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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육아휴직 좀···승진은 꿈도 꾸지 마” 육아휴직 늘지 않는 이유

    남성들이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인사고과나 승진 등에서 불이익 우려'를 꼽혔다.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6일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 격차와 차별' 보고서에서 육아휴직을 경험한 남성 노동자 1720명(비조합원 853명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응답자의 71.0%는 다니는 회사에서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데 눈치가 보이거나 아예 신청이 어렵다고 답했다.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이유'로 응답자의 85.1%(복수 응답 가능)가 '인사고과,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를 꼽았다.이어 '휴직기간 중 소득 감소'(80.6%),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76.7%),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66.0%), '사직 권고 및 구조조정 우선순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58.3%) 순이었다.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했을 때 가장 힘든 점도 '고과, 승진 등 직장 내 경쟁력 약화'라는 응답이 33%로 가장 많았다.'자리 유지 및 배치전환 걱정'(20.9%), '사직 권고 및 구조조정 우선순위'(4.9%)라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59.1%가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했다.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부담 감소, 가사 분담 갈등 감소, 자녀와의 친밀도 강화, 부부간 의사소통 등 가족관계에 도움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90% 이상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우선 과제로는 '남녀가 함께 육아를 분담하는 사업장 구성원의 인식 변화'(71.2%), '승진·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과 차별 금지'(70.5%), &

    2024.03.07 08:32:15

    “저 육아휴직 좀···승진은 꿈도 꾸지 마” 육아휴직 늘지 않는 이유
  • 작년 육아휴직자 소폭 줄어든 이유보니···‘올해부터 육아휴직 사용해야 유리’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가 전년대비 소폭(3.9%) 줄어들었다. 이는 저출산을 비롯해 올해 1월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 급여가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008명으로, 전년보다 5076명(3.9%) 줄었다.노동부의 육아휴직자 통계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등은 제외된다.노동부는 작년 육아휴직자가 소폭 줄어든 것은 작년(1∼11월) 출생아 수 자체가 전년보다 8.1% 줄어든 데다 올 1월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가 확대돼 올해로 휴직 사용을 미룬 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휴직자 중 72.0%는 여성, 남성은 28.0%였다. 남성 비중은 2016년 8.7%에서 2022년 28.9%까지 빠르게 늘었다가 작년에 소폭 줄었다.자녀의 연령별로 보면 1세 미만 영아기에 휴직하는 비율이 67.0%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2.7%p 늘었다.여성의 경우 출산휴가에 붙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77.9%가 자녀 1세 미만에 휴직했고, 남성은 39.0%가 1세 미만일 때, 19.2%는 자녀 초등 입학기인 6∼7세에 사용했다.평균 사용기간은 8.9개월로, 여성 9.5개월, 남성이 7.5개월이었다. 다른 달에 비해 개학 시기인 3∼4월에 육아휴직자가 다소 많았다.기업 규모별로는 전체 휴직자 중 중소기업 소속이 55.6%, 대기업 소속이 44.4%였다. 중소기업 소속 사용자의 비율은 2019년 51.3%에서 꾸준히 증가 추세다.육아휴직 사용자가 정체하고 있는 데 반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크게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간 주당 15∼35시

    2024.02.26 09:38:36

    작년 육아휴직자 소폭 줄어든 이유보니···‘올해부터 육아휴직 사용해야 유리’
  • “이러니 애를 못낳지”...韓 기업 절반,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

