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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격하는 자와 방어하는 자의 ‘특허권’ 대응 전략[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특허권자가 시장에서 자신의 특허 제품과 유사한 침해 제품을 확인하고 특허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특허권자는 가장 먼저 자신의 권리인 ‘특허권’의 객관적인 권리 범위, 즉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를 살펴야 한다.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는 청구 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진다.그런데 특허권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해 명확히 확정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그 권리 범위를 분명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허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내용은 통상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으로 이뤄져 있어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만으로는 특허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나 그 범위를 명확히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청구 범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특허권 침해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 특허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다.특허권자는 특허 청구 범위의 해석을 통해 보호 범위를 확정한 이후 다시 침해 행위와 그 보호 범위를 비교해야 한다. 이때 특허의 구성 요소가 A, B, C, D로 구성된 경우 침해 행위가 4가지 구성(A, B, C, D)을 모두 완비한 경우에만 특허의 문언 침해로 인정되는데 이를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이라고 한다.특히 제삼자가 특허 제품과 유사한 제품 등을 만들면서도 그 특허권 침해를 면하기 위해 특허권 회피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방법 중 하나가 특허의 구성 요소 중 일부 구성 요소를 다른 구성으로 변경하는 것이다.이때 변경된 구성 요소가 경미한 사항에 불과한 경우에도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만 내세

    2023.01.10 06:00:04

    공격하는 자와 방어하는 자의 ‘특허권’ 대응 전략[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 윙크스톤파트너스, 인공지능 활용한 대출 시스템 특허권 3건 취득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프랜차이즈 예비 창업자 신용대출 방법 및 이를 이용하는 시스템’,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커머스 온라인 셀러(쇼핑몰) 신용대출 방법 및 이를 이용하는 시스템’,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커머스 온라인 셀러(도매상) 신용대출 방법 및 이를 이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특허권 3건을 취득했다. 이번에 취득한 대출자 유형별 맞춤 ‘인공지능(AI) 이용 대출 및 신용평가 시스템’ 관련 특허는 금융권에서 소외되었던 프랜차이즈 예비 창업자와 온라인 셀러(쇼핑몰 ·도매상)의 특성에 기반한 정보를 세분화 해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내리는 것이 핵심이다. 권오형 윙크스톤파트너스 대표는 “현재 출원 중인 특허들까지 포함해 금융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넓혀가고 있다"라며 “프랜차이즈 예비 창업자와 온라인 셀러(쇼핑몰 ·도매상) 대상 대출 및 신용평가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기존 금융기관들에게 AI금융 SaaS(복합신용평가시스템 및 비대면 모객 대출 시스템)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윙크스톤파트너스는 중소상공인(SME) 대상 데이터 기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 플랫폼 '윙크스톤'을 함께 운영 중이다.2018년 설립 이후 매출채권, 소상공인 신용대출, 이커머스, 모빌리티, IT구독서비스 등의 중소상공인(SME) 사업자를 포함한 온라인 판매자(셀러), 긱워커(초단기 근로자)와 같이 정기적인 소득 증명이 어려운 이들에 위한 대출 상품을 선보이기도

    2023.01.06 11:22:50

    윙크스톤파트너스, 인공지능 활용한 대출 시스템 특허권 3건 취득
  • 한국 특허권 보유자, 해외에서도 특허권 주장 가능할까[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보유한 특허권자가 해외에서 제삼자가 자신의 발명을 도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나라에서 제삼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를 주장할 수 있을까.결론부터 얘기하면 정답은 ‘아니다’이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속지주의 원칙은 특허권의 효력은 그 권리를 인정하는 국가의 영토 내에서만 효력을 미치고 특허권의 성립·변동·멸 및 그 보호는 모두 그 권리를 인정한 나라의 법률에 의한다는 주의다.즉 특허권에 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을 미치게 되므로 한국에 등록된 특허권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 내에서만 효력을 미치게 된다. 자신의 발명이 다른 나라에서 등록돼 있지 않다면 한국에 등록된 특허권에 기해 다른 나라에서 그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다.따라서 자신의 발명에 대해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특허권에 의해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자나 기업은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별로 해당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특허권을 취득해야 한다.이때 하나의 발명에 대해 다수의 국가에서 특허 등록을 받았다면 각 나라별로 별개의 특허권이 복수로 존재하게 되며 특정 나라의 특허권 성립·소멸은 다른 나라의 특허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해외에서 특허를 출원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개별적으로 각 나라별로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이 있다. 파리조약에 따라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해 각국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하지만 이 경우 나라별 특허 출원 절차를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해 일일이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이와 관련해 파

    2022.11.11 06:00:03

    한국 특허권 보유자, 해외에서도 특허권 주장 가능할까[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