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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무시하는 광장시장 현금결제 마이웨이...“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벚꽃 철을 맞아 지역 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일부 상인들의 바가지 상혼이 관람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바가지 논란’이 1년 내내 벌어지고 있는 곳도 있어 해결책이 난망한 현실이다. 바로 외국인 관광필수 관람 코스이자 MZ 세대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광장시장’이다.내외국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연중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일부 상인들의 현금결제 유도와 바가지는 꼭 고쳐야 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광장시장의 바가지 논란은 지난해부터 본격화 했다. 순대 10조각, 떡볶이 떡 6개가 1만원에, 모둠전 한 접시가 1만5000원에 팔리고 있다는 제보가 나오면서부터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광장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자정 목소리가 나왔고 서울시와 중구도 나섰다.정량표기제 도입, 영업정지 등 강력 제재를 가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또 신분을 감춘 단속원이 시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바가지요금·강매·불친절 행위를 감시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논란이 일단락되는 것 같았지만 해가 바뀐 올해에도 바가지 논란은 여전하다. 유튜브 등을 통해 대놓고 바가지를 씌우는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다. 심지어 메뉴 바꿔치기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반 강제적인 현금결제나 계좌이체 유도는 국세법 위반으로도 연결될 수 있어 반드시 시정돼야할 문제라는 지적이다.광장시장 내 분식점 중 카드결제를 환영하는 곳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점포가 현금 결제를 요구하거나 결제액이 일정 금액 이하면 카드를 받지 않는 곳도 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통계포털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코너에 따르

    2024.04.03 16:27:26

    국세청 무시하는 광장시장 현금결제 마이웨이...“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 국민 10명 중 7명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된다”

    국민 10명 중 7명은 부동산 관련 세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선호하는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93.8%)가 압도적으로 높았다.1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19∼69세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1.3%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고 답했다.‘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24.2%, ‘조금 부담된다’는 응답은 47.1%였다.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은 보유세(41.2%)였다. 이어 취득세(35.8%), 양도소득세(23.0%)가 뒤를 이었다.부동산 관련 세금 중과 시 다주택자를 판정하는 기준(현행 2주택)을 완화할 필요가 있냐는 물음에는 56.1%가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이들(43.9%) 중 대다수는 3주택이 적당하다고 답했다.부동산 관련 세금 중과 시 적절한 기준에 대해서는 소유주택의 가격 총액을 고려해야 한다(78.5%)는 응답이 소유주택의 개수를 고려해야 한다(21.5%)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많았다.1주택 이하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은 현행(LTV 70%, DTI 60%)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각각 46.7%와 43.9%로 가장 많았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에 대해서는 ‘완화해야 한다’가 41.7%, ‘유지해야 한다’ 40.6%로 나타났다.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16.5%가 보증금 반환 거부 또는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또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 기간은 현재와 같이 ‘2+2년’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4.1%로 가장 많았다. ‘2+1년’(22.4%) 적절하다는 응답은 절반 수준이었다.가장 선호하는 주택 점유 형태로는 ‘자

    2024.04.02 09:11:50

    국민 10명 중 7명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된다”
  • 다국적기업, 과세 쟁점 해결...사전심사 활용은

    다국적기업을 운영하는 데 관세 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난제다. 이 난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들을 활용해야 할까.다국적기업의 가장 큰 관세 고민인 이전가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다국적기업의 관세 조사 시 쟁점이 되는 부분은 해외 본사와 국내 지사 간 거래 가격, 즉 관세 관점의 이전가격(transfer price)이다.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는 가격을 심사하는 것인데, 관세액은 물품 가격에 물품별로 정해지는 관세율을 곱해 계산되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간에 결정된 수입물품의 가격에 대한 심사를 통해 관세의 납부가 적정한지 판단하는 것이다.최근 해외에 본사를 둔 외국계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도 본사가 해외 자회사(생산공장 등)로부터 수입하는 가격을 이전가격 관점에서 조사해 추징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는 추세다. ‘이전가격’이란 특수관계자 간 거래하는 원재료, 제품, 용역의 거래 가격을 의미한다.특히, 다국적기업들은 본지사 간 거래가 빈번하므로 이전가격 결정에 있어 국제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이전가격은 관세 측면에서 수입신고가격이 되기 때문에 내국세 및 관세와 모두 연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은 관계회사 간에 합리적으로 과세소득이 배분될 수 있도록 내국세에 초점을 두어 이전가격을 설정한다.이전가격에 대한 내국세 관점은 영업이익률과 같은 다양한 이익지표를 고려함으로써 이전가격이 정상가격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에 초점을 둔다. 특정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특수관계자 간의 소득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이전가격이 정상

