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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작년까지는 '글래스 와인'도 불법?...이제 '소주 한잔'도 주문 가능

    앞으로 식당에서 소주 ‘한 잔’을 시킬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20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범위가 새롭게 규정됐다.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면허 취소 예외 범위에 들어간 것이다. 따라서 이제 ‘잔술’ 판매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시행된다.앞서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안이 있었다. 작년 1월 과세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잔에 담아 팔 수 있는 술’의 범위를 ‘칵테일과 맥주’에서 ‘주류’로 확대한 바 있다.그 전까지는 맥주를 제외하고 제조장에서 병이나 캔에 담아 출고한 술을 판매하는 사람이 임의로 가공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때문에 와인·위스키 등을 1잔씩 판매하는 와인바·위스키바는 주세법상 불법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국내에서는 위스키나 와인 등 고급 주류가 유행하면서 바나 식당에서 샷이나 글래스로 즐기는 문화가 자리잡은지 오래다. 당시 국세청에서도 ”국민의 실제 주류 생활과 괴리가 컸기에 현실과 동떨어진 법을 고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한 바 있다.아울러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지금까지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가능했다. 이젠 무알콜 맥주, 소주 등을 가게에서 마실 수 있게 됐다.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

    2024.03.21 13:34:20

    재작년까지는 '글래스 와인'도 불법?...이제 '소주 한잔'도 주문 가능
  • 원양어선 기름 빼돌려 떼돈 번 그들,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26일 해상면세유를 불법유출해 시중 주유소 등에 유통시킨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해상유판매대리점·먹튀주유소 등 20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해상면세유는 외국 무역선, 원양어선 등 외항선박에 연료로 공급하는 유류로, 부가가치세, 교통세 등 각종 세금이 면세되거나 환급돼 시중가격보다 저렴하다.국세청은 지난해 단기간에 가짜석유 등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뒤 무단 폐업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른바 '먹튀주유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법 유통되는 유류의 원천이 해상면세유로 확인되자 이번 조사를 기획했다.해상면세유 거래는 외항선박의 요청을 받은 정유사가 급유대행업체에 해상면세유를 반출하고, 급유대행업체가 이를 외항선박에 전량을 급유하는 형태로 진행된다.그러나 일부에서는 급유대행업체가 외항선박과 공모해 해상면세유 일부를 빼돌려 브로커를 통해 해상유판매대리점에 값싸게 판매하는 등 불법유통이 이뤄지고 있다.황 함유량이 높은 해상면세유가 불법 유통되면 부가가치세, 교통세 등 세금이 탈루될 뿐만 아니라 가짜석유 제조에 이용돼 국민안전을 위협하게 된다.국세청은 해양수산부, 관세청, 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의 정보와 탈세제보 등을 통해 급유대행업체 6곳, 해상유판매대리점 3곳, 먹튀주유소 11곳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이번 세무조사는 해상면세유 운반선 저장 탱크 확인과 성분분석 등을 위해 경찰관, 석유관리원 관계자가 동행하는 등 다른 기관의 협조로 진행된다.국세청은 "불법유통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차명계좌·명의위장, 무자료 매입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

    2024.02.26 15:28:20

    원양어선 기름 빼돌려 떼돈 번 그들,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 55억 주택 소유한 박나래, 국세청 세무조사서 추징금...“탈세 아닌 이견 차이”

    개그우먼 박나래가 국세청 특별(비정기) 세무조사에서 추징금 수천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미납 세금 수천만원 추징금을 부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박나래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세무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이라며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소속사는 이어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해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고 덧붙였다.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연예인, 운동선수, 게이머, 유튜버, 웹툰 작가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펼친 바 있다.한편 박나래는 2021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대지면적 551㎡(약 166평)의 단독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박나래가 낙찰받은 주택은 건물 면적 319㎡(약 97평)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에 방 5개 구조다. 이는 경매시장에 48억원에 나왔다. 박나래는 55억 1122만 원을 써내면서 5명 중 1순위로 낙찰받았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2.26 18:52:24

    55억 주택 소유한 박나래, 국세청 세무조사서 추징금...“탈세 아닌 이견 차이”
  • 배우 박유천·박준규 억대 체납···고액 체납자 7966명 명단 공개

