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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직 상태서 부동산 취득, 증여세 부과될까

    상속 이슈에 자주 따라오는 키워드는 ‘수저 계급론’이다. 어린 나이에, 특별한 직업 없이도 부동산, 주식 등 재산을 취득하는 이들에게 증여세는 어떻게 적용될까. Case 나이가 어리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Solution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거액의 재산을 취득했다면, 부모나 배우자 등 재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재산을 취득한 것이 아닌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런 경우 재산의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재산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재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재산취득자가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는 경우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재산취득자가 상당한 소득 또는 재산이 있다고 입증할 경우에도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산취득자의 상속·수증재산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등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입증되지 않은 금액(재산취득가액⁻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한 소

    2023.11.28 07:00:09

    무직 상태서 부동산 취득, 증여세 부과될까
  • [special]상속·증여 드림팀 경쟁...차별화가 명성 갈랐다

    최근 고령화와 자산 가치 상승으로 ‘상속·증여’의 난제를 풀기 위한 고객 수요가 급증하며, 로펌,회계·세무법인, 금융사 간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상속·증여 분야의 전문가들이 꼽은 최고의 명가는 어디일까. 한경 머니는 지난해부터 국내 최초로 ‘대한민국 베스트 상속·증여팀’ 전문가 설문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세법 및 국제조세 학회 관계자, 중견기업 법무 담당자, 로펌, 회계법인, 금융사(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의 상속 분야 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2023 대한민국 베스트 상속·증여팀’(설문 분석: 글로벌리서치) 조사를 진행, 국내 최고의 상속 드림팀을 선정했다. 설문 결과의 공정성을 위해 자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올해도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는 업권 구분 없는 종합 평가(전문성·고객서비스·브랜드 평판 언급량의 합계)와 업종별 평가(법률자문·택스 플랜·가업승계·국제상속·신탁·패밀리오피스)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설문 답변자 70명 중 32명이 최고의 상속 어드바이저로 꼽은 것이다. 그 뒤를 이어 하나은행(22표), 삼일PwC(19표), 법무법인 세종(11표) 등이 전문가의 선택을 받았다. 김앤장은 종합 평가의 전문성 항목에서 5점 만점에 4.75점, 고객서비스 3.90점, 브랜드 평판에서 4.85점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우위를 나타냈다. 김앤장에 이어 2위에 오른 하나은행은 각각 4.26점, 4.20점, 4.49점을 받았으며, 삼일PwC는 4.85점, 4.18점, 4.81점을, 세종은 3.33점, 3.07점, 2.75점으로 집계됐다. 김앤장, 국내 ‘최다’·‘최고’ 인재풀…토털 서비스 시너지 [김앤장 가사상속·자산관리팀 (왼쪽부터) 박재찬

    2023.10.27 07:01:00

    [special]상속·증여 드림팀 경쟁...차별화가 명성 갈랐다
  • 증여세 연부연납 증가세...효과적 활용법은

    최근 7년간 증여세 연부연납 건수는 2016년 2168건에서 2022년 9156건으로 4.2배, 금액은 5558억 원에서 2조322억 원으로 3.7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연부연납이 늘어난 배경은 무엇이고, 효과적인 활용법은 무엇일까. CASE 재산을 증여받은 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됐고,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받았습니다. 당장 세금을 낼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증여세를 장기간에 나누어 납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할 충분한 현금이 없거나 수증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수증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후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 본세뿐만 아니라 상당한 금액의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세금을 곧바로 납부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세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과중한 부담을 장기간 분산시키고 세금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장기간에 걸쳐 세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연부연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 기간 경과에 따른 이자 성격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이나 일정한 유가증권 등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한 날에 연부연납에 대한 허가도