    2024.03.28 07:00:16

    다국적기업, 과세 쟁점 해결...사전심사 활용은
  • 가입자 2천만 명 돌파한 삼쩜삼…누적 환급액 1조 원 눈앞

    삼쩜삼의 누적 가입자가 2천만 명을 돌파했다.2020년 5월 첫 선을 보인 삼쩜삼은 개인이나 영세 사업자들이 그동안 알기 어려웠던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서비스 오픈 첫 해 17만 명이 방문했고, 서비스 출시 2년 1개월 만인 2022년 6월 가입자 1천만 명을 돌파, 출시 4년 여만에 2천만 명을 넘어섰다.특히 2월 한 달 동안 68만 건의 앱 설치를 기록해 국내 금융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최근에도 하루 평균 1만 명 이상이 신규 가입하고 있다.서비스 초기에는 디지털 환경에 친숙한 20대와 30대가 전체 고객의 70% 이상을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40대 이상 고객의 유입이 크게 늘어 전 연령대에서 고른 분포를 보인다. 40대부터 60대의 고객 비율은 44%를 웃돈다.누적 환급액은 올해 3월 기준 약 9,800억 원이다.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전에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는 “삼쩜삼의 2천만 고객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세무 하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일등 세무 플랫폼, 세무 특화 기업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3.27 10:50:24

    가입자 2천만 명 돌파한 삼쩜삼…누적 환급액 1조 원 눈앞
  • ‘발등의 불’ 글로벌 최저한세, 다국적 기업의 대처는

    [한경 머니 기고=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김선중 파트너·민지선 디렉터] 2024년 새해 국제조세의 최대 화두는 단연 ‘글로벌 최저한세’다. 지난해 말 법률 개정을 통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에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이 결정된 이후 이 제도가 2024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한 특정 국가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인 15%보다 낮은 경우,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해 다른 국가에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한국 대기업이 설립한 해외 자회사의 해당 국가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은 경우,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세액을 한국 모기업이 국내에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법인세 명목세율이 15%보다 낮은 헝가리, 아랍에미리트(UAE), 마카오 등은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으며, 미국과 같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글로벌 최저한세 납부 금액이 발생하게 된다.글로벌 최저한세는 자국 내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에 과도한 조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원 잠식 현상에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합의한 세제다. 최근 각국에서 관련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4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조세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제도 초기 ‘전환기 적용 면제 요건’ 살펴야글로벌 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의 다국적 기업 그룹 최종 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2024.02.05 10:36:07

    ‘발등의 불’ 글로벌 최저한세, 다국적 기업의 대처는
  • 갈 길 먼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얻으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높은 세금을 꼽는다. 이에 정부가 가업상속공제라는 보조장치를 마련해 두긴 했지만 여전히 제도적 한계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어떤 점들이 개선돼야 할까.중소·중견기업 오너 중에는 본인이 경영하는 회사 주식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현금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상속재산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 세율 50%가 부과된다. 이처럼 과도한 상속세율은 2세에게 가업을 물려주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그래서 일정 요건 충족 시 지원받을 수 있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관심이 쏠린다.대상을 확대하고 한도를 상향하는 등 혜택을 늘릴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제도 혜택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반면, 부의 세습을 지원해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하므로 제도를 최소한 적용하자는 주장도 있다.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바로 기업지배구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의 차별 문제다.첫째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 요건에 관한 것이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을 뜻한다. ‘10년 이상 계속 경영’에 대해 과세당국은 10년 이상 주업종이 바뀌지 않고 계속 유지된 것으로 해석한다. 주업종은 법인 하나가 여러 업종의 사업을 할 때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여기

    2024.02.02 13:48:28

    갈 길 먼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얻으려면
  • 개정 세법, 가업승계 분야 변경 '눈길'