    가수 출신 배우 박유천 씨와 배우 박준규 씨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억원이 넘는 소득을 몰래 빼돌렸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드라마 '아이리스' '옥중화' 작가 최완규 씨는 '조세포탈범'으로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국세청은 14일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다.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청의 납부 독려, 소명 요청에 응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불복 청구도 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아 이름이 공개됐다. 총 체납액은 4억900만원이다.배우 박준규 씨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6건의 세금 3억3,400만원을 내지 않았다.개인 최고 체납자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학균 씨로 종소세 등 체납액이 3,029억원에 달했다. 최고 체납 법인은 서울시 강남구 '주식회사 로테이션'(서비스업)으로 부가가치세 등 375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보다 1,026명 늘었고, 체납액도 7,117억원 증가했다. 체납액이 2억∼5억원인 체납자는 5,941명으로 전체 공개 대상의 74.5%를 차지했다.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은 체납자는 25명이었다.국세청은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증여세법 위반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곳의 명단도 공개했다.전남 고흥군에 소재한 영락사는 609회에 걸쳐 총 4억910만원의 거짓 기

    2023.12.14 17:31:38

    배우 박유천·박준규 억대 체납···고액 체납자 7966명 명단 공개
  • 상위 1% 근로소득자 77%가 ‘수도권’···평균 연봉 3억1,700만원

    상위 1% 근로소득자 10명 중 8명가량이 수도권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급여는 3억1,700만원으로 서울이 77%를 차지했다. 30일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광역자치단체별 상위 1% 근로소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기준 상위 1% 근로소득자는 19만9,59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받은 총급여는 63조3,295억원, 1인당 평균 급여는 3억1,700만원이었다.이들 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전체 77.1%에 해당하는 15만3,932명이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상위 1% 근로소득자 수는 서울이 8만8,885명(44.5%)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만9,460명(29.8%), 부산 7,656명(3.8%)이 뒤를 이었다. 정부부처 등이 몰린 세종(461명)을 제외하면 고소득 근로자가 가장 적은 곳은 제주(1,146명)였다.인구 10만명당 상위 1% 근로소득자 수 역시 서울이 93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436명, 울산 263명, 부산 230명, 대전 205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114명), 전북(121명), 세종(126명), 전남(149명) 등은 인구 대비 고소득 근로자가 적게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보장받을 수 없다"면서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30 10:39:15

    상위 1% 근로소득자 77%가 ‘수도권’···평균 연봉 3억1,700만원
  • ‘의대 확대 반대 이거였네’···의사 소득, 변호사·도선사 허리도 못 쫓아와

    ‘의대 정원’을 두고 정부와 의사협회 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의 소득이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고소득 직종인 변호사, 도선사와 비교해도 평균 연봉이 월등히 높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 결과는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분, OECD ‘2023년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 등을 분석한 수치다. 의료업 평균 소득 2억6,900만원···변호사 소득 두 배 넘어 국세청에 따르면 의료업(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평균 소득은 2021년 기준 2억6,900만원이었다. 동일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4년(1억7,300만원)과 비교하면 7년간 9,600만원(55.5%) 증가했다. 이 수치에 해당하는 의사의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개원의에 한정했다. 이들의 소득은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1천만원 이상 소득이 늘었고, 증가 폭도 커지고 있다. 2021년 코로나19 시기에는 전년보다 3,400만원이 늘어났다. 반면, 변호사 평균 소득은 2014∼2021년 1억200만원에서 1억1,500만원으로 1천300만원(12.7%) 증가했다. 증가율 기준으로 의료업의 1/5수준이다. 평균 소득 증가율이 의사에 비해 줄어든 이유로는 로스쿨 등으로 매년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는 반면 의대 정원 동결 등 의사 수가 제한됐기 때문으로 비춰진다. 2014∼2021년 의료업 사업소득 신고 인원은 6만7,867명에서 7만6,673명으로 13.0%(8,806명) 늘었으나 같은 기간 변호사업 소득 신고 인원은 4,419명에서 6,292명으로 42.4%(1,873명) 증가했다. 의료계 종사자, 사업소득 상위 20개 중 16개···방사선 진단 및 병리 1위 의료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소득차는 존재했다. 국세청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 기준으로, 평균 사업소득 상위 20개 업종에서 의

    2023.10.29 22:57:23

    ‘의대 확대 반대 이거였네’···의사 소득, 변호사·도선사 허리도 못 쫓아와
  • ‘철밥통은 옛 말’ 국세청 떠나는 공무원 올해만 481명, 이유는?

