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종부세 칼날 끝에 놓인 1주택자, 정부 압박에 이도 저도 못한다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를 향한 종부세 과세는 전혀 다른 이슈다. 다주택자는 대부분이 본인의 선택에 의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과표가 늘어난 것이고 1주택자는 대부분이 집값이 올라 종부세 과세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이다.1주택자 향한 세금 압박은 ‘강압’집값이 오른 만큼 상승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집값이 올랐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은 종부세가 아니라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인 양도소득세다. 1주택자는 집값이 오른다고 집을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세를 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특히 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부세를 낼 자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이미 은퇴해 수입이 없는 이에게 종부세를 내라는 것은 세금을 내기 위해 수십년간 살던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라고 강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집값이 오를수록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세율이 높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공시가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취득한 최초 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매긴다. 미국에서는 아무리 집값이 오르더라도 세금이 전년 대비 2%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보유세율이 집값의 1%라고 하면 10만 달러에 산 사람은 첫해에 1000달러의 보유세를 내게 된다. 다음 해는 집값이 많이 오르더라도 2% 상한에 묶여 1020달러를 넘을 수 없다. 매년 집값이 올라 10년 후 100만 달러가 되더라도 세금은 1219달러 이하다.이 집을 다른 사람이 산다면 그 사람은 1만 달러의 보유세를 낸다. 똑같은 100만 달러

    2021.12.14 17:30:03

    종부세 칼날 끝에 놓인 1주택자, 정부 압박에 이도 저도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