    2023.10.27 07:00:53

    증여세 연부연납 증가세...효과적 활용법은
  • [special]김앤장, 2년 연속 종합·업권 '1위'... 상속 분야 명가 입증

    한경 머니는 ‘2023 대한민국 상속·증여팀’ 설문 평가(설문 분석: 글로벌리서치)에서 ‘전문성’, ‘고객 서비스’, ‘브랜드 평판’을 통한 종합 베스팀 선정 외에도 업권별로 △법률자문 △택스 플랜 △가업승계 △국제상속 △신탁 △패밀리오피스 등 세부 부문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해에 이어 업권 구분 없는 종합 평가와 업권별 평가에서 모두 최고 점수를 차지하며, 상속 분야 명가의 위용을 보여줬다. 올해도 ‘대한민국 상속·증여팀’ 왕좌의 자리는 김앤장이 차지했다. 김앤장은 업권별 상속·증여 부문(법률자문·택스 플랜·가업승계·국제상속·신탁·패밀리오피스) 평가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김앤장은 법률자문(66점), 택스 플랜(60점), 가업승계(56점), 국제상속(77점), 신탁(48점), 패밀리오피스(59점)에서 총 366점을 받았다. 그 뒤를 이어 율촌은 총 192점으로 2위에 올랐으며, 3위 세종(155점), 4위 태평양(119점), 5위 광장(74점), 6위 가온(64점), 7위 바른(55점) 순으로 나타났다. 김앤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국제상속에서 월등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오랜 기간 쌓아 온 해외 네트워크와 노하우가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 김앤장 가사상속·자산관리팀은 여러 분야에 특화된 고도의 전문가들이 하나의 팀이 돼 각자의 노하우를 발휘하며, 최고의 팀플레이를 자랑한다. 또한 최신 이슈들을 빠르게 파악해 미리 대비하므로 고령화사회에 발맞춘 유언대용신탁, 임의후견계약 관련 자문 등 최신 이슈가 되는 업무에 능숙하고, 국제적인 가사 사건의 처리 경험도 풍부하다. 김앤장 가사상속·자산관리팀은 이혼 및 재산 분할 사건, 유류분 사건, 상속재산

    2023.10.27 07:00:20

    [special]김앤장, 2년 연속 종합·업권 '1위'... 상속 분야 명가 입증
  • 손자녀에게 상속 시 세금 문제는

    나날이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조부가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상속’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재산을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절세 효과를 얻기 위해선 어떤 요건들이 필요할까. CASE 부모님의 재산을 제가 상속받지 않고, 제 자녀가 상속받는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지 않고 그 자녀의 자녀(즉,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바로 상속받는 이른바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경우, 일반적인 상속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해 할증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대마다 재산을 상속시킨 경우와 상속세 부담이 형평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일반적인 상속이 진행된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한 번 부과되고, 그 자녀가 본인들의 자녀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재차 부과되지만, 조부모가 바로 손자녀에게 상속하는 것과 같이 세대를 생략한 상속이 진행되는 경우, 한 세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회피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생략 할증과세’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손자녀 등)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을

    2023.10.01 07:00:09

    손자녀에게 상속 시 세금 문제는
  • 상속·증여세 관련 주목할 개정안 내용은

    2023년 세법개정안이 공개된 가운데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와 더불어 주목할 만한 상속·증여 관련 조항들을 소개한다. Case 기획재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중에 상속세나 증여세와 관련된 개정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olution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1일 정기국회에 제출되고(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는 통상 12월 중 본회의 의결로 세법 개정 사항을 최종 확정하고, 개정 세법은 대부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상속세나 증여세와 관련해서도 다수의 개정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는바 납세자의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 중 가장 관심을 끈 사항 중 하나는 혼인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규정의 신설입니다. 현재는 직계비속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내 합산 50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 총 4년 이내에 증여받을 경우 추가로 1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혼인 증여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미 혼인을 한 자도 증여 시기가 2024년 1월 1일 이후이고 혼인신고일 이후 2년 내 증여받는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상속재산 평가 방법 차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를 합리화했습니다. 우선,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에 과소신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와 동