    올해 국세청을 떠난 40대 이하 공무원이 18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청 퇴직자는 총 481명이다. 국세청 퇴직자는 2019년 651명을 기록한 후 △2020년 708명 △2021년 839명 △2022년 954명 등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특히 20~40대 퇴사자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9년 199명을 기록한 20~40대 퇴사자는 △2020년 243명 △2021년 334명 △2022년 351명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올해 20~40대 퇴직자 186명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가 9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가 66명, 20대도 27명이 국세청을 떠났다. 철밥통으로 불리던 공무원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는 월급이다. 올해 9급 1호봉 공무원의 월급은 177만800원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을 적용한 최저 월급 201만580원보다 적다. 보수의 20~30%가 제세공과금으로 공제돼 수당을 반영하더라도 적은 수준이다. 업무강도 역시 퇴사가 높은 이유 중 하나다. 악성 체납자에 대한 추징은 물론 민원인들을 응대하는 직원들의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가 높은 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업무강도가 강한 것은 사실"이라며 "세금을 걷는 기관이기 때문에 민원 내용 역시 항의성 민원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공무원들이 처우 등 문제로 회계사·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해 민간으로 이직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한창 일하면서 다음 세대에 노하우를 전수해야 하는 20~40대가 외부로 유출되면 국세청의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22 08:20:35

    ‘철밥통은 옛 말’ 국세청 떠나는 공무원 올해만 481명, 이유는?
  • ‘벼룩의 간 빼먹듯’ 세수 다 줄었는데, 직장인 근소세만 늘었다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줄어든 가운데 직장인들의 세금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월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43조4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발행한 가운데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7월까지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1년 전(261조원)보다 43조4000억원(16.6%) 감소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로 1년 전(65조6000억원)보다 17조1000억원(26.1%) 줄었다. 법인세에 이어 감소된 세목은 양도소득세다. 양도소득세는 1년 전(20조7000억원) 대비 11조1000억원 줄어들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3.6% 감소한 수치다. 부가세 역시 56조7000억원으로 1년 전 62조9000억원에 비해 6조1000억원(9.7%) 줄었다.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세 등 주요세목이 줄어든 가운데 직장인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근로소득세만 늘어났다. 근로소득세는 37조원으로 1년 전(36조9000억원)보다 1000억원 정도 늘어난 수치다. 특히 7월에만 5조8000억원이 걷혀 전년 동월(5조5000억원) 대비 3000억원 정도 더 걷힌 셈이다. 고용진 의원은 “경기악화와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 등 세수가 줄줄이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증가하고 있다”면서 “과세 속도에 정작 브레이크가 필요한 이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가 증가해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세수 펑크로 세수만 축냈다”고 지적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19 22:06:41

    ‘벼룩의 간 빼먹듯’ 세수 다 줄었는데, 직장인 근소세만 늘었다
  • 메가스터디·종로학원·시대인재 불시 세무조사, 다음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문항(최고난도 문항) 배제'와 관련해 언급한 후 국내 1위 사교육 업체로 꼽히는 메가스터디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졌다.28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메가스터디는 매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왔지만, 이번 조사는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같은 날, 종로학원, 유웨이, 시대인재 등 유명 입시학원들의 전방위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15일 '킬러 문항'에 대해 "사교육 도움 없이 풀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국민들은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교육부도 킬러 문항을 유발한 사교육업계 인사들을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칭하면서 엄정한 대응을 시사했다.한편,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은 27일 KBS 2TV ‘더 라이브’에 출연해 “킬러문항이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이다. 이를 배제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건 동의한다”며 “킬러문항과 사교육을 연계시키는데 킬러문항을 만든 건 교육당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고, 거기에 사교육이 대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6.29 08:07:20