     육아휴직의 ‘기업별 빈부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밝힌 사업체는 전체의 약 절반(52.5%) 정도에 그쳤다.‘필요한 사람 중 일부가 사용 가능’하다는 대답이 27.1%로 뒤를 이었다.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도 20.4%에 달했다. 기업 5곳 중 1곳에서는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얘기다.이번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10월 근로자 5인 이상 표본 사업체 5038곳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다.특히 기업 규모별로 격차가 뚜렷한 모습을 보였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95.1%가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5∼9인 사업체는 그 절반인 47.8%, 10∼29인 기업은 50.8%만 ‘그렇다’는 응답을 내놨다.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른 일·가정 양립 제도도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가 컸다.배우자 출산휴가를 먼저 살펴보자.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선 84.1%가 ‘필요한 사람은 모두 쓸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10∼29인 사업장은 60.4%, 5∼9인 사업장은 57.9%에 불과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엔 83.5%가 ‘필요하면 모두 쓸 수 있다’고 답한 반면 5∼9인 사업장 중에선 54.8%만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긍정적인 점은 육아휴직을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답한 사업체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2024.01.21 09:55:32

    “이러니 애를 못낳지”...韓 기업 절반,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
  • '평일 오전 젊은 아빠 많다 했더니'···아빠 육아휴직자 첫 5만명 돌파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5만명을 돌파했다. 아이가 태어난 해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한 비율도 2배 넘게 증가했다.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중 19만9000여명이 육아휴직을 시작해 1년 전보다 14.2% 늘었다. 육아휴직자는 통계상 2011년(9만3895명) 이후 줄곧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지난해 아빠 육아휴직자는 5만424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엄마 육아 휴직자는 14만5736명으로 72.9% 차지했다.2022년 출생아 부모 중 2022년 육아휴직 사용자는 8만7092명으로 전년 대비 4.3%p 증가했다. 2022년 출생아 부모의 2022년 육아휴직 사용률은 아빠가 6.8%, 엄마가 70.0%로 전년대비 각각 2.7%p, 4.6%p 상승했다.특히 지난해 출생아 부모 중 아이가 태어난 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자녀가 태어난 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쓴 사람은 1만2888명으로, 한 해 전(5844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통계청은 지난 2021년 말부터 신설된 '3+3 육아휴직제도'의 시행의 영향으로 해석했다.3+3 육아휴직제도는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를 지급하는 제도다. 4∼12개월째 육아휴직 기간에는 각각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를 지급한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어서 출생아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추세는 늘어날 전망이다.'6+6 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

    2023.12.21 12:05:18

    '평일 오전 젊은 아빠 많다 했더니'···아빠 육아휴직자 첫 5만명 돌파
  • 육아휴직 복귀했더니, 직책 강등에 승진 제외···사업주에 첫 시정명령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에게 직책을 해제시키고 승진에서 탈락시킨 사업주에게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남녀 차별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달 4일 중노위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근로자를 승진에서 차별한 사업주에 시정명령 판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5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고용과 관련해 성차별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후 첫 시정명령 판정이다. 근로자 A씨는 한 부서의 파트장으로 일하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그 기간 회사는 A씨가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점과 부서의 업무량 감소 등을 이유로 A씨 부서를 다른 부서와 통폐합하고 파트장 직책을 해제했다. 1년 후 복직한 A씨는 일반 직원으로 강등된 후 다른 파트로 배치됐다. 이어 승진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했다.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한 A씨에게 지방노동위원회는 성차별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육아휴직은 남녀 직원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이 남녀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중노위는 이 회사 직원 중 남성이 여성보다 2.5배 이상 많지만 최근 5년 육아휴직자는 여성이 남성의 2.7배일 정도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현저히 높다는 점을 들면서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사업주에 대해 A씨에게 승진 기회와 차별받은 기간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고, 육아휴직자를 차별하는 내용의 취업규칙과 승진 규정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노위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자에게 차별적 규정을 적용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의 배치나 승진에 있어 남녀를 차

    2023.10.16 21:00:32

    육아휴직 복귀했더니, 직책 강등에 승진 제외···사업주에 첫 시정명령
  • ‘육아휴직 시 6개월 간 100% 지급?’ 육아휴직 못 쓰는 직장인 ‘절반’