    새해를 맞아 2023년 개정 세법 중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올해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은 가업승계 분야의 변경이다. 가업승계와 관련해 ①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의 범위를 넓히고, ②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를 높이며, ③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고, ④ 사후관리 의무를 완화하며, ⑤ 상속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돼 왔다. 2023년에도 이러한 방향성은 유지됐다.개정 세법 주요 포인트는첫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의 증여세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한도가 높아졌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재산가액 10억 원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지만(즉, 공제한도 10억 원), 10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납부하되 10억 원을 초과하면 일반 증여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종래에는 증여재산가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60억 원 이하까지 10%, 6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600억 원까지 20%의 증여세율이 적용됐다. 정부는 2023년 7월 증여재산가액 300억 원까지 10% 증여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부자감세’라는 야당 반발에 부딪혀 증여재산가액 120억 원까지만 10%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둘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의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이 늘어났다. 앞에서 본 바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돼 납부할 증여세가 줄어들지만 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종래 증여세의 경우 5년에 걸쳐 증여세를 분할 납부하는 ‘5년 연부연

    2024.02.02 13:44:31

    개정 세법, 가업승계 분야 변경 '눈길'
  • “2030세대 큰일 났다”...평생 번 돈 40% 세금으로 내야

     현재 20∼30대가 미래에 내야 하는 조세 부담이 생애 소득의 40%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31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전영준 한양대학교 교수는 다음 달 1∼2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다.논문에서 전 교수는 ‘세대 간 회계’ 개념을 통해 각 세대의 생애 순조세 부담을 추계했다.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현행 재정 정책이 미래 시점 유발할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창출된 부가가치 총액, 즉 GDP 총액의 13.3%를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 교수는 재정 위험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복지제도를 지목했다.구체적으로 공적연금 재정에 4.2%, 기초연금 재원 조달에 2.3%, 건강보험에 4.0%, 장기요양급여 지급에 2.3%,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위해 0.5%가 추가 조달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전 교수는 2025년 조세부담을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반영해 세대별 순조세부담도 계산했다.그 결과 현재세대보다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 증가 폭이 컸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급속히 이뤄지면서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은 점차 늘고, 세금을 내는 이들은 줄어들기 때문이다.특히 현재 20∼30대는 현행 제도하에서 순조세부담보다 생애 소득의 20%에 가까운 추가 부담을 해야 했다. 그 절대 수준은 생애 소득 대비 40%를 넘어서는 것으로 계산됐다.전 교수는 “현행 재정정책은 유지 불가능하고, 세대 간 불평등은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현시점 국가부채 규모가 해외 주요 국에 비해 크지 않다는 것을 예로 들며 한국 재정은 아직 확장적 기조를 강화

    2024.01.31 21:34:50

    “2030세대 큰일 났다”...평생 번 돈 40% 세금으로 내야
  • 작년 ‘세수펑크’ 56조4000억원...감세정책 가능할까?

    지난해 세입예산이 400조5000억원인데 반해 세금이 56조4000원 덜 걷혔다. 31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작년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2022년 395조9000억원 대비 51조9000억원 줄었다.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10조2000억원을 고려하면 실질 세수 감소분은 41조7000억원이다.정부는 기업실적이 악화되고 자산시장이 위축된 탓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가 전년보다 23조2000억원 줄었고, 양도세는 14조7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부진으로 인해 7조9000억원 감소했으며, 관세는 3조원 줄었다. 교통세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면서 3000억원 줄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인하 및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 2조2000억원 감소했다.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367조 4000억원일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실적 대비 23조3000억원 늘어난 수치다.경기 회복이 더뎌지면서 위 같은 전망이 실현될지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 의하면 국내 제조기업 2156개 가운데 40.1%가 2025년부터 경기가 본격 회복될 것으로 예측했다. 고물가 및 고금리 여파에 소비와 투자가 여전히 부진한 탓이다.최근 한 달 동안 정부는 약 20여건의 감세 정책을 내놨다. 대주주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 ISA 비과세 혜택 등이다. 이에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해당 정책들로 내년 세수가 최소 2조5천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만으로 세수 감소는 1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다만, 정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올해 세수 감소액이 1조원 미만으로 추산된다

    2024.01.31 16:58:24

    작년 ‘세수펑크’ 56조4000억원...감세정책 가능할까?
  • 날아온 '6000조 빚' 청구서…곳간마저 비어간다(上) [2024 부채리포트②]

