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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DC현대산업개발, 디지털 기술 기반 품질 고도화 나서

    HDC현대산업개발은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needs)와 건설산업 환경에 발맞춰 지속 성장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품질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상품기획부터 CS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DX(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전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축정보모델)을 접목한 품질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품질 고도화를 위한 DX(Digital Transformation) 본격 추진 HDC현대산업개발의 업무 프로세스 중에서 현재 디지털 전환이 가장 많이 적용된 분야는 건축이다. BIM 기술을 기반으로 건설과정의 주요 자재 수량을 즉각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HEB(HDC Estimate system by BIM)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도 BIM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공 오차를 줄일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3D 스캐너 등 스마트 건설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DX를 통해 적극적으로 품질관리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 또 착공 초기 BIM 모델, 지질주상도를 반영한 지반 모델 등 입체적이고 정량화한 데이터를 토대로 시공 전 검토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최적의 공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일하는 방식을 고객 관점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디지털 전환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일하는 방식의 변화 방향을 ‘기록하고 공유·공개하여 연결한다’로 설정해 수주, 상품기획/설계, 인허가/착공, 시공, 준공, AS 단계까지 가치맵(Value Map)을 만들어 단계별로 발생하는 데이터의 연결고리를 정리하고 분석해 나간다는 방침이

    2023.11.29 16:15:52

    HDC현대산업개발, 디지털 기술 기반 품질 고도화 나서
  • HDC현대산업개발, 전매·중도금 무이자 대출 가능한 경산2차 아이파크 10월 분양

    HDC현대산업개발이 10월 경상북도 경산시에 '경산 2차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비규제 지역인 경산시 압량읍 압량리 200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만큼 높은 호응이 예상된다.경북 경산시의 경우 6개월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된 만 19세 이상 수요자라면 세대주, 세대원, 유주택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 재당첨 제한이나 별도의 전매제한 기간도 없다. 여기에 중도금 무이자 대출, 발코니 확장비 무상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해 수요자들의 부담이 비교적 낮다. 경산 2차 아이파크는 지하 2층~지상 33층, 전용면적 84~134㎡ 총 745세대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지난해 분양을 마친 '경산 1차 아이파크(977세대)'에 이은 두번째 분양 단지로 경산 2차 아이파크(745세대)까지 들어선다면 일대가 총 1722세대 대규모의 '아이파크' 브랜드 타운이 형성될 전망이다.교통여건은 대구지하철 2호선 영남대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이를 통해 대구 수성구까지 5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또 경산IC와 화랑로, 25번 국도 등 대구 전역을 쉽게 이동 가능하며 가까운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서울 및 광역으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또한 인접해 있는 신대부적지구 내 조성된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으며 차량 10분 정도 거리에 홈플러스 경산점, CGV 경산 등이 있어 쇼핑 및 문화생활을 즐기기 쉽다. 단지 주변으로 마위지공원과 남매지 수변공원 등 근린공원이 조성돼 있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여가생활이 가능하다. 차량 10분 대면 경산1·2·3·4일반산업단지로 도달할 수 있어 직주근접 여건이 양호하고 풍부한 산업단지 배후수요도 기대해볼 수 있다.교육환경도 눈여겨

    2022.09.30 13:33:37

    HDC현대산업개발, 전매·중도금 무이자 대출 가능한 경산2차 아이파크 10월 분양
  • 고층 아파트 햇빛 반사 피해…대법 “시공사가 배상해야”

    [법알못 판례읽기]인근 초고층 주상 복합 아파트 벽에 반사되는 빛 때문에 주민들이 눈부심 등의 피해를 봤다면 시공사가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건물 태양반사광 손해 배상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첫 판례다.사건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고들은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그리고 피고는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내 초고층 주상 복합 아파트(해운대 아이파크 아파트)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이다.원고들은 해운대 아이파크에서 약 300m 떨어진 A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이들은 여름철 일몰 직전 아이파크 외벽에 반사된 햇빛이 거실로 들어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함을 겪는다며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강한 햇살로 인해 불쾌감과 피로감을 느끼는 등 생활 방해를 받고 있고 신축 건물로 인해 조망권과 일조권의 침해를 입게 됐다”며 시공사는 원고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피고는 “건물 신축으로 인해 생긴 경면 반사는 적절한 수단을 통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반박했다.1심 “수인한도 넘었다는 증거 없어”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반사되는 햇빛이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였다.1심을 맡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재판부는 “생활 방해(눈부심 등의 불편)로 인한 피해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건물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살로 원고들의 생활 방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하

    2021.04.01 13:19:43

    고층 아파트 햇빛 반사 피해…대법 “시공사가 배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