    내년부터 정부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시행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받게 하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4명은 법적 보장된 권리인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0%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40%는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25.5%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 20.0%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58.3%) △5인 미만(67.5%) △월 150만원 미만(58.1%) 등으로, △정규직(27.8%) △대기업(23%) △월 500만원 이상(20.9%)보다 높았다. 출산 후 육아휴직 사용은 더욱 어려웠다. 직장인 45.5%가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임신이나 육아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은 여전했다. 직장갑질119에 2021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들어온 제보는 54건이었다. 그중 해고·권고사직이 20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임신이나 육아를 위해 휴가를 내거나 휴직을 하면 직정을 떠나야 했다는 의미다. 부당평가·인사발령 13건(24.1%), 직장 내 괴롭힘 10건(18.5%) 등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출산, 육아휴직 미부여 또는 휴직 이후 노동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노동관계법령상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초저출생 국가를 벗어나려면 일터에서 여성 누구나 최소

    2023.10.10 07:50:49

    ‘육아휴직 시 6개월 간 100% 지급?’ 육아휴직 못 쓰는 직장인 ‘절반’
  • ‘출산하면 차 바꾸겠네’ 부부 둘 다 육아휴직 시 3900만원 받는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기간 중에서도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아기 부모의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내년부터는 이를 보다 확대 개편한 것이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취지다. 자세히 살펴보면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은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특례 적용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확대된다. 특히 이 기간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도 대폭 인상된다. 기존 3개월 뿐 아니라 나머지 3개월에 대해서도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되고, 상한액 역시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만~4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200만원(1개월)→250만원(2개월)→300만원(3개월)→350만원(4개월)→400만원(5개월)→450만원(6개월)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엔 200만

    2023.10.07 08:10:38

    ‘출산하면 차 바꾸겠네’ 부부 둘 다 육아휴직 시 3900만원 받는다
  • “이러니 애를 못낳지”...육아휴직시 소득 ‘반토막’

    한국의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의 경우 한국은 44.6%로 집계됐다. OECD 38개 회원국 중 27개국이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데, 한국의 소득 대체율은 이 중 17번째였다. 한국에서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장 1년간 낼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이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원과 70만원이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높았다.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칠레가 100%였고, 체코 88.2%, 리투아니아 77.6%, 아이슬란드 71.3%, 오스트리아 71.2%, 룩셈부르크 67.1%, 독일 65.0% 등이었다. 아시아 국가 중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은 59.9%로 한국보다 높았다. 한국이 육아휴직이 가능한 기간에서는 핀란드(143.5주), 헝가리(136주), 슬로바키아(130주), 라트비아(78주), 노르웨이(68주), 에스토니아(67.9주)에 이어 7번째로 높았다.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은 현재 1년(52주)인데, 내년부터는 1년 6개월(78주)이 된다. 이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길지만,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최하위 수준이었다. 낮은 소득대체율과 좁은 대상자 때문으로 분석된다. 육아휴직의 재원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이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임금 근로자가 주요 대상이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특고) 등은 대상에서 빠진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

    2023.09.24 16:41:20

    “이러니 애를 못낳지”...육아휴직시 소득 ‘반토막’
  • 日 대기업 남성 직장인 육아휴직 사용률 46%, 한국은?

    일본의 2022년도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이 17.13%로 역대 최고로 나타났다.日대기업 대상 조사에서 1000명이 넘는 기업의 취득률은 올해 6월 현재 46.2%였다.이번 조사는 매년 후생노동성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5인 이상 고용하는 약 6300개 사업장이 대상이다.발표자료에 따르면 일본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은 17.13%로 전년 대비 3.16%p 늘었다. 이 결과는 역대 최대치이며, 2012년의 9배에 해당한다. 반면, 일본 여성의 육아휴직 취득률은 80.2%로 4.9%p 감소했다.산업별로 보면 남성 육아휴직 취득률은 금융·보험업(37.28%)이 가장 높았고, 의료·복지 25.99%, 생활 관련 서비스·오락업 25.53% 순으로 나타났다.취득률이 가장 낮았던 업종은 도매업·소매업(8.42%), 숙박업·음식서비스업(9.06%)이었다.후생노동성은 "남성의 육아 휴직 취득의 기운은 일정 정도 조성되어 왔지만, 여성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며 "모든 정책을 동원해 남성이 희망하는 대로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남녀 모두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한국은 남성 육아휴직 데이터를 의무 공개하는 제도는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육아휴직률은 남성 4.1%, 여성 65.2%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8.01 08:41:55