    2023.08.28 08:46:19

    상속·증여세 관련 주목할 개정안 내용은
  • 혼수용품·축의금, 증여세 내야 할까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를 포함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자녀가 결혼할 때 비과세되는 증여 자산에도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과연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무엇일까.CASE자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혼수용품이나 지인들로부터 받는 축의금과 관련해서는 증여세가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주의해 할 점은 없을까요.Answer‘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나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경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증세법 제46조 제5호,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제4호). 따라서 질의자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혼수용품이나 축의금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위 규정에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이나 축의금에 한정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 특히 축의금의 경우 부모와 자녀 중 누구에게 귀속됐는지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우선,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2, 2005. 09. 12.).축의금과 관련해서 법원은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돼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밀어주려는

    2023.07.25 11:00:33

    혼수용품·축의금, 증여세 내야 할까
  • 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사전 방지책은

    우리나라의 경우 증여재산 상당수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증여를 받은 자녀들 가운데 관련 납세를 위한 현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적잖이 발생한다. 해결 방안은 없을까.CASE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계획 중인데, 해당 증여세는 수증자인 자녀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한데,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도 가능).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 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각 상황에 따라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적용돼 가산세율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부정 무신고가산세는 ‘일반 무신고납부세액×40%’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정 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40%’로 구분됩니다.아울러, 부정신고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수반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

    2023.06.29 07:54:38

    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사전 방지책은
  • 증여재산에 상속세 부과되는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예외 조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CASE상속세는 원래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친께서 돌아가시기 수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한 적이 있는데, 이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또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SOLUTION피상속인 생존 시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해 증여세가 과세됐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는 조세 부담에 있어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함과 아울러, 상속세의 부과 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 형태로 이전해 상속재산을 분산·은닉함으로써 초과 누진세율 체계인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여부가 결정되는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항).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또는 동법 제30조의 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은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또한 상속 개시 후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서를 제출해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

    2023.03.28 08:00:11

    증여재산에 상속세 부과되는 경우는
  • 해외 예금 자산, 증여세 납부는 어디로

    나날이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녀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남에 따라 국제 상속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국제 상속 시, 국가 간 세금 이슈에 발목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까.CASE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자 합니다.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에는 국내 부동산도 있지만 해외 은행에 개설된 계좌의 예금 자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SOLUTION이 사례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우선 위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인 ‘거주자’의 개념에 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주소와 거소, 거주자 판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을 바로 비거주자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되고, 재산을 증여하기 전에는 자녀들의 거주자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증여자(부모)는 거주자로 전제하고, 수증자(자녀)가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겠습

    2023.02.27 08:00:01

    해외 예금 자산, 증여세 납부는 어디로
  • 2022년을 빛낸 ‘최고의 변호사’…톱6 로펌에서 42명 선정 [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스페셜 리포트 : 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베스트 변호사] 6개 로펌에서 총 42명이 ‘2022년 베스트 변호사’에 선정됐다. 율촌은 전 부문에서 총 14명의 베스트 변호사를 배출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세종은 11개 부문에서 베스트 변호사를 배출해 뒤를 이었다. 광장(9명)과 태평양(6명)도 선전했다. 김앤장과 화우는 베스트 변호사를 각 1명씩 배출했다.세종에서는 장재영 변호사가 4년 연속, 강신욱·변옥숙 변호사가 3년 연속, 정찬묵 변호사가 2년 연속으로 최고의 변호사에 뽑혔다. 여성 변호사의 약진도 눈길을 끈다. 3관왕인 변옥숙(세종) 변호사를 포함해 이숙미(세종)·오현주(광장)·김태연(율촌)·도효정(율촌)·김지현(태평양) 변호사 등 6명의 여성 베스트 변호사가 나왔다.부부 베스트 변호사도 탄생했다. 법조인 부부인 박재현(광장) 변호사와 변옥숙(세종) 변호사가 각각 민사·송무 부문과 형사·수사기관 대응 부문에서 베스트 변호사로 선정됐다.한경비즈니스는 200대 기업 법무 담당자들과 한국사내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145명에게 2022년 가장 뛰어난 역량을 보여준 변호사들이 누구인지 물었다.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의 최대 법률 이슈로 주목받는 △금융 △조세·관세 △공정 거래·준법 경영 △부동산·건설업 △정보통신·인공지능(AI)·핀테크 △보험 △국제 분쟁·해외 업무 △인사·노무 △지식재산권·특허·상표 △ 민사·송무 △형사·수사 기관 대응 △기업 상속 △M&A·회사법 △국회·대관 등 총 14개 부문의 베스트 변호사를 뽑는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광장 오현주

