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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층 아파트 햇빛 반사 피해…대법 “시공사가 배상해야”

    [법알못 판례읽기]인근 초고층 주상 복합 아파트 벽에 반사되는 빛 때문에 주민들이 눈부심 등의 피해를 봤다면 시공사가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건물 태양반사광 손해 배상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첫 판례다.사건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고들은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그리고 피고는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내 초고층 주상 복합 아파트(해운대 아이파크 아파트)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이다.원고들은 해운대 아이파크에서 약 300m 떨어진 A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이들은 여름철 일몰 직전 아이파크 외벽에 반사된 햇빛이 거실로 들어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함을 겪는다며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강한 햇살로 인해 불쾌감과 피로감을 느끼는 등 생활 방해를 받고 있고 신축 건물로 인해 조망권과 일조권의 침해를 입게 됐다”며 시공사는 원고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피고는 “건물 신축으로 인해 생긴 경면 반사는 적절한 수단을 통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반박했다.1심 “수인한도 넘었다는 증거 없어”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반사되는 햇빛이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였다.1심을 맡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재판부는 “생활 방해(눈부심 등의 불편)로 인한 피해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건물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살로 원고들의 생활 방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하

    2021.04.01 13:19:43

    고층 아파트 햇빛 반사 피해…대법 “시공사가 배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