    日 대기업 남성 직장인 육아휴직 사용률 46%, 한국은?
  • “아이 낳아도 키울 사람 없다”…저출산에서 무출산 향해 가는 한국[저출산 아포리아②]

    [편집자주] 한국의 저출산 인구 감소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아포리아(aporia)’가 되고 있다. 해외 언론과 싱크탱크들도 한국 출산율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한국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며 남의 나라 저출산을 걱정해 줄 정도다. 영국 BBC와 이코노미스트, 미국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이 최근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실효성 없는 정책을 꼬집는 보도를 했다. 한국은 2020년 ‘인구 감소’ 국가가 됐다.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처음 나타났고 지난해 3분기 합계 출산율(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은 0.8명대가 붕괴돼 0.79명을 기록했다.세계 최저 수준이다. 저출산의 나비 효과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5년 전 예상보다 2년이나 앞당기기도 했다. 들리지 않는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붕괴돼 가는 대한민국의 5가지 장면을 살펴봤다. 4. 돌봄공백 채우려 육아도우미 스카웃 경쟁까지 “애를 낳아도 누가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변을 둘러보면 아이가 태어나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친정 엄마가 애를 봐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애 낳고 친정 근처로 이사가는 친구들도 많아요. 한평생 고생하고 늙은 엄마한테 내 애까지 키워 달라고 할 수 없어 임신 생각을 접었죠.” 유통 대기업에 다니는 A(33) 씨는 2021년 3년 연애 끝에 남편과 결혼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가 확산됐을 때는 진지하게 임신을 시도해 보기도 했다. 남편과 본인 모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아이를 키울 적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택근무가 끝나고 사무실로 복귀하면서 임신 계획을 접었다. 아

    2023.02.04 07:02:01

    “아이 낳아도 키울 사람 없다”…저출산에서 무출산 향해 가는 한국[저출산 아포리아②]
  • 육아 유직 후 복직한 직원, 실질적 임금·권한 줄이면 ‘부당’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육아 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직원에게 이전과 같은 형식적 직급을 부여했더라도 실질적인 권한이나 임금 등을 축소하면 부당한 인사 이동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전직 전후 차별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첫 판례다. 복직 후 인사 조치를 두고 육아 휴직자와 사측 간의 법적 갈등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복직 후 영업담당 된 매니저…法 “부당 전직”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2년 7월 “복직한 발탁 매니저를 영업담당으로 발령 낸 롯데쇼핑의 인사는 부당 전직”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1999년 롯데쇼핑에 입사한 A(47) 씨는 2013년부터 롯데마트의 한 지점에서 발탁 매니저로 근무했다. 그는 2015년 6월 육아 휴직 1년을 승인받았다가 6개월 후인 이듬해 1월 복직 신청을 했다. 지점장은 “대체 근무자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A 씨는 “자녀와 함께 살지 않게 되면서 휴직 사유가 없어졌다”며 재차 복직 신청을 했다.롯데쇼핑은 기존 A 씨 자리에 대체 근무자가 있는 상황을 고려해 A 씨를 2016년 3월 식품부문 영업담당으로 발령냈다. 롯데마트에서 담당은 대리급 직급으로 과장급 직급인 매니저보다 낮다. 다만 발탁 매니저는 필요할 때 대리급 사원에게 부여하는 임시직이기 때문에 형식상 담당과 비슷한 수준의 직급으로 볼 수 있다.A 씨는 이 같은 인사 조치가 부당 전직과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재심 판정을 맡은 중앙노동위원회는 &