    [스페셜리포트 : 2024 부채 리포트②]‘개와 늑대의 시간’. 개인지 늑대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늦은 오후다. 한국의 부채 위기도 그 즈음에 놓여 있다. 분초를 다투는 부채의 위기를 잘 다루면 빛의 시간으로, 그렇지 못한다면 어둠의 시간으로 진입하게 된다.부채는 자본주의를 움직이게 하는 혈류에 해당한다. 너무 많이 흐르면 무리가 가고, 너무 적게 흐르면 활력이 떨어진다. 선악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국가, 기업, 가계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빚을 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거나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 상환능력 대비 과한 빚을 져서 아무런 성과 없이 소진해버린다면 그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숫자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봤다. Q. 한국 부채, 진짜 심각한가한국이 짊어진 빚을 들여다보자. 지난해 한국의 총부채는 6000조원을 돌파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추산한 값이다. 가계·기업·정부 부채를 더한 부채 규모가 6000조원을 돌파한 건 사상 처음이다. 더 중요한 숫자가 있다. 한국은 202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전년보다 4.9%포인트 높아졌다.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늘어난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한국이 유일했다.재정건전성을 위해 각국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와중에 한국만 역행했다. 경제 규모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부채 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제 비교 땐 GDP 대비 부채비율을 주로 따진다. 31개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이 기간 243.5%에서 229.4%로 평균 14%포인트 축소됐다. 이 와중에 한국만 5%포인트 가까이 빚이

    2024.01.22 07:00:04

    날아온 '6000조 빚' 청구서…곳간마저 비어간다(上) [2024 부채리포트②]
  • 세금신고 1천만 건 넘어선 삼쩜삼, “누적 환급액 1조원 달성 목표”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가 올 1월 서비스 출시 3년 8개월 만에 세무 스타트업 최초로 누적 세금신고 1천만 건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누적 세금신고 1천만 건 돌파는 전문가 영역으로만 인식된 세금 신고·환급 시장에서 AI를 활용한 100% 자동화 서비스의 성장성과 사업성을 입증한 것으로, AI·데이터 시대에 맞춰 세무시장의 혁신과 성장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쩜삼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최적의 세금 신고 및 환급 시나리오를 계산해 주는 서비스다. 100% 자동화로 구현한 독보적 기술력, 오차율 0.004% 미만의 높은 정확도, 개인 맞춤의 고객 편리성 등은 23년 누적 가입자 수 약 1,900만 명, 누적 환급액 9,400억 원, 2023년 연매출 500억 원이라는 기록적 성장을 만들어냈다. 또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업성 ▲혁신성 ▲시장성을 인정받아 ‘예비유니콘’으로 선정된 데 이어, 7월에는 세무 스타트업 가운데서 처음으로 기술특례상장의 첫 관문인 외부 전문기관 2곳의 기술평가를 통과(A등급, BBB등급 획득)한 바 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AI 세무 서비스 고도화 전략을 중점 추진 중이다. 그 일환으로 작년 8월, 삼쩜삼 서비스의 기획, 개발, 서비스 운영을 진두지휘한 정용수 최고제품책임자(CPO)를 공동 대표로 선임한 바 있다. 여기에 세금 서비스 외에 고객의 편리와 편익에 초점을 맞춘 ▲머니가드 ▲월급찾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등의 신규 서비스를 추가했으며, ▲세금 가치분석 ▲소비리포트 ▲카드황금비율계산기 ▲연봉계산기 등과 같은 개별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앱 접근성과 편리성 제고를 강화했다.  이를 토대로

