 그대로 장마나 폭우 등으로 인해 물에 완전히 잠겼던 차를 말한다. 통상 자동차 내의 바닥까지 젖을 정도를 침수 차량으로 본다. 피해 차주는 우선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보험금은 피해 차주가 가입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 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 사정 등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보험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차량 가액 만큼 보상해 준다.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2. 예외는 없나차주가 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 또는 ‘고의적’으로 운행하거나 주차했다면 보상에서 제외된다.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아 빗물이 들어오거나 경찰 통제 구역을 어기고 주행한 경우, 주차 금지 구역

    2022.08.23 06:01:02

    침수 차량 보상 꿀팁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