    2022.12.26 08:06:01

    2022년을 빛낸 ‘최고의 변호사’…톱6 로펌에서 42명 선정 [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김앤장, 한국 ‘최대’가 아닌 ‘최고’ 된다…업계 유일 매출 1조 돌파[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스페셜 리포트 : 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주요 로펌 핵심 경쟁력]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는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최우수 인력으로 구성된 한국 ‘최고’의 로펌으로 평가받는다. 수치로도 잘 나타난다. 변호사 수는 총 1200여 명으로 한국 로펌 중 1위를 기록 중이다. 매출 역시 한국에서 유일하게 1조원을 넘겼다.사회가 다변화되면서 법적 분쟁 역시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추세다. 법률 서비스도 포괄적이고 유기적이어야만 하는데 김앤장은 최고의 전문성들을 상호 융합해 최적의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내는 로펌으로 평가받는다. 2022년에도 김앤장의 활약은 계속 이어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2년 1월 ‘단군 이후 최대 규모’로 불린 기업공개(IPO)에 성공했다. LG에너지솔루션 한 종목의 공모 규모만 약 12조7500억원이었다.김앤장은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을 위해 포괄적인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 숨은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포스코그룹의 지주회사 설립도 김앤장의 손을 거쳐 완성됐다. 포스코그룹은 2021년 12월 지주사 전환을 공식 발표했다. 그리고 곧바로 지주사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물적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 아래에 포스코·포스코케미칼 등의 자회사를 두는 지배 구조 개편을 2022년 3월 최종 마무리했다. 지주사 전환 계획을 발표한 지 4개월여 만에 이를 완성한 것이다.포스코가 이렇게 빠르게 지주사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 역시 김앤장의 공이 컸다. 총 39조원 규모의 포스코 물적 분할과 지주사 설립을 속도감 있게 자문하며 왜 최고의 로펌으로 평가받는지 입증해 냈다.SK에코플랜트는 플랜트 사업부문을 분할, SK에코엔

    2022.12.26 08:00:44

    김앤장, 한국 ‘최대’가 아닌 ‘최고’ 된다…업계 유일 매출 1조 돌파[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급증하는 기업 해외 진출, 로펌이 조력자 역할 해내야”[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스페셜 리포트 : 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로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정계성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 대표변호사는 한경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해외 시장에 보다 주력하고 또 새롭게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예측했다.정 대표변호사는 1976년 김앤장에 입사한 설립 초기 멤버다. 30여년간 금융 산업 분야의 인수·합병(M&A), 은행·증권 감독 규정, 자산 유동화, 국제 자본 시장 등의 분야에서 한국 경제 발전과 밀접한 대형 거래들을 수행해 온 인물이다.그는 한국 기업들의 규모가 커지면서 해외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좁은 내수 시장을 벗어나 새롭게 해외 영토를 개척하는 기업들의 시도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 대표변호사는 “기업들이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해선 현지의 법과 제도 등에 대해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로펌 자문 수요가 앞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분석했다.이런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정 대표변호사는 김앤장 내부적으로 해외 자문 업무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대표적으로 해외 법무 그룹을 꼽을 수 있다. 정 대표변호사는 “김앤장의 해외 법무 그룹은 차별화된 산업별, 업무 분야별, 지역별로 전담 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개별 프로젝트의 특성과 고객의 니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한 인력을 프로젝트에 배치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해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해외 현

    2022.12.26 08:00:19

    “급증하는 기업 해외 진출, 로펌이 조력자 역할 해내야”[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special]상속·증여 서비스 경쟁 치열...전문가가 꼽은 드림팀 '김앤장'