    2024.01.16 17:56:51

    세금신고 1천만 건 넘어선 삼쩜삼, “누적 환급액 1조원 달성 목표”
  • 자녀 신혼집 비용 지원, 어디까지 괜찮을까

    [한경 머니 기고=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김원동 파트너·김혜인 매니저] 자녀의 주택 취득과 관련된 증여 문제는 끊이지 않는 고민거리다. 억울하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 설문조사 업체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남녀가 결혼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은 약 3억 원이다. 이 중 84%를 차지하는 금액이 신혼집 마련에 쓰인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수도권의 경우 집을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이 크고, 20~30대 남녀가 모은 돈으로는 부족해 양가 부모가 지원해주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부모가 금전을 증여하고 자녀들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전셋집의 경우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전세보증금을 양가 부모가 지원해주고, 이를 발판 삼아 전세 계약 이후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하지만 주택 신규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시 전세보증금에 대한 원천 확인 후 전세 계약 시작 시점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부모가 소유한 집에 무상으로 결혼한 자녀를 살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유자인 부모와 결혼한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시세 13억 원이 넘는 집에 결혼한 자녀 세대만 무상으로 거주하게 해주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자녀 주거 문제와 관련된 증여 이슈는 결혼을 한 자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과 관련된 증여 이슈가 적지 않다. ‘차용증’에 대한 문의도 여전히 많다. 부모가 자녀에게 차용증 없이 자금을 빌려주면, ‘대여’가 아닌 &l

    2023.12.28 16:04:08

    자녀 신혼집 비용 지원, 어디까지 괜찮을까
  • 가족법인, 낭패 없이 활용하려면

    나날이 안정적인 상속 플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족법인’을 활용하는 사례가 적잖이 늘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목적이나 면밀한 검토 없이 절세만을 목적으로 가족법인을 설립한다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가족법인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개인사업자로 침구 사업을 해 오던 A(51)씨는 최근 가족법인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지난해부터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매출이 커지다 보니 가족들에게 수익원을 마련해주고 싶었다. 또 하나뿐인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최근 들어 가족법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씨처럼 가업승계를 위해 가족기업을 고민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가족법인 설립을 고민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다. 주로 절세를 위해 법인을 활용하려는 목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가족법인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다. 한 가족 또는 가문이 소유와 동시에 경영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유대계 금융 재벌인 로스차일드(Rothchild) 가문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처럼 가족기업으로 출발해 대를 이어 성장한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오너 일가가 경영하는 대기업부터 수많은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위에는 여러 형태의 가족법인이 있다. 다만 여기서 언급하는 가족법인은 대기업 형태가 아닌, 주주가 소수의 가족구성원만으로 이뤄지고 실질적으로 개인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법인을 뜻한다.가족법인, 절세 측면에서 개인보다 유리 가족법인은 세법상 ‘법인’에 속한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6.6~49.5%)보다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9.9~26.4%)이 낮다. 개인에게만 부과되는 건

    2023.12.26 14:23:28

    가족법인, 낭패 없이 활용하려면
  •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 세금 안 내도 될까

    최근 코로나19 유행으로 급감했던 해외 이주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 이주 시 상속세, 증여세는 어떻게 적용될까.CASE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주식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나라로 이민을 가면 한국에서 상속세,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Solution엔데믹 이후 다시 사업, 취업, 교육 등 여러 사유로 해외 이주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때 세금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대한민국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을 기준으로 해,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재산을 받으신 분)를 기준으로 해,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추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인 거주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제외).이렇게 거주자 여부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하고, 주소 및 거소는 가족관계, 직업, 재산 상태 등을 통해 판정하게 됩니다.한국의 주거, 재산 등을 모두 정리하고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통상적으로는 비거주자로 변경돼 그 이후의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비거주자로서의 납세의무만 이행

    2023.12.26 14:20:48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 세금 안 내도 될까
  • 작년 연말정산 토해낸 월급쟁이 389만명···1인당 평균 106만원 추가 납부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한 직장인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말정산 직장인의 70%는 1인당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2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2,053만4000명 중 추가 세금 환수를 통보받은 직장인은 398만2천명으로 19.4%를 차지했다.1인당 추가 납부 세액은 106만5,9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97만5천원)보다 약 9만900원(9.3%) 늘면서 처음 100만원을 넘어섰다.1인당 환수액은 2017년 87만원, 2018·2019년 각 84만원을 기록했고, 2020년 92만원으로 90만원을 넘어선 뒤 2021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졌다.반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1,408만7천명(68.6%)은 올해 1인당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68만4천원)보다 약 8만6천원(12.6%) 늘어난 금액이다.연말정산 1인당 환급액은 귀속 연도 기준으로 2016년, 2019년 각각 50만원, 60만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2년 70만원을 넘어섰다.한편, 국세청은 올 10월 31일부터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2.21 23:17:32

    작년 연말정산 토해낸 월급쟁이 389만명···1인당 평균 106만원 추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