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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심값에 울상 된 직장인들 절반 이상 ‘회사 식대 지원 불만’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물가 상승으로 직장인들의 주머니 사정이 녹록치 않다. 특히 만원이 훌쩍 넘는 점심값에 울상이 된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회에서는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 경감을 위해 식대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인크루트가 모바일 식권 서비스 식권대장 운영사 밴디스와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대한 직장인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 직장인 1,0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된 부분은 없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회사 내규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다.회사가 직원에게 식대를 제공하는 것이 법정 의무사항은 아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회사에서 현물 식사 또는 식대를 지원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지원한다는 응답은 71.3%, 지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7%였다. 직장인들은 회사가 지원하는 식사 또는 식대 수준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매우 만족(5.3%) △대체로 만족(21.6%) △보통(22.6%) △대체로 불만족(38.2%) △매우 불만족(12.3%)으로 과반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현행 소득세법상 식대 비과세 한도는 10만 원으로, 2003년에 법 개정한 이후 19년째 동결 상태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은 결과, 알고 있다(30.7%) 보다 몰랐다(69.3%)는 응답이 두 배 이상 많았다.최근 물가 상승과 직장인의 점심값 부담을 고려해 국회에서는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개정에 대한 응답자들의 생각을 들어본 결과, △매우 찬성(76.5%) △약간 찬성(20.3%) △약간 반대(2.4%) △매우 반대(0.8%)로 찬성 쪽(96.8%)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기에 식대

    2022.07.07 10:14:10

    점심값에 울상 된 직장인들 절반 이상 ‘회사 식대 지원 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