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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대리기사·학원강사’ 종합소득세 환급 '이것' 알아야 받는다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종합소득세 시즌이 돌아왔다. 지난달 28일 국세청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의 플랫폼 노동자 약 227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세 약 5,500억을 환급한다고 발표됐다.이는 올해 낼 종합소득세보다 3.3%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이 더 큰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경우에 한정하고 계좌등록을 해야 가능한 부분이다. 반면 라이더 수입이 있다고 무조건 자동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 환급 대상이어도 신고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 알고리즘 세금신고 ?(SSEM)이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등 3.3% 원천징수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환급 관련 주요 사항을 정리해 '종합소득세 체크리스트'를 공개했다.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라이더 외 수입이 추가로 있는 경우2021년 종합소득에 배달라이더 수입이 있으면 다 환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오산이다. 기타 다른 수입금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금액이 많든 적든,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수입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부양가족공제 받을 가족이 있는 경우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반영하지 못한 기본공제 150만 원 한 가지만 적용해 계산된다.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장애인 공제’ 등은 50~200만 원에 해당하는 공제인데, 이에 해당하더라도 적용 받을 수 없다. 물론 2021년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추
2022.05.06 11: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