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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연말정산 토해낸 월급쟁이 389만명···1인당 평균 106만원 추가 납부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한 직장인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말정산 직장인의 70%는 1인당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2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2,053만4000명 중 추가 세금 환수를 통보받은 직장인은 398만2천명으로 19.4%를 차지했다.1인당 추가 납부 세액은 106만5,9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97만5천원)보다 약 9만900원(9.3%) 늘면서 처음 100만원을 넘어섰다.1인당 환수액은 2017년 87만원, 2018·2019년 각 84만원을 기록했고, 2020년 92만원으로 90만원을 넘어선 뒤 2021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졌다.반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1,408만7천명(68.6%)은 올해 1인당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68만4천원)보다 약 8만6천원(12.6%) 늘어난 금액이다.연말정산 1인당 환급액은 귀속 연도 기준으로 2016년, 2019년 각각 50만원, 60만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2년 70만원을 넘어섰다.한편, 국세청은 올 10월 31일부터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2.21 23:17:32

    작년 연말정산 토해낸 월급쟁이 389만명···1인당 평균 106만원 추가 납부
  • 연말정산 1억 넘는 직장인 131만7천명···종소세 신고자도 1028만명

    지난해 연말정산을 실시한 근로자가 2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총 급여액이 1억원이 넘는 인원은 13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20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2년도 귀속 기준 국세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는 2053만명으로 전년 대비 2.9% 늘었다. 결정세액이 없는 신고인원은 690만명으로 전년 대비 2.0% 줄었다. 연말정산 근로자 연 평균급여액은 4213만원으로 전년 대비 4.7% 늘었다. 주소지별로 서울이 491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4887만원), 울산(473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신고인원은 131만7000명으로 전체 연말정산 신고인원 중 6.4%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5.6% 늘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54만4000명이며, 결정세액은 1조2000억원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160만원이었다.종합소득세 신고인원도 전년대비 10.1% 증가했다.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들이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2022년 귀속분 신고인원은 1028만명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3285만원으로 전년(3207만원) 대비 2.4% 늘었다. 업태별 분류 시 기타 서비스업이 19.5%(29조800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업 26조4000억원(26.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2조7000억원(14.8%) 등의 순이었다. 상위 10%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1억7849만원으로 전년(1억7850만원)과 거의 같았다.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66만4000건으로 전년(114만건) 대비 41.8% 급감했다. 양도소득금액도 같은 기간 38조3000억원에서 25조6000억원으로 33.2% 줄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양도자산 건수는 107만8000건으로 전년 대비 35.8% 줄었다. 자산 종류별로는

    2023.12.20 17:57:09

    연말정산 1억 넘는 직장인 131만7천명···종소세 신고자도 1028만명
  • [카드뉴스]이번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공제 확대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근로자가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동의하면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확대됩니다. 또,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와 월세·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지난 7월~12월에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됩니다.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사용액이 작년 대비 5% 증가했다면 100만 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 2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0~12%에서 15~17%로 올라갑니다.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2023.01.05 15:55:43

    [카드뉴스]이번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공제 확대
  • ‘혹시 세금 더 냈을까?’ 연말정산 환급 애매할 때 5월에 ‘이것’해야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연말정산을 깜박 지나쳤어도 낙담하긴 아직 이르다.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근로자들의 경우 회사를 중도에 퇴사해 공제 서류를 아예 제출하지 못했거나, 신청은 했지만 공제 항목을 누락해 환급을 덜 받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런 오류를 되돌릴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을 앞두고, 연말정산을 놓친 근로소득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팁을 공개했다.연말정산 전에 퇴사한 근로자도 소득공제 신청 가능연말정산 기간 전에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못했거나, 재취업을 했더라도 이전 회사의 소득분을 포함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확정 신고를 하면 된다. 보통 중도퇴사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 기본 공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회사가 정확히 알고 있는 공제만 적용된 퇴직정산 지급명세서를 받는다. 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신용카드, 보장성 보험료는 물론 부양가족 공제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는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부양 가족 공제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환급 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 등을 준비하면 된다. 만약 퇴사한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직접 조회해 받을 수 있다.혹시 깜빡하고 놓친 게 있다면?모든 직장인들이 1월 연말정산을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다. 1월 연말정산 시

    2022.04.29 09:56:30

    ‘혹시 세금 더 냈을까?’ 연말정산 환급 애매할 때 5월에 ‘이것’해야
  • 작년과 달라진 올해 연말정산, ‘이것’ 빼먹으면 말짱 도루묵 된다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지난 15일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서 연말정산 공제 여부가 직장인들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알아보자.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기부금까지 늘어난 공제 혜택 체크2021년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에 대한 공제 혜택이 늘어났다. 2021년 사용한 금액이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늘어났다면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 한도 역시 100만 원 늘어났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연봉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한도, 1억 20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으로 연봉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다.기부금에 대한 혜택도 한시적으로 5% 상향됐다.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0%에서 35%로 세액공제율이 늘어났다. 또한 2020년 귀속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간소화 자료로 일괄 제공한다.전·월세금, 세액공제로 부담 줄일 수 있어올해 주택 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이 일시적으로 확대됐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에게 월세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 요건은 규모 85㎡(25.7평형)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로,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월세액의 12%,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750

    2022.01.25 13:31:09

    작년과 달라진 올해 연말정산, ‘이것’ 빼먹으면 말짱 도루묵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