    2022.08.16 17:29:01

    육아 유직 후 복직한 직원, 실질적 임금·권한 줄이면 ‘부당’ [김진성의 판례 읽기]
  • 치킨값 2만원 시대

    [숫자로 보는 경제] 2만원‘국민 간식’ 치킨 값 2만원 시대가 현실화됐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가 5월부터 모든 제품 가격을 2000원 인상했다. 대표 메뉴인 황금올리브 치킨은 1만8000원에서 2만원, 황금올리브 닭다리는 1만90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올랐다.제너시스BBQ는 “최근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등 패밀리(가맹점) 부담 가중과 국제 곡물·제지 등 원부재료와 국내외 물류비·인건비가 급등해 제품 가격을 20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치킨 프랜차이즈 3사가 제품 가격을 모두 인상하게 됐다. 앞서 업계 1위 교촌치킨은 2021년 11월 품목별 가격을 500~2000원 올렸고 2위 bhc도 같은 해 12월 1000~2000원 인상했다.치킨 프랜차이즈의 도미노 가격 인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국제 식용유 가격이 치솟은 것과 연관이 있다. 대표적 식용유인 팜유의 세계 최대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4월 28일부터 식용유와 식용유 원료 물질 수출 중단을 결정하면서 국제 식용유 가격이 올해 들어 40% 넘게 급등했다.팜유는 식용유·가공식품 제조에 널리 쓰이고 화장품·세제·바이오디젤 등의 원료로도 쓰인다. 해바라기씨유 1, 2위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수출에 차질을 빚으면서 팜유를 비롯한 식물성 유지의 국제 가격이 치솟고 있다.팜유의 국제 가격 급등과 전쟁의 여파로 식용유 파동을 겪는 인도네시아가 팜유의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식료품의 추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육아 휴직자 수는 11만555명으로, 4명 중 1명은 ‘아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022.04.30 06:00:09

    치킨값 2만원 시대
  • 우리 회사 육아휴직 제도, 나도 가능할까?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나도 육아휴직 할 수 있을까.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육아휴직통계’에 따르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장인의 육아휴직 경험률은 2019년 대비 3.7% 증가한 16만 9,345명이었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 신청은 10년간 19.6배 증가했다. 반면, 육아휴직은 아직 일부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육아휴직자 수 중 남자는 22.7%에 그쳤다. 육아휴직자의 63.5%는 직원 수 300명 이상의 대기업 소속이었다.인크루트와 아이배냇은 ‘직장인의 육아 실태와 육아휴직 제도 활용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육아경험이 있는 직장인 7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출산 이후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54.9%는 육아휴직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전체 경험자 대상 성별 교차분석을 진행한 결과 남성은 45.7%, 여성은 67.2%로 나타났다.육아휴직 경험자에게 휴직기간을 물었는데, △1개월~3개월(30.4%)이 가장 많았고, △4개월~6개월(18.2%) △10개월~12개월(17.0%)이 뒤를 이었다.응답자 소속 회사의 육아복지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회사에서 운영 중인 육아복지는 무엇이 있는지(중복응답) 물은 결과, 육아 관련 복지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27.6%였고, 운영 중인 육아복지로는 △육아휴직(51.4%) △유연근무제(25.7%) △출산선물(14.4%)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응답자 소속 회사는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하고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할까. △매우 잘 지키고 있다(17.3%) △대체로 잘 지키고 있다(46.7%) △대체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23.4%) △매우 지켜지지 않는다(12.5%)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응답이 64.0%였다.육아휴직 제도의 활성화 정도를 세부

    2022.02.25 10:25:12

    우리 회사 육아휴직 제도, 나도 가능할까?