    메가스터디·종로학원·시대인재 불시 세무조사, 다음은?
  • '요즘 자영업' 온라인 쇼핑 날고, 호프집 지고

    [최근 5년(’18년~’22년) 100대 생활업종 업종별 증가율 TOP5 현황 자료출처 국세청]최근 5년 간 100대 생활업종 가운데 간이주점과 호프전문점, 구내식당은 줄어든 반면 통신판매업과 펜션·게스트하우스 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9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는 총 292만 3000명으로 전년보다 28% 증가했다. 100대 생활업종은 한중일식 전문점과 온라인쇼핑몰을 비롯해 모텔, 펜션, 스포츠시설, 학원, 병의원, 미용실 등 생활에 밀접한 물품과 서비스를 취급하는 업종들이다.그 중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한 통신판매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무려 21만8천616개에서 54만3천88개로 148.4%나 증가했다. 반면, 오프라인 매장은 감소세를 보였다. 코로나 기간 국내 여행수요가 크게 증가한데다 합리적인 가격에 사생활이 보장되는 여행이 주목받으면서 펜션·게스트하우수(115.2%)도 늘어난 반면 여관·모텔(-11.8%)은 줄어 대조를 이뤘다.적은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해 진입장벽이 낮은 커피음료점은 최근 가장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는 업종 중 하나다. 5년간 80% 늘었다. 5년전 5만 1696곳에서 지난해에는 9만 3069개로 급증했다. 반면 회식문화가 바뀌고 코로나로 장기간 영업시간 제한을 받으면서 간이주점(-33.8%), 호프전문점(-25.7%)은 크게 줄었다.이 밖에도 성별 사업자 비율의 차이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말 기준 남성 사업자 수는 138만2000명(47.3%), 여성 사업자 수는 154만명(52.7%)으로 여성 사업자 수가 15만8000명(5.4%p)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남성 사업자 비율이 높은 업종은 일반외과 의원(97.1%), 성형외과 의원(94%), 이비인후과 의원(94%), 법무사(93.2%), 변리사(93%) 순으로 일부 병·의원 및 전

    2023.05.09 14:44:39

    '요즘 자영업' 온라인 쇼핑 날고, 호프집 지고
  • 작년과 달라진 올해 연말정산, ‘이것’ 빼먹으면 말짱 도루묵 된다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지난 15일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서 연말정산 공제 여부가 직장인들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알아보자.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기부금까지 늘어난 공제 혜택 체크2021년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에 대한 공제 혜택이 늘어났다. 2021년 사용한 금액이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늘어났다면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 한도 역시 100만 원 늘어났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연봉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한도, 1억 20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으로 연봉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다.기부금에 대한 혜택도 한시적으로 5% 상향됐다.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0%에서 35%로 세액공제율이 늘어났다. 또한 2020년 귀속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간소화 자료로 일괄 제공한다.전·월세금, 세액공제로 부담 줄일 수 있어올해 주택 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이 일시적으로 확대됐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에게 월세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 요건은 규모 85㎡(25.7평형)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로,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월세액의 12%,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750

    2022.01.25 13:31:09

    작년과 달라진 올해 연말정산, ‘이것’ 빼먹으면 말짱 도루묵 된다
  • 올해 종부세, 102만 명에게 8조6000억원 부과

    [숫자로 본 경제]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액도 8조원이 넘는다. 국세청은 11월 24일 2021년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총 대상자는 102만7000명, 세액은 8조5681억원이다. 주택분 94만7000명·5조6789억원, 토지분 8만 명(주택분과 중복 인원 2만5000명 제외)·2조8892억원이다. 종부세 고지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고지 인원 대비 38.0% 증가했다. 고지 세액 역시 최대로, 지난해 4조2687억원 대비 2배 증가했다.올해는 주택분 세율의 인상이 종부세에 영향을 미쳤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3~6% 단일 세율, 기본 공제액 6억원과 세부담 상한 미적용 등 주택분 과세가 강화됐다. 다만 공공 주택 사업자 등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신청에 의해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1가구 1주택자 기본 공제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됐고 고령자의 공제율과 공제 한도가 인상됐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 인원과 세액은 재산세 변동, 납부 기간 중 납세자 신고 등을 반영해 내년 말 확정되고 고지 세액 대비 약 10%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종부세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이자 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이명지 기자 mjlee@hankyung.com 

    2021.11.27 06:00:30

    올해 종부세, 102만 명에게 8조6000억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