    최근 ‘상속·증여’가 자산관리 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로펌은 물론, 회계법인, 금융사, 보험 업계가 뜨겁게 서비스 경쟁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상속·증여 분야의 전문가들이 꼽은 최고의 명가는 어디일까. 한경 머니가 국내 최초로 실시한 설문 평가에서 국내 대표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가 가장 윗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김앤장은 상속·증여에서도 이름값을 증명했다. 한경 머니가 올해 국내 최초로 조사한 ‘2022 대한민국 베스트 상속·증여팀’ 설문에서 업권 구분 없는 종합평가 1위(전문성, 고객서비스, 브랜드 평판 언급량의 합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세법학회, 로펌, 회계법인, 금융사 등의 상속 분야 전문가 65명이 참여했으며 설문 결과의 공정성을 위해 자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올해 ‘2022 대한민국 베스트 상속·증여팀’ 종합평가와 업종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김앤장은 설문자 65명 중 33명이 최고의 상속 어드바이저로 선택했다. 그 뒤를 이어 삼일회계법인(21표), 법무법인 율촌(20표), 하나은행(14표) 순으로 나타났다.김앤장은 종합평가의 전문성 부문에서 5점 만점에 4.54점, 고객서비스 4.06점, 브랜드 평판에서 4.77점을 차지하는 만점에 가까운 최고 점수로 명가의 저력을 드러냈다. 김앤장에 이어 2위에 오른 삼일회계법인은 각각 4.24점, 3.71점, 3.95점을 받았으며, 율촌은 4.55점, 4.25점, 4.40점을, 하나은행은 3.93점, 4.43점, 4.43점으로 집계됐다.김앤장, 국내 최대 팀 구성…원스톱 통합 솔루션 제공김앤장의 가사상속·자산관리팀은 총 50여 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가정

    2022.10.28 07:00:13

    [special]상속·증여 서비스 경쟁 치열...전문가가 꼽은 드림팀 '김앤장'
  • [special]김앤장, 종합·업권 쌍끌이 '1위'...상속 명가 등극

    한경 머니는 ‘2022 대한민국 상속·증여팀’ 설문 평가에서 '전문성', '고객서비스', '브랜드 평판'을 통한 종합 베스팀 선정 외에도 업권별로 △택스 플랜 △가업승계 △국제상속 △신탁 △패밀리오피스 등 세부 분야에 대한 평가도 실시했다. 로펌 업권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업권 구분없는 종합평가에 이어 업권별 평가까지도 쌍끌이 1위에 오르며 기염을 토했다.  이변은 없었다. 김앤장은 업권별 상속·증여 부문(택스 플랜, 가업승계, 국제상속, 신탁, 패밀리오피스) 평가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김앤장은 택스 플랜(68점), 가업승계(75점), 국제상속(90점), 신탁(62점), 패밀리오피스(56점)에서 총 351점을 받았다. 그 뒤를 이어 율촌은 총 195점으로 2위에 올랐으며 3위 가온(149점), 4위 광장(71점), 5위 태평양(53점) 순으로 나타났다.김앤장은 특히 국제상속에서 강점을 드러냈는데 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펌으로서 그동안 촘촘하게 구축해 놓은 해외 네트워크와 노하우가 농축된 결과로 풀이된다. 김앤장은 유수의 글로벌 로펌들과 구축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인수·합병(M&A), 파이낸스, 세무, 국제 분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조세 전문 로펌답게 율촌도 택스 부문과 패밀리오피스 부문에서 강세를 보였다. 특히, 패밀리오피스의 경우, 올해 5월 출범한 개인자산관리센터의 역할도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율촌의 개인자산관리센터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조력자 역할을 한다. 금융권의 자산관리 서비스는 고객 접근성이 좋고 편의성이 있으나 복잡한 법률 문제가 개입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2022.10.28 07:00:06

    [special]김앤장, 종합·업권 쌍끌이 '1위'...상속 명가 등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