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프로그램 호환 정보도 저작권으로 보호될까 [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 저작물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창작적인 표현’만이 보호되고 아이디어 등은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니다. 참고로 미국 저작권법은 아이디어, 절차, 프로세스, 시스템, 작동 방법, 콘셉트, 원리 또는 발견 등에 대해선 저작권의 보호가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한국도 마찬가지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물에 포함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 미리 짜 놓은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 하나가 독자적으로 그 일을 수행할 수는 없다. 하드웨어 및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과 협업해야 한다. 그래서 ‘호환성’이 필수다. 그렇다면 컴퓨터 프로그램의 호환성은 저작권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컴퓨터 프로그램의 하나인 게임과 관련한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살펴보자. 미국 법원도 역분석은 ‘공정 이용’ 판단과거 게임 회사인 ‘세가(SEGA)’는 콘솔 게임기 업체 ‘제네시스’와 ‘제네시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게임을 출시했다. 세가는 독립 게임 개발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해 ‘제네시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을 출시하도록 하기도 했다.독립 게임 개발자인 ‘애콜레이드(ACCOLADE)’는 이런 라이선스의 취득을 검토했지만 세가가 오로지 제네시스용으로만 게임을 출시해야 한다는 독점 조건을 내걸자 라이선스 취득을 포기했다.하지만 애콜레이드가 제네시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의 출시마저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애콜레이드는 먼저

    2021.09.03 06:02:02

    프로그램 호환 정보도 저작권으로 